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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용자의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미리 정한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 시설물 면적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골프장의 용도는 그 성질상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과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다른 항목들과 견주어 볼 때 운동시설로서 용도가 동일한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가장 유사하므로, 골프장의 교통유발계수를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함.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531 

사건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구청장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 2, 36, 3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 16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재결일 2019/02/27
주문

피청구인이 2018. 10. 10. 청구인에게 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10. 청구인에게 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53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내용

구인은 ○○○○○○로 소재 골프장(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교통유발계수를 운동시설(체육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적용하여 2018. 10. 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9,106,670,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청구인이 2016년까지 대분류 : 운동시설, 세분류 :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 왔는데, 피청구인은 2017. 4월 정부합동감사 결과(청구인이 대분류 : 근린생활시설, 세분류 : 골프연습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교통유발계수 4.8로 적용하여 부과해야한다는 내용)를 토대로, 청구인의 최근 5년간(2012~2016)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2.4~4.8로 재산정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7. 4. 28. 피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징수분 23,057,860원을 납부하였고, 2017. 10월에도 교통유발계수를 골프연습장(4.8)계수를 적용하여 8,634,750원을 납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018. 10.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계수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청구인은 2018. 10. 31. 납부를 하였다.

 

3) 그러나 최근 골프장의 교통유발계수 적용에 대한 다툼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36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에는 다음과 같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대분류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운동시설

체육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12

 

1.04

 

0.96

 

0.96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8. 9.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4. 2종 근린생활시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제1항에는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고 제2항은 이 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만을 정하고, ‘골프장의 교통유발계수는 관련 규정이 없다.

 

4)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골프장골프연습장을 별개 용도의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도 골프장골프연습장을 용도가 다른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다.

 

5)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제2항에 따라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그 건축물의 규모, 골프코스의 유무 및 개수, 법적인 규제, 관리시설 등에 큰 차이가 있고, 근린생활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은 도심에 위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빈번한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골프장은 골프연습장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교외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 혼잡의 유발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그 성질이 유사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골프연습장이 아닌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경과

2018. 9. 12.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안내문 발송(피청구인청구인)

2018. 10. 10.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지서 통지(피청구인청구인)

2018. 10. 31. : 교통유발부담금(9,106,670) 납부(청구인피청구인)

2018. 11. 15. : 조세심판 청구(청구인)

2018. 12. 21. : 심판청구서 이송·접수(조세심판원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 피청구인은 2016년까지 청구인에게 교통유발계수를 체육관(1.04)으로 적용하여 부과하여 왔으나, 2016. 11월 정부합동감사 이후,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4.80) 교통유발계수로 적용하여 부과해왔다.

 

3) 피청구인은 2018.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 10. 31.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2018. 1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 관할 소관인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 2018. 12. 21.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을 접수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관련규정 및 처분

 

) 도시교통정비법 제36(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제37(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제3[별표 4]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대분류와 세분류로 구분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에는 골프연습장이 포함되어 있고 운동시설에는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세분류에 골프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인 골프연습장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운동시설로 분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적절하므로 골프연습장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고,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의 교통유발계수 적용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서도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에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인용하여 골프장의 유발계수는 골프연습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그 용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많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별도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골프장은 [별표 4]의 세분류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골프연습장과 골프장 용도의 차이를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2016년까지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별표 4]에서 골프장이 세분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유사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으로 분류하여 교통유발계수(1.04)를 적용해 왔으나, 2016. 11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별표 4]의 비고 2에 의해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골프장 교통유발계수를 골프연습장(4.80)으로 적용하지 않고 운동시설(1.04)로 적용한 사실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흘로 지적하고 청구인에게 지난 5년간의 과소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23,057,860원을 추징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2017년부터는 청구인에게 골프연습장 교통유발계수(4.80)를 적용해오고 있다.

 

2)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그 건축물의 용도, 골프코스의 유무 및 개수, 법적인 규제, 관리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시설물의 개념보다는 사실로써 인정되는 교통혼잡 유발정도에 따라 부과되어야할 사안으로, 골프장은 골프라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고, 골프연습장은 골프 연습 또는 교습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결국 두 시설물은 성질면에서 아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은 오히려 더 많은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3) 골프연습장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빈번한 점을 반영하고 있고, 골프장은 골프연습장과 달리 교외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유발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시교통혼잡구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시설물의 위치보다는 교통유발이라는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골프장이 교외에 위치한다고 해서 교통혼잡 유발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오히려 해당 골프장은 도심지와 근접한 위치에 있고 다른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전혀 없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심지를 통과하여야 하는 현지 여건상 다른 골프장보다도 더 많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09, 2016. 7. 28.)에 따라 ○○시 전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인데도 해당 골프장이 교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현실과 사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4)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유발계수는 입법취지에 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 골프장에 교통유발계수를 운동시설(1.04)로 적용·부과하게 된다면, 소규모시설인 골프연습장의 소유자가 오히려 교통혼잡 유발이 더 크고, 대규모시설인 골프장의 소유자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대분류가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교통유발계수를 낮추게 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입법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대분류 중 운동시설의 세분류에는 체육관’, ‘운동장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는 반면에,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교통유발계수 적용대상 운동시설의 세분류는 체육관만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분류한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골프장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별표 4] 비고에 의하면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골프장의 교통유발계수를 골프연습장(4.80)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청구인 골프장은 총 부지면적이 100, 코스면적 30, 18개 홀 규모와 건축면적은 3,55319개동의 건축물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시설로서, 교통혼잡에 대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취지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 2016.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 2, 36, 3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 16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록체육시설업체이고, 시설면적 1,048,959(회원 18), 건물총면적 5,258.74, 부과면적 4,577.93규모의 운동시설이다.

 

.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당시 행정자치부는 ○○시장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시정요구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경제교통과에서는 1982. 10. 12. 골프장(회원 18)으로 승인된 A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세분류에 골프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유사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으로 분류하고 교통유발계수 1.04를 적용하고 현재까지 교통유발부담금(지난 5년간 8,178천원 부과)을 부과하였다.

(중략)
그러나 ○○○○구 경제교통과에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로 적용한 운동시설 체육관은 골프장과 시설의 규모, 용도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비고 2호에 의해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주변지역 골프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례와 비교해 볼 경우 ○○시에서 1988. 11. 8. 승인한 B(회원 27)와 인근 □□시에서 1994. 3. 23. 승인한 C(회원 45)에 부과되는 교통유발계수가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구 경제교통과에서는 A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체육관으로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난 5년간 추징가능 금액 23,058천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연도

적용계수

금액()

미징수액()

당초

재산정

당초

재산정

2012

1.04

4.80

1,538,180

3,845,460

2,307,270

2013

1,538,180

3,845,460

2,307,270

2014

1,666,360

7,690,920

6,024,550

2015

1,666,360

7,690,920

6,024,550

2016

1,768,610

8,162,830

6,394,220

합 계

8,177,690

31,235,890

23,057,860

 

조치할 사항 : ○○시장은 과소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23백만원 상당은 조속히 부과조치 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교통유발부담금 추징분(2012~2016) 23,057,860원을 2017. 4. 28.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0. 10.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9,106,67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8. 10. 31.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2. 21.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접수되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도시교통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고(9), ‘시설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구축물의 개념을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산식을 따르며,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1[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에는 시설물의 용도와 종류별로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고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도시의 경우 대분류 근린생활시설 아래 세분류 다목 골프연습장의 유발계수를 ‘4.80’으로 하고 있고, 대분류 운동시설의 유일한 세분류인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유발계수는 ‘1.04’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 4]의 비고 제1호에서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2호에서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 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4호 파목은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골프연습장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3호에는 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골프연습장 등(가목)”,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나목)”, “운동장(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다목)” 등을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5) 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는 체육시설을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는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이 사건 시설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시설물은 클럽하우스, 휴게실, 교육실, 수위실, 기계실, 식당, 창고, 락커룸, 샤워실 등으로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골프장 운영에 공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골프장에 부속되어 있으며, 별도의 관람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3호 다목에서 정한 운동장(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1[별표 4](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는 운동시설의 교통유발계수와 관련하여 대분류 : 운동시설, 세분류 :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시설물과 같은 운동장(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시설에 관하여는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별표의 비고 제2항에는,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과 같이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별표에서 정한 다른 항목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들 중 그 유사한 정도가 가장 커야 한다.

 

4) 도시교통정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은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은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과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인 시설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가 유사한지를 비롯하여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5)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물을 이 사건 별표 항목 중 운동시설인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그 성질이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으, 그렇다고 하여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과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만큼 그 성질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 사건 별표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만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4호 파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위 별표 제13호 다목에 따라 그 용도가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이 사건 시설물과는 용도가 서로 다르다.

 

한편, 이 사건 별표에서 정한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용도는 대분류에서 운동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3호 나목에 따른 운동시설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과 용도가 유일하게 동일하다 할 것이다.

 

6)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은 다른 시설물에 비하여 교통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은 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이 빈번한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시설물을 비롯한 골프장은 일반적으로 도심과 멀리 떨어진 교외지역에 위치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용객의 수도 한정되어 있어 교통혼잡의 정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보다 더 낮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은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 위치·규모·특성, 이용자 수, 매출액 등에 있어서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과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피청구인은 대규모인 이 사건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시설인 골프연습장보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부담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입법취지와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별표는 시설물 용도를 먼저 대분류로 대별한 이후에 세분류로 정하고 있으므로, 세분류는 대분류의 범주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분류만을 기준으로 그 용도나 교통유발계수를 정할 수 없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미리 정한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 시설물 면적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더 높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의 용도는 그 성질상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과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별표의 다른 항목들과 견주어 볼 때 운동시설로서 용도가 동일한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시설물에 골프연습장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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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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