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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지(장애인활동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카드 양도금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카드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제한 분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수급자의 활동지원 급여에서 매달 감액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나, 장애인인 청구인에게 이용정지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547 

사건명

이용정지(장애인활동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법 제19, 31, 35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62 [별표1]

재결일 2019/02/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게 한 이용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54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중증장애인, 시각장애 1)로 청구인의 카드 관리소홀로 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활동지원사)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 실시간 결제 원칙을 위반하여 지원 비용을 부정 수급하여, 2018.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활동법이라 한다) 19조 및 제35조 위반 사유로 이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201893일 청구인은 B활동보조 선생님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활동보조 선생님은 출근 첫 날 부터 청구인에게 이용자 카드를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센터에서 주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기에 줄 수 없다고 거절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차비를 5만원을 주면서 달라고도 하였으며, 집에 자녀가 3명이고 힘들다며 계속 간곡히 요구를 하여 청구인은 돈 5만원은 받지 않고 이용자 카드를 활동보조 선생님께 주게 되었다.

 

2) 이전 활동보조 선생님이 근무를 할 때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알려주며 출퇴근 시간 사이에 정확히 근무를 하였지만 B활동보조 선생님은 서비스 시작과 종료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서비스 계획서를 안내해주지 않아 그 날의 정확한 서비스 시간조차 알 수가 없었다. 출근 시간도 불규칙적이며 오전 10~ 11시 사이에 식사도움을 주고난 후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나 기타 목적지에 태워다 주고는 오후 일찍이 가버렸다.

 

3) 2018912일 청구인의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중환자실에 있었기에 보호자 또는 간병인 1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간병인을 쓸 여력이 없었기에 청구인이 직접 간병을 하였다. 그리고 2018922일 청구인의 남편은 □□병원 입원실에서 사망하였다. 입원한 기간 동안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가끔 점심 때 와서 점심식사 도움을 주고는 가셨다. 남편의 장례식과 추석연휴가 지나서도 활동보조 선생님은 출퇴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며 불규칙적으로 서비스를 하였다. 그러다 주위에서 카드를 주면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여 이용자 카드를 돌려 달라 요구였지만 엄청 화를 내어 깜작 놀랐다. 서비스 기간 중 2번 이상 이용자 카드를 요구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4) 청구인은 불규칙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 활동보조 선생님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다른 지역에서 살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을 하고 1029일 마지막 서비스를 받았다. 그리고 시동생의 아들(조카)의 결혼식으로 1123일까지 부산에 머물게 되었다.

 

5) 1120일 청구인의 남편을 서비스 했던 ○○복지기관의 C직원에게 연락이 왔다. (1024C직원이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 식사를 사주기로 하여 만남을 가졌으며, 식사 도중에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청구인의 부탁으로 C직원은 93~ 1029일까지 받은 서비스 내역을 알아봐 주기로 하였다. 오후 230분 쯤 ○○복지기관 직원이 93일 부터 1029일 동안의 서비스 내역을 알아보는 도중에 시청에 연락을 했다고 하였으며, 몇 분 후에 시청에서 청구인에게 연락이 왔다. 청구인은 서비스 받은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 그러자 시청 담당자분이 조사를 하러 나오기로 하였다.

 

6) 1121일 청구인은 ○○복지기관 C직원의 도움을 받아 전화통화로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였으며, 1122일에 93일 부터 1031일까지 B 활동보조 선생님의 제공내역을 전화통화로 들을 수 있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한 번도 하지 않음에도 모두 결제되어 있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도 많이 결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남편이 사망하기 전 □□병원 입원실에 홀로 간병하고 있는 시간마저도 모두 결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직원과 청구인은 결제된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으기로 하였다. □□병원에 전화해보니 이미 1달이 넘어 cctv는 삭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간호사실에 선생님이 청구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증언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병원에도 연락을 하여 cctv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하니 cctv 자료는 삭제되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7) 1127일 첫 조사가 이루어 졌다. 시청직원과 활동보조센터 사무국장이 자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했지만 시청 담당자분은 청구인이 B활동보조 선생님에게 이용자 카드를 준 것을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8) 1232차 조사로 대필자(○○복지기관 C직원)와 시청직원, 활동보조센터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를 하였다. C직원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날 이용자 카드를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간곡한 요구에 의해 줬었으며, 이용자 카드를 돌라달라고 요구 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시청 담당자분은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센터나 시청에 연락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 동의로 본다고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부정급여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동의한 적이 없다.

 

2) 청구인은 △△의원에서 2014714일 중등도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한 달에 한 번 진료 후 약을 처방 받고 있다. 청구인은 대인관계에 위축 및 불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가 힘들다. 청구인의 집은 ○○ 시내와 22km 이상 되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시골이라 활동보조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활동보조 선생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3) 기 타

 

부정급여 기간 중 청구인의 남편이 암 진단(2018. 9. 12)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8922일 사망하였다. 청구인의 남편은 암으로 □□병원 입원하기 3달 전부터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입·퇴원을 반복 하였다. 청구인은 남편을 간병하고 돌보느라 서비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부모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시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돌봐줄 가족이 없었다. 의지하던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시각장애 1급인 청구인에게 이러한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 결론

 

부디 선처 바란다.

 

. 보충서면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카드 관리소홀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2018. 9. 3. ~ 10. 31.) 실시간 결제 원칙을 위반하여 지원 비용 부정 수급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법 제19(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기초사실

 

) 2018. 9. 3. 이용자카드 교부와 2018. 9. 22. 이용자카드 회수

 

청구인은 2018. 9. 3.부터 B활동지원사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아 왔는데 위 B는 출근 첫 날부터 이용자카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B의 거듭된 요구와 이를 거부하면 청구인에게 있을지 모를 불이익이 걱정되어 이용자카드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B가 활동지원을 올 때마다 이용자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18. 9. 22. 이용자 카드를 회수하였다.

 

) 2018. 9. 26. 이용자카드 절취

 

B 2018. 9. 26. 활동지원을 위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였고, 청구인에게 출근을 체크해야 한다면서 이용자카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B에게 이용자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B에게 이용자카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용자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활동지원을 마무리 한 뒤, 이용자 카드를 절취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B가 활동지원을 올 때마다 이용자카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인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일자와 승인금액

 

청구인은 남편은 암 진단을 받고 2018. 9. 12.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8. 9. 22.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8. 9. 12.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8. 9. 8. 토요일 B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B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일자와 승인된 금액(934,550)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제시간

승인금액

1

2018. 9. 8.

08:37

12:22

4

43,040

2

2018. 9. 8.

12:51

15:41

3

32,280

3

2018. 9. 8.

16:10

17:58

2

21,520

4

2018. 9. 12.

08:36

11:51

3.5

37,660

5

2018. 9. 12.

12:20

15:15

3.0

32,280

6

2018. 9. 12.

15:46

17:38

2.0

19,950

7

2018. 9. 13.

08:42

12:01

3.5

37,660

8

2018. 9. 13.

12:56

17:15

4.5

48,420

9

2018. 9. 14.

08:55

12:22

3.5

37,660

10

2018. 9. 14.

13:11

17:27

4.5

48,420

11

2018. 9. 15.

08:59

12:45

4.0

43,040

12

2018. 9. 15.

13:54

17:40

4.0

43,040

13

2018. 9. 17.

08:42

12:32

4.0

43,040

14

2018. 9. 17.

13:30

17:23

4.0

43,040

15

2018. 9. 18.

08:46

12:32

4.0

43,040

16

2018. 9. 18.

13:31

18:00

4.5

48,420

17

2018. 9. 19.

08:37

13:08

4.5

48,420

18

2018. 9. 19.

14:18

18:04

4.0

43,040

19

2018. 9. 20.

08:44

13:02

4.5

48,420

20

2018. 9. 20.

14:28

17:47

3.5

37,660

21

2018. 9. 21.

08:41

13:20

4.5

48,420

22

2018. 9. 21.

14:22

18:19

4.0

43,040

23

2018. 9. 22.

09:05

12:50

4.0

43,040

합계

 

 

 

934,550

 

3) 청구인의 가담여부(주위적 주장)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19(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활동지원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제한 수량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구인의 가담여부 등에 대하여

 

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청구인이 2018. 9. 3. B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자 카드를 교부한 과실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청구인은 B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관하여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 통상적으로 위법행위에 가담을 하거나 방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담자는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서로 분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과실로 카드를 교부한 뒤 B로부터 그 어떤 물질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받은 대가는 불규칙한 서비스뿐이었다. 더 나아가 B2018. 9. 26.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 카드를 절취해 갔다.

 

) 소결론

 

청구인이 B에게 카드를 교부한 후 B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법행위 가담자사이의 행태들과는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카드를 과실로 교부했다는 사정만으로 B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관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재량권 일탈·남용(예비적 주장)

 

) 법률의 규정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다목에 처분기준이 활동지원 급여 제공 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다.

 

) 부정수급 일자와 승인된 금액

 

청구인이 B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일자는 2018. 9. 8.부터 2018. 9. 22.까지(11일간)이고 승인된 금액 934,550원이다.

 

)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에게 알린 사실

 

청구인은 2018. 11. 20. 남편 망 이○○에게 서비스를 지원한 ○○복지기관의 직원 C에게 B에 대한 활동지원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C의 도움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B가 이용자 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였다.

 

) 청구인의 사정

 

청구인은 시각장애 1급인 중증장애인으로서 현재 중증도 우울장애 병명으로 △△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에 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류○○, ○○, ○○ 등의 탄원서를 보더라도 청구인 혼자서는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청구인의 남편사망으로 청구인을 돌봐줄 가족은 전혀 없으며 김○○의 탄원서 내용을 인용한다면 하루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 B에 대한 환수

 

피청구인은 B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271,040, 경상남도 추가지원 사업 559,520, 합계 3,830,560원을 환수 받았다.

 

) 소결론

 

청구인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승인된 금액은 934,550원이고,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은 1개월 15일간이다.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현재 처한 사정, 피청구인이 B로부터 3,830,560원을 환수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을 22(45÷2)로 하여 주시기 바란다.

 

5) 결 론

 

청구인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취지{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9. 1.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4개월 15)의 장애인활동 이용자 이용정지처분을 취소한다.}와 예비적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9. 1.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4개월 15)의 장애인활동 이용자 이용정지처분을 22일의 장애인활동 이용자 이용정치처분으로 한다.}와 같은 재결을 구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18. 11. 20. ○○복지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이용자 카드 부정 결제가 의심되는 연락을 받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2) 2018. 11. 27. 청구인과 면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용자 카드를 주지 않아야 함을 알면서도 활동지원사에 대한 연민으로 주었다는 진술과 2018. 11. 30. 활동지원사 B와 면담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인정을 토대로 2018. 12. 4.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8. 12. 14. 장애인활동법 제19(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따라 4개월 15일간 활동지원 카드 이용 정지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의 부정급여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이유에서 활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자카드를 활동지원사에게 주면 안된다는 것을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이용자카드를 마지못해 주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사실확인서에서 활동지원사의 요구와 아이를 어렵게 키운다는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해 정으로 이용자 카드를 주었으며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했음을 시인한 바, 이는 부정급여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 장애인활동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제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결제방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급여 제공 전·후에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및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행위는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의 대표적 사례로서,

 

) 이 사건 청구인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활동지원자에게 준 점만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더욱이 활동지원사 B가 담당 직원과의 면담에서 청구인의 남편 병원 입원당시 입원물품 및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바, 청구인은 이러한 수혜를 받아오며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또한, 활동지원사로부터 이용자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서비스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정결제의 정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활동지원센터나 피청구인에게 알린 적이 없다.

 

2) 남편의 사망과 더불어 돌봐줄 가족도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시각장애1급인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 청구인은 시각장애 1급인 중증장애인으로서 2018. 8. 1. ~ 2020. 7. 31. 기간 동안 신체활동지원 월 24(회당 2.5시간), 가사활동지원 월 24(회당 1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기본 제공되는 자이며, 남편이 만65세 이상인 취약가구로 추가급여(20시간)가 제공되었고, 2018. 9. 22. 남편의 사망으로 1인 가구에 해당되어 2018. 10. 1.부터는 도 추가지원사업(40시간), 시 추가지원사업(8시간)을 지원 받는 등 타 장애인보다 더 많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받는 자로서 제공된 바우처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다목에 처분기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이 사업이용 대상자는 중증장애인(1~ 3)이며 ○○시의 경우 이용자 600명 중 87.4%가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 최근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2018년 상반기에는 국무조정실 직속 감사팀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다수의 부정 수급 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러한 심각성에 기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인상 및 부정수급 전담인력 운영 제안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구인의 바우처 이용정지에 따른 불이익보다 정당한 사회서비스 이용과 질서 유지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 중대하기에 법에 의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타당한 처분이다.

 

.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정처분은 담당자의 확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리 결과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법 제19, 31, 35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62 [별표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시각장애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2018. 8. 1. ~ 2020. 7. 31. 기간 동안 활동보조서비스 기본제공{신체활동지원 월 24(회당 2.5시간), 가사활동지원 월 24(회당 1시간)}, 2018. 9. 22. 남편의 사망으로 2018. 10. 1.부터 도 추가지원사업(40시간) ○○시 추가지원사업(8시간) 등 월 132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이다.

 

. 청구인은 2018. 8. 21. ○○사회활동지원센터로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교육 및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교육 및 안내

 

바우처의 부정사용

1.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1)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4)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5)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2. 부정사용 시 처벌내용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신고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추가급여 사유(독거, 출산, 취업, 취학 등)변화, 소득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센터 및 해당 읍··동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 A는 대리 최○○에게 위의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8. 8. 21. A ?

 

 

. 피청구인은 2018. 11. 20. ○○복지기관 C요양보호사(청구인 배우자 방문서비스 제공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내역 문의를 받았고, 2018. 11. 27. ○○사회활동지원센터는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경위서 및 영수증 생략)

 

. 2018. 11. 30. 활동지원사 B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사 실 확 인 서

 

소 속 : ○○사회활동지원

직 위 : 활동지원사

성 명 : B

생년월일 : 72. 10. 25.

201893일 척 활동부터 카드 양도받아 소지하였음.

기관에서는 카드양도불가 교육을 받았지만 이동시 불편함을 느껴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게 된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차후 규정을 절대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카드소지기간(20189/3부터 10/31까지)

위 사실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11. 30. 위 본인 B 서명

 

. 피청구인은 2018. 12. 3. 청구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활동지원사 B로부터 현장점검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징구하였다.

 

사 실 확 인 서

 

성 명 : A

생년월일 : 62. 3. 15.

주 소 : ○○○○○○44번길 5

본인은 2018. 9. 3. 활동보조 선생님의 요구와 아이를 어렵게 키운다는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해 정으로 이용자 카드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용자 카드를 주면 안된다고 하였지만 둘만의 비밀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카드를 주는 대신 차비를 좀 주신다 하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018. 9. 22. 본인의 요구로 이용자 카드를 받았으며 2018. 9. 26. 선생님 출근을 하여 카드를 찍도록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카드를 달라고 하니 화를 심하게 내면서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18. 10. 29. 마지막으로 서비스하고 이용자 카드를 돌려주고 갔습니다. 본인은 서비스 기간동안 계획된 시간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서비스를 받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위 사실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018123일 위본인 : A 서명

대필자 : ○○복지기관 요양보호사 C 서명

 

현장점검 확인서

 

제공기관명 : ○○사회활동지원센터

관할 시군구 : 경상남도 ○○

사 업 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및 자립지원서비스)

대 표 자 : ○○

사업개시일 : 2011. 10. 5.

제공기관 소재지 : ○○○○○152, ○○빌딩 1

상시 기관은 201893일부터 20181031일까지(2개월 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 활동지원사 B(72.10.25.)201893~ 20181031일가지 이용자 A(62.3.15.)의 활동을 하면서 이용자 카드를 양도받아 실시간 결제원칙을 위반하여 활동하여 왔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8. 9. 3. ~ ’18. 10. 31.까지 77, 3,271,040

(정부지원금 3,271,040, 보인부담금 0)

· 중증장애인 도우미 식당 및 자립지원서비스 ‘18. 10. 25. ~ ’18. 10. 31.까지 12,

559,520(정부지원금 559,520, 본인부담금 0)

· 증빙자료(사실확인서 각 1, 서비스 이용내역서 1)

 

확인 결과

<점검 결과표>

구 분

확 인 내 용

비 고

카드양도

이용자 A(62.3.15.)‘18. 9. 3. ~ ’18. 10. 31.까지

- 이용자 카드를 활동지원 제공인력에게 양도하여 실시간

결제원칙을 위반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8. 9. 3. ~ ’18. 10. 31.까지 77,

- 경상남도 추가지원사업 ‘18. 10. 25. ~ ’18. 10. 31.까지 12,

 

 

 

3,271,040원 환수

559,520원 환수

붙임 : 이상결제 중 부정·청구 상세 내역 1.

 

2018123

 

확인자 : 소속 ○○ 사회활동지원센터 직책 활동지원사 성명 B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책 이용자 성명 A 서명

 

○○시장 귀하

 

. 피청구인은 2018. 12. 4. 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법 제19조 및 제35조 위반 사유로 이용정지 4개월 15(2019. 1. 1. ~ 2019. 5. 15.)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12. 11.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제출서

 

성 명 : A

주 소 : ○○○○○○○○번길 5

의 견 : 본인은 부정급여사실을 몰랐습니다. 본인은 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중증도 우울장애로 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18. 12. 13.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하였다.

 

처분사전 의견제출 회신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카드 양도시 부정수급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2회 정도 요청한 적은 있으나 받지 못함, 지병으로 타인의 부탁을 거절 못함)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16조의2(급여지원의 중단 또는 제한 절차 등)의 행정처분의 취소·감경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용자 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피청구인은 2018. 12. 14. 청구인에게 이용자의 카드 관리소홀로 제공인력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18. 9. 3. ~ 18. 10. 31.) 부당청구한 바우처 지급액 89(3,830,560)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19조 및 제35조 위반사유로 이용정지 4개월 15(2019. 1. 1. ~ 2019. 5. 15.)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2.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장애인활동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활동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이 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1항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 의하면 “1. 일반기준, . 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제한분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에서 매달 감액할 수 있다(예시: 수급자에게 부당지급된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6개월간의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된다. 다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활동지원급여를 12회로 나누어 1년간의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의 1/2 감액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2. 개별기준에서, “.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부당지급금액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을 4개월 15일간으로 하여 이 기간 동안 급여제공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가담여부 등에 대하여

 

) 청구인은 장애인활동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이용자 카드를 교부한 과실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위법행위에 가담을 하거나 방조를 한 경우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 마련이나, 청구인의 경우 받은 대가가 불규칙한 서비스뿐이므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사가 수급자로부터 바우처카드를 양도받아 실제의 급여제공시간과 다른 임의의 시간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거나,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시간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여 스스로 결제하고 이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헌법재판소 2018. 4. 26 2016헌마226결정)하는 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은 활동지원사의 요구와 아이를 어렵게 키운다는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해 정으로 이용자 카드를 주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용자 카드를 주면 안된다고 하였지만 활동지원사가 둘만의 비밀로 하면 된다고 진술한 점, 활동지원사 B가 소속된 ○○사회활동지원센터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이용자가 동의하였느냐는 질문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용자 남편의 병악화로 입원당시 서비스시간이 아님에도 급히 요청하는 서비스(병원에서 필요한 물품물티슈, 티슈 등)가 있었고 병원에서 식사를 못하고 있을 때 밥을 사주기도 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정업무를 위해 결제된 시간보다 더 많이 활동한 적도 있다고 한 점, 카드양도기간 중 활동지원사 B로부터 두 차례(2018. 9. 27, 2018. 10. 12.) 청구인이 식사제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부정수급한 급여의 이익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가담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 볼 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8. 21. 바우처 부정사용, 부정사용 시 처벌내용, 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를 받았으며, 2018. 12. 3. 현장점검 확인에 의하면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카드를 소지(‘18. 9. 3. ~ 18. 10. 31.)하고 부당 청구한 바우처 지급액은 3,830,560(89)에 달하여 피청구인이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62 [별표1]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4개월 15일을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은 카드 양도금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카드를 양도한 점, 청구인은 위법행위에 가담을 하거나 방조를 한 경우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 마련이나, 받은 대가가 불규칙한 서비스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활동보조사로부터 두 차례 식사 제공을 받은 점,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월48시간 추가지원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제한 분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수급자의 활동지원 급여에서 매달 감액할 수 있는 점, 최근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tartFragment--></p><p class=이용정지(장애인활동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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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지(장애인활동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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