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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정정 이행 청구

법해석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또한 모두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답변통지로서 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505호 

사건명 민원회신 정정 이행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조 및 제13 

재결일 2019/01/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의 정정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9-505)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372번지(, 6,8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건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와 그에 따른 의회의결 절차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8. 12. 7. 그 민원회신과 관련한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일반산업단지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이 사건 시설이 왜 피청구인 소유토지에 건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일반산업단지 승인시(2010. 4. 8.) 적용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이 사건 시설 건립 토지 선정과는 아무관련이 없는 법인데, 상기법에 의거 이 사건 시설 피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되도록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2) ◇◇일반산업단지 개발 시행사인 ㈜◉◉에서 확보한 토지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시공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 소유의 관련토지에 이 사건 시설 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결과적으로 □□시에서 재정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다.

 

3)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 시설 건립토지로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취득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법해석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이 관련도 없는 법을 악용하여 피청구인 소유 토지 2,070평을 이 사건 시설 건립토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에 특혜를 주기 위한 속임수이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법해석과 청구인의 법해석이 달라 민원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외각에 위치한 피청구인 소유토지에 이 사건 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하오니 심판해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항과 관련하여

 

)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득하기 전인 2008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탈법으로 이 사건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용역계약서가 있다. 산업단지 사업승인 신청시 관련실과 협의 서류를 보면 허위서류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고시 제2010-175(2010. 4. 15.)호를 보면 이 사건 시설 입지선정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법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결정되었음을 누가보아도 알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피청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있는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2)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8년초에 A, B, C부락을 아우르는 이 사건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602-5, 602-7, 603-3번지(1,350)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 하수도사업 시행중에 상기 토지가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 건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하여 ㈜◉◉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의 내용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는 마을 하수도사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마을하수도사업이 불가한 실정이오니, 상기 토지를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켜 주던지 제외가 불가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처리방안을 통보해 줄 것을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의하면, 2009. 2. 23. ㈜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면, 피청구인이 2008년도에 매입한 이 사건 시설 건립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계획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 건립이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에서 D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공사시 우선적으로 이 사건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은 가만히 있으면 ㈜◉◉에서 상기 토지에 이 사건 시설을 건립하여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피청구인에 위탁관리를 하던지 ㈜◉◉이 관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70평이나 되는 피청구인 소유 토지에 이 사건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는 것은 ㈜◉◉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면 되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 소유재산에 큰 피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3)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가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를 말하는 것이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은 관련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주위적 답변

 

) 행정심판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3호에서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적격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것이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법한 답변을 하였기에 부작위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는 점,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 관하여 신청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인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답변

 

)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의 주장에 관하여

 

(1) ◇◇일반산업단지는 ☆☆☆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승인에 따른 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으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단지 외의 사업을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일반산업단지 및 인근마을, ◇◇매립지 하수처리를 위하여 단지 외곽에 하수도를 신설한다고 되어있는 것에 기초한다면,

 

(3)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2)의 주장에 관하여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서는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하수도 포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있으며,

 

(2) ◇◇일반산업단지는 ☆☆☆도에서 제2010-157(2010. 4. 8)로 고시한 내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도14호선 가. 감속차로 설치와 용수공급설비, 배수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바, 민간개발업체에서 토지를 확보하여 자신의 사업비로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피청구인 명의로 사업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타당하며, 현재 ◇◇일반산업단지의 용수공급설비와 배수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공 중에 있으며, 피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이 사건 토지에 민간개발업체에서 3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시설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사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에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기 보다는 □□시나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3)의 주장에 관하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1372(잡종지, 6,846)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자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추진(사업기간 : 1995. 9. 29 ~ 2007. 4. 30.)과 관련하여 매립사업 완료 후 200774일 환지받아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른 무상 취득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각하되어야할 것이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조 및 제1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9. 13. 부터 2018. 10. 24.까지 시청 홈페이지 상에 12회에 걸쳐 □□◎◎◇◇1372번지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2018. 11. 1. ◇◇일반산업단지에 ◇◇137번지를 포함하여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도에서 지정·고시하여 ◇◇일반산업단지 공사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2. 7.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 제3호와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 건립토지 선정 및 절차와 관련한 민원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법령이 이 사건 토지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 관련이 없고 피청구인의 법해석이 잘못되어 민원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법 해석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인 법해석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또한 모두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답변통지로서 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 바, 위 민원회신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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