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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청소년 3명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제공한 주류량이 소주 6병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490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출장소장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9/01/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49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출장소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7. 7. 27.부터 ○○○○199번길 12-1에서 ☆☆☆☆☆(96.00)’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6. 21. 00:30경 허○○(18)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6, 안주 등 합계 43,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적발·통보되어, 2018. 1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제공(1)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2018. 12. 6. 2019. 2. 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2018. 6. 21. 00:33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3명에게 소주 6병을 제공한 이유로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로 단속이 되었다.

 

1) 청구인은 ○○○○199번길 12-1에서 일반음식점 ☆☆☆☆☆을 운영하는 자로서, 현재 청구인은 □□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 아들의 친구인 최○○이 점장으로 경영 전반 책임을 지고 있다.

 

2) 청구인 업소는 평소 매니저가 홀을 담당하며 손님 출입 및 주문 등을 도맡고 있다. 사건 당일 2018. 6. 21. 00:30분경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업소로 들어왔고, 그 중 남자 1명은 이전에 방문하였던 손님이었다. 이전 방문하였을 때 매니저가 신분증 확인을 한 손님으로 인식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일행 여자 2명은 화장을 짙게 하고 있어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 신분증 요구하면 손님이 불쾌하실 것 같아 신분증 검사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다.

 

3) 이후 손님들이 수시로 가게 밖을 드나들었고, 같은 날 02:00경 갑자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검사한 결과 미성년자임이 드러났다. 청구인 업소의 점장 및 매니저는 경찰관이 신분증 검사를 한 뒤 해당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없다. 다만 이 사건 테이블 손님 중 1명은 매니저가 이전 방문 때,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이었고, 함께 온 여성 두 명 역시 새벽시간대에 화장을 짙게 하고 들어와 미성년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 평소 청구인의 업소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하였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매니저 역시 신분증 검사를 엄격하게 지켰다. 무엇보다 청구인의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점장은 청구인의 아들 친구이기에 청구인의 아들과 청구인에게 해가 생기지 않도록 매사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청구인의 업소는 상업지가 아닌 주거지 속에 위치한 곳이라 평일 새벽손님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당시 손님들이 입장한 시간대는 평일 새벽시간대로 매니저 및 점장의 주의력이 흐트러져 있을 시간대였다는 점과 매니저가 신분증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던 손님이 들어와 방심하였다는 점 역시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포함한 점장 및 매니저 모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 청구인은 해당 업소 상가주택 건물 1층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차임 140만원에 임차하여 경남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 3,000만원과 부산 ○○실업에서 주류대출 5,000만원을 실행하여 가게를 오픈하였다. 현재 업소 평균 매출은 월 2,000 ~ 2,400만원 정도이며, 현재 매출로 점장과 매니저, 홀 서빙 아르바이트생 포함 총 4명의 급여와 임대료, 대출금 상환까지 처리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다. 매월 35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주류대출은 올해 5월 이후부터 몇 차례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한 순간의 실수로 직원들 역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새 직장을 구해야 하며 청구인 역시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 청구인은 □□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따로 재산이 없다. 청구인 업소 매니저가 당시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으며, 이 건으로 인해 청구인 매니저는 이미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또한 업소 대표로서 법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 포함한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기에 본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며, 청구인 포함한 총 5명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3) 청구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 청구인과 직원들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경험 또는 직관으로 사람 또는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드리는 바이다.

 

. 결 론

 

청구인과 직원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계속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라 직원들의 주의력이 떨어져 있는 시간대라는 점, 고의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과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주 고객들은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피청구인이 2018.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감경)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후회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일 새벽시간대이고, 해당 미성년자의 옷차림과 머리길이, 화장의 농도 등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로 볼 수 없었다는 점과 해당 미성년자들이 이제 곧 성년을 앞두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해당 미성년자 3명은 당시 학생이 아니었으며, 한 명은 무직, 한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를 간절하게 부탁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처분을 피할 수 없음을 청구인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최근 불경기로 청구인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업소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게 된다면 청구인의 가게 존망이 달릴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며, 아르바이트생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직원 2(실장, 매니저) 역시 생계를 위하여 직장을 떠나거나 2개월간 강제 휴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구인과 직원들의 힘든 사정을 헤아려주기를 다시 한 번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사건 당일 주방을 담당하였던 실장 최○○의 탄원서와 당시 술을 제공하였던 매니저 박○○의 반성문을 제출하오니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7. 7. 27.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득하여 ○○○○199번길 12-1 소재에서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6. 21. 00:30 경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청소년 허○○(18)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6병 등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에 ○○서부경찰서는 피청구인에게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8. 6. 26.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2018. 7.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고의가 아닌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처벌을 각오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처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8. 7. 25.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사법기관의 처리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일시보류 통지를 하였고,

 

3) 2018. 10. 19.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50만원을 확정 받았으며, 2018. 11. 6. 벌금50만원을 선고받았으니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1.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에 따라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손님 3명 중에 남성 손님 1명에 대하여 이전에 매니저가 신분증 확인을 한 안면이 있는 손님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여성손님 2명 역시 새벽시간 대에 화장을 짙게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8. 6. 21. ○○서부경찰서 적발 당시 청구인 업소 직원이 이전에 신분증 확인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남성손님 1명은 실제로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과거 해당 업소 매니저의 신분증 검사 사실의 여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적발 미성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해당 업소 매니저가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사실 또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신분증 검사 이행여부는 명확히 입증된 바 없으며, 요즘 성인처럼 외모를 꾸미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아 단순히 외적인 것(외모, 복장 등)으로는 청소년임을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나이를 속이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인상착의만으로 성년이라 판단하여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소년들에게 소주6병의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고의로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법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2) 평소 청구인의 업소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손님들이 입장한 시간대는 평일 새벽시간대로 매니저 및 점장의 주의력이 흐트러져 있을 시간대였으므로 참작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2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중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의 청소년 보호의무 목적 달성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영업정지 처분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분 건에 대하여 ○○서부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식품 접객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신분증 검사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이 영업자로서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명백한 사실에 해당하며, 미성년자가 방문한 시간대가 평일 새벽이라 직원들의 주의력이 흐트러져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식품접객업에서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하였다.

 

3) 청구인은 현재 영업장 매출로는 점장 포함 총 직원 4명의 급여와 임대료, 대출금 상환까지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며 이미 해당 업소 매니저는 벌금형을 구형받았으므로, 당장 영업정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직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니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개인별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분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7. 27. ○○○○199번길 12-1 소재에서 ☆☆☆☆☆ ○○(96.00)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서부경찰서장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업소명 및

업주명

업소명

☆☆☆☆☆ ○○

위반일시

2018. 6. 21. 00:30

소재지

○○○○199번길 12-1

업주명

A

위반

사항

- 2018. 6. 21. 00: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허○○(00년생) 3명에게 소주 6, 안주 등 합계 43,9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였음.

업주

진술서

- 2018. 6. 21. 00:30경 성인으로 신분증 확인했던 남자 손님 1명을 기억하고, 일행 여자 손님 2명도 성인으로 착각하였음.

청소년

진술서

-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여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소주 6병을 시켜 먹었음.

 

. 피청구인은 2018. 6. 26.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7. 14.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

출입한 미성년자 손님 중 한 명은 담당 매니저가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사람이라 기억하고 다른 일행도 성인이라 착각하였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청소년에게 판매하였음. 검찰 조사 중이므로 검찰 결정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주기 바람.

 

. 한편, 창원지방검찰청은 2018. 11.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50만원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1. 6. 의견제출서(가게 정리 기간 한 달 요구)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8.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1)’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8. 12. 6. ~ 2019. 2. 3.)의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제15호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종업원은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업소 면적이 96.00이고 월 매출이 2,000 ~ 2,400만원 임에 비추어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해당 청소년들이 이제 곧 성년을 앞두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사건당시 청소년 신분이 학생이 아닌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청소년 3명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제공한 주류량이 소주 6병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벌금 50만원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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