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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여객자동차법의 위임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23조 제1[별표 3]은 법률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명령의 일종이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모두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있음.

 

청구인에게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연장을 받지 않은 귀책이 있고, 피청구인이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508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 3, 5, 23, 84, 8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 40, 43[별표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별표 3]

재결일 2019/01/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6.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508)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5. 10. 13. ()□□고속관광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전부양도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7. 9.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계획변경(상호·대표자·임원)한 자로,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지역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대수(1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8. 11.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13. 10. 7. ○○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86(○○)에서 A라는 상호로 관광사업, 전세버스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여객자동차법 소정의 차량등록 기준대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8. 11. 16.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우선, 청구인의 사업장이 여객자동차법 제5, 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운수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은 사실상 불가항력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기재(최초등록 시 상호 : B, 대표자 : ○○이었으나, 위 사업장이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의거 2015. 10월 상호 : A, 대표자 : ○○으로 변경되었음)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3. 10. 7.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할 당시 10대의 차량을 등록하여, 2017년 말까지 위 차량대수를 온전히 유지하여 운송 사업을 영위해왔다.

 

2)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던 차량 10대는 모두가 대형승합차량(관광버스)으로 그 중 3대의 차량(경남72**16 : 2008년식, 경남72***2 :2009년식, 경남72***0 : 2008년식)은 차령노후로 인한 폐차대상 차량이라 청구인은 2017. 12월경 해당차량을 폐차하게 되었고, 다른 1대의 차량(경남76**26 : 2016년식)은 채권자 ○○캐피탈()가 압류 후 법원 경매로 2017. 12. 27.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불가항력으로 차량등록이 말소되고 말았다.

 

3) 위와 같이 해당차량을 폐차하고 경매로 보유차량 등록대수가 미달되기 전부터, 청구인은 부족한 차량대수를 채우고 대차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최근 침체된 국내경기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차량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기준에 미달된 차량에 대한 대차등록대수 충원통지를 받게 되었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독촉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차구입과 지입차주 물색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최근 국내 관광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차량지입이 되지 않았고, 신차구입을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합심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청구인 사업장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경제사정으로는 신차 4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5억 원을 모두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5) 사정이 여기에 이르러, 청구인은 조합원들과 협의 끝에 사업장 매각을 결정하고 현재 매각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사업장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 그대로 유지됨이 전제되어야 하고,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해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현재의 상황으로는 사업장은 부득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조합청산으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입게 될 손해는 줄잡아 수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 소결론

 

여객자동차법 제5, 75조 제1항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소정의 등록취소의 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등록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자의 위반경위, 차량등록대수 미달에 이른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고,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상 사업장의 어려움 및 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과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청구인 사업장은 조합원 박○○을 포함하여 5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된 영세사업장으로 조합원들이 하나같이 사업장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번 수입으로 가족들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들이고 생계형 운전자들이다. 만약, 이 사건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청산이나 폐업으로 청구인이 받을 어려움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끔찍하고, 조합원들은 하나같이 그로 인한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구인의 공익상의 이익과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제반손해를 비교형량하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고 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정상관계

 

1) 청구인 사업장은 조합원 5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세 협동조합이다. 현재 조합원 대부분은 청구인 사업장에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여 번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등록이 취소될 경우 조합원 대부분은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고, 현재의 국내사정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장에 차량을 지입하거나 등록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2)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소정의 부족한 차량등록대수를 충원하거나 대차를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며, 부득이 사업장 매각을 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사업장 등록은 매각 시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3) 청구인은 사업장을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관련 법령을 준수해왔으며, 위반사항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소정의 차량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외양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극단적인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한 것으로써,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위 소명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재결이 불가피하다면, 위와 같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부관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흠결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등록취소 기한연장 등 이 사건 처분보다 관대한 재결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15. 10. 13. ㈜□□고속관광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전부 양수받은 후 2017. 9.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계획변경(상호·대표자·임원 변경)하여 현재의 행복투어협동조합 대표자 박○○으로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여객자동차법 제5(면허 등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등록기준 등) 규정에 의거 10대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11. 16.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회사는 상호·대표자·임원을 변경하기 전인 B관광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업체이다. 등록대수 10대 중 경남72***6’차량이 차령이 초과하여, 차령을 넘긴 차량은 운행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남72***6차량을 2017. 3. 15.자로 자진말소를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7. 6. 19. 차령이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여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양도·양수 시부터 최저 등록대수만을 충족하고 있어, 차량 한대라도 차령이 지나거나 말소 후 대차기간이 지날 경우 등록대수 미달로 사업 전부취소 될 수 있고, 차령이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청구인 회사와 등록차량을 항시 주시하였다.

 

4)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 차량 2(경남72**16, 경남72***2)에 대해서도 차령(9,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 적합 시 2년 이내까지 연장 가능) 만료일 전에 임시검사를 받고 차령연장을 권유했으나, 청구인은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연장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자진말소도 하지 않았다.

 

5) 또한 2017. 12. 27.자 수출말소된 경남72***0 차량은 6개월 내에 6년이내 차량으로 조합에 대폐신고필증을 끊어 대차를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대차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경남76**26 차량은 경매촉탁 이전되어 즉시 대차 대상이나 현재까지 대차를 하지 않고 있다.

 

6) 2018. 4. 3. 개선명령 시부터 청구인 회사의 최저 사업가능 면허등록대수 10대 중 등록대수는 6대만 남게 되어 등록취소 처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청구인 회사의 차량등록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등록현황 (2017. 12~ 2018. 12)

연번

차량

번호

차종

차령

만료

차량현황

보유등록대수 해당여부 (: , : ×)

2017.12.31.

2018.04.03.

개선명령

2018.09.14.

청문실시

2018.11.16.

행정처분

1

경남

72***6

승합

대형

2016.

05.20.

· 2017.06.19. 행정처분(차령초과 운행)

· 2017.12.19. 자진말소

영업권 없음

영업권 없음

영업권 없음

영업권 없음

2

경남

72***2

승합대형

2017.

12.30.

· 차령연장 미실시

· 자진말소 미실시

×

×

×

×

3

경남

72**16

승합

중형

2018.

02.11

· 차령연장 2회 실시

· 추가연장(2) 미실시

· 자진말소 미실시

×

×

×

4

경남

76***2

승합

중형

2018.

12.07.

 

5

경남

72***4

승합

중형

2019.

02.15.

· 2017.12.04. 양수

6

경남

72***9

승합

중형

2019.

03.02

 

7

경남

72***7

승합

대형

2020.

04.11

 

8

경남

76***6

승합

대형

2021.

12.09.

 

9

경남

76***9

승합

대형

2022.

10.09.

 

10

경남

76**26

승합

승형

2025.

03.30.

· 2018.03.02 경매이전

- 즉시대차 미실시

×

×

×

11

경남

72***0

승합

대형

2018.

06.03.

· 2017.12.27. 수출말소

- 2018.06.26.까지 6개월

대차기한 초과

×

×

 

 

 

등록기준 10대 중

즉시대차 필요 대수

1

3

4

4

2017.09.18. 상호변경 B A

차령초과 및 대차기한 지난 차량은 보유등록대수 미포함

 

7) 청구인은 2017. 12월 말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세버스 등록기준 10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시행하였다.

 

- 2017. 9. 1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계획변경등록 수리

- 2018. 4. 3. : 여객자동차운수업(전세버스)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통지

- 2018. 9. 4.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 2018. 9. 14. :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 청문 실시

- 2018. 11. 16.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 통보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 청구이유 중 일부내용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72**1672***2는 폐차하였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공부상 자진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 이후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도 사실과 다르며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겠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법 제5(면허 등의 기준) 5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등록기준 등) 1[별표 3]에 따라 전세버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저면허기준 대수가 규정되어 있는데, 시의 경우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법 제85(면허취소 등) 1항 제7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3개월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기준 및 그 적용) 1[별표 3] 2. 개별기준에 최저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712월 말경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기준 10대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되,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당시간이 흐른 2018. 4. 3. 개선명령 이후에도 10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한 2018. 11. 16. 피청구인의 등록취소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다.

 

3) 처분 근거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청구인은 상호 등 변경 전 현재의 실체와 동일한 구 B관광 때부터 온전히 사업을 진행해 오던 업체는 아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9, 2017. 6. 19. 차령초과 차량 운행으로 처분 1, 2018. 7. 20.자 운수종사자 취업현황 미보고로 1, 2018. 6. 26.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로 1건 등 최근 3년간 총 1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1712월까지 겨우 최저 등록대수 10대를 유지해 오던 업체였고, 차량 한대라도 차령이 지나거나 대폐차기한(차량말소 후 6개월) 지나면 차량 등록대수 미달될 수 있어, 피청구인은 업체 차량 관리 차원에서 청구인 대표 박○○에게 유선 전화로 여러 차례 차량 관리를 권유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차량 2(경남72**16, 경남72***2)는 임시검사 후 차령 연장하여 영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인데 임시 검사조차도 받지 않고, 결국 차량 2대 모두 차령이 초과 되었다. 차령이 초과된 차량은 전세버스 등록보유 대수로 보지 않고, 차령이 지난 차량은 여객자동차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운행하지 못하고 자진말소 대상임에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말소도 하지 않고 있다.

 

) 또한, 경남72***0 차량은 2017. 12. 27. 수출말소 이후 대폐차 기한 6개월 지나도록 업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대폐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남76**26 차량은 2018. 3. 2.자 경매촉탁이전이 되어 바로 대차를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대차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최저 사업가능 면허등록대수 10대 중 청구인의 차량 등록대수는 6대만 남게 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8년 상반기부터 청구인 회사 차량대수 미달로 수차례 청구인 대표와 유선으로 등록대수를 채울 것을 권유하였으나, 업체의 어려운 사정만을 들어 시정되지 않았다.

 

) 결국 2018. 4. 3.자로 개선명령하여 3개월 후인 2018. 7. 2.까지 등록대수 채울 것을 통지하였고, 추후 등록대수 미충족 시 사업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 그러나 등록대수는 충족되지 않아서 2018. 9.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며, 2019. 9. 4.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 시 청구인 대표 박○○은 등록대수 미충족 시 사업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업체 사정이 어려우므로 201810일까지 처분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등록대수(10)를 채우지 못했고, 미충족인 상태가 지속되었다.

 

) 이후, 청구인 회사는 여객자동차법 제5(면허 등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등록기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5(면허취소 등) 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기준 및 그 적용)에 해당되어, 2018. 11.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전세버스) 등록대수 미충족으로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 회사는 등록 차량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고 운영에도 소홀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취지에서 운수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은 사실상 불가항력에 의한 부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령기간 만료 전 임시검사 조차도 하지 않아 2년 이상 차령을 연장하여 쓸 수 있는 차량의 기회를 놓쳐 전세버스 등록대수 미달에 이르렀으며, 여러 차례 피청구인 직원의 구두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 해당 처분은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처분이고, 처분 이전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과 등록취소에 따른 피해만을 주장하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전세버스) 최저 등록대수만 보유하고 있어 단 한대라도 등록대수 미충족 시 사업등록취소 될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청구인 회사 대표와 유선으로 연락하여 차량에 대해 관리를 적절히 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차량등록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여 부여했음에도 등록대수 미충족인 상태가 계속되어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등록취소하지 않을 경우 불법운행과 영업행위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등록취소 처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 3, 5, 23, 84, 8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 40, 43[별표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별표 3]

 

5. 인정사실

 

. 청구인(. B관광 협동조합)청구외 ㈜□□고속관광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13.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 통보를 하였다.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소

허가대수

양도인

()□□고속관광

□□

□□□□□□49

10

양수인

B관광()

☆☆

○○☆☆☆☆54

 

. 피청구인은 2017. 9. 18. 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계획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 하였다.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상호명 변경

B

A

대표자·임원 변경

대표자 : ☆☆

이사 : △△, ○○, ○○

감사 : ○○

대표자 : ○○

이사 : ◎◎, ○○, ○○

감사 : ○○

 

. 피청구인은 2018. 4.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전세버스)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통지를 하였다.

1. 2018. 4. 2. 현재 귀 사의 주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6대로 파악되어 등록대수 미충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항 위반에 대해 법 제23조 의거 아래와 같이 개선명령 하오니, 등록대수 10대를 충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제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사업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위반내용

개선명령 및

조치사항

이행기간

A

○○

○○

○○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세버스등록기준 미충족

등록기준

충족

2018. 7. 2.

까지

 

. 피청구인은 2018. 9. 4. 청구인에게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청문일시 : 2018. 9. 14. 10:00~11:00)통지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9. 14.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이 자리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회사를 운영할 의지가 있으며, 미충족한 차량대수 4대를 201810월 초까지는 채워 놓을 테니 그때까지 처분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2018. 11. 13. 작성된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등록대수(10) 기준 미달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면허 등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등록기준)관련 등록대수(10) 기준 미달

[종합의견]

- 양산시 교통과-17151(2018. 4. 3.) 전세버스등록기준 미충족으로 개선명령 통지하였으나 6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등록대수(10)를 미충족하고 있어, 양산시 교통과-51856(2018. 9. 4.) 처분사전통지서 통보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관련 2018. 9. 14.() 청문을 실시하였음

- 청문 당시 A 대표는 등록대수 10대중 6대만 충족하고 있어, 향후 등록대수 미충족으로 예정된 처분 전세버스 운수사업 등록취소를 인정하였고, 2018. 10월초까지 등록대수 10대를 충족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 A는 등록대수 6대로 여전히 등록대수 미충족인 상태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면허 등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등록기준) 관련 등록대수(10) 미달 3개월 경과로 사업 등록취소에 해당됨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행복투어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6개월 지난 현재까지 등록대수 미달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면허취소 등) 1항 제7호에 의거 등록취소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은 2018. 1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한편, 청구인의 2018. 11. 16.기준 차량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차량번호

차종

차령만료

보유등록대수

해당여부

비 고

1

경남72***6

대형

2016.05.20.

×

·2017.06.19. 행정처분(차령초과 운행)

·2017.12.19. 자진말소

2

경남72***2

대형

2017.12.30.

×

·차령연장 미실시

·자진말소 미실시

3

경남72**16

중형

2018.02.11

×

·차령연장 2회 실시

·추가연장(2) 미실시

·자진말소 미실시

4

경남76**26

중형

2025.03.30.

×

·2018.03.02 경매이전

- 즉시대차 미실시

5

경남72***0

대형

2018.06.03.

×

·2017.12.27. 수출말소

- 2018.06.26.까지 6개월 대차기한 초과

6

경남76***2

중형

2018.12.07.

 

7

경남72***4

중형

2019.02.15.

·2017.12.04. 양수

8

경남72***9

중형

2019.03.02

 

9

경남72***7

대형

2020.04.11

 

10

경남76***6

대형

2021.12.09.

 

11

경남76***9

대형

2022.10.09.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5항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별표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시 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 5·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별표 3]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2. 개별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7., . “법 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로 규정하고 있.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3.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대수 미달로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2018. 11. 16. 이 사건 처분 시 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역 최저 등록기준 대수 10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행정청 내부의 규준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훈령·예규·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행정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와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5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법률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별표 3]에 근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행규칙은 법률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명령의 일종이고, 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모두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등록대수 충족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해 부득이하게 운수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하고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보유대수에서 제외된 4대 중 2대의 차량은 임시검사를 받고 차령연장을 받아 운행할 수 있었음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아 차령 초과된 것이고, 나머지 2대의 차량은 경매이전 및 수출 말소되어 대폐차를 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등록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이라 보기 어려우며,

 

최초로 등록대수가 미충족된 2017. 12. 31.이래 11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8. 4. 3. 개선명령을 하고, 2018. 9. 14. 청문에서 청구인이 201810월초까지 4대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여 처분을 유예하는 등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정을 참작할만한 정당한 사유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여객 운송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공익더 크다 할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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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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