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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은 PDF파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 내에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483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3, 10, 11, 13

. 주택법 제54 

재결일 2019/01/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483)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14.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설계도면(000000034A타입의 평면도, 입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주단면상세도, 방수단열설치 상세도면, 내부마감재, 자재리스트)’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2018. 10.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자로, 피청구인이 공개한 마감자재 목록표 중 창호, 몰딩, 조명기구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주택법 제54조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2018. 10. 15.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공개 청구신청 후 7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청 건축과 담당자로부터 2018. 10. 26. 마감자재 목록표를 PDF파일로 받았는데, 창호 및 몰딩, 조명기구, 대피공간 도어 등의 마감자재들이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마감자재 목록표가 누락된 사유와 누락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였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마감자재 목록표에 누락된 정보를 아직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은 모델하우스에서 찍은 사진첩을 청구인에게 보내주었다. 이 사진첩에는 아파트 창호에 관한 어떠한 규격도 제품사양도 없는데, 청구인은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마감자재 목록표에 샷시의 유리, 조명 등의 규격이 없는데, 견본주택 사진첩만 보고 감리가 확인하였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2018. 11. 22. 목요일 오후 2시경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누락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정보공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정보를 추가로 공개 요청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시의 ◇◇ 아파트에서는 마감자재 목록표에서 창호 및 몰딩, 조명기구, 대피공간 도어 등의 마감자재 규격과 제품브랜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8. 10. 14. :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2018. 10. 26. : 피청구인, 정보공개 결정

2018. 11. 6. : 청구인,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2018. 11. 14. : 피청구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안내

2018. 11. 25. :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 본안전 항변

 

1) 청구인 적격에 대하여

 

)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아파트 마감자재 목록표 누락된 사유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의 제목으로 창호 및 몰딩, 조명기구, 대피공간 도어 등의 마감자재들이 목록표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14. 민원처리결과 안내시 주택건설사업 마감자재 목록표 누락사항 확인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견본주택 사진첩 및 동영상을 통해 가능하며, 정보공개 청구시 즉시 공개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13081 판결 참조).

 

2) 청구취지에 대하여

 

) 대법원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18918 판결 참조).

 

) 청구인은 2018. 10. 14. 정보공개 청구시, ☆☆아파트 설계도면(0000000호의 평면도, 입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세대 단면도, 방수, 단열, 결로 방지 평면도, 실내재료마감표, 마감목록표)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내용대로 상기 요청사항을 전부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은 부존재하며, 그에 대한 취소 또한 있을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18. 10.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행한다라는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10. 26. 정보공개 결정통지와 2018. 11. 14. 주택건설사업 마감자재 목록표 누락 민원 처리결과 회신의 내용을 혼동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청구인이 요청한 목록 전부를 공개하여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나,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 마감자재 목록표 누락에 대한 민원 회신시 창호 및 몰딩, 조명 기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 촬영 영상물이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즉시 공개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마감자재 목록표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 촬영 영상물을 제출토록 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써,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 가능한 정보이다.

 

4) 청구인은 2018. 11. 22. 방문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2018. 10. 26. 결정된 정보공개에서 청구인이 특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하여 수정 요청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과 구두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조명기구 리스트와 마감자재 리스트를 2018. 12. 3. 청구인의 전자메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요청사항을 모두 해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청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3, 10, 11, 13

. 주택법 제5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8. 10.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서(청구 내용)

 

☆☆아파트 설계도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아파트 설계도면

0000000호의 34A타입의 평면도, 입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주단면상세도, 방수단열설치 상세도면, 내부마감재, 자재리스트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피청구인은 2018. 10. 26. 청구인에게 ☆☆아파트 설계도면(0000000호의 평면도, 입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세대 단면도, 방수, 단열, 결로 방지 평면도, 실내재료마감표, 마감목록표)공개결정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1. 6.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파트 마감자재 목록표가 누락된 사유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1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 촬영 영상물을 제출토록 한 규정은 주택 시공시 견본주택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키 위한 것으로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견본주택 사진첩 및 동영상을 통해 귀하께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신 창호 및 몰딩, 조명기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시 즉시 공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청구인은 2018. 11.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2)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주택법 제54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18918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0.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마감자재 목록표 중 창호, 몰딩, 조명기구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마감자재 목록표는 피청구인이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이고 피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아니라 할 것인 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청구인에게 그 상태대로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은 PDF파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청구인에게 공개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 내에 청구인이 원하는 창호, 몰딩, 조명기구 등의 마감자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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