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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대장 내용 정정)이행 심판청구사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등기관서에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등기관서로부터 해당토지의 등기사항 정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토지대장 내용정정을 신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453 

사건명

민원(토지대장 내용 정정)이행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22, 2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 88

재결일 2018/12/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8. 8. 30. 청구인이 한 신청에 따라 토지대장 내용 정정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8. 30. 피청구인에게 ○○○○○○545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한자이름과 주소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 정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토지대장 정정은 불가하다는 거부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내용정정 이행을 청구한 건이.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청구인 이○○의 한자 성명은 ○○이며, 현재 주소지는 □□□□□□□751(□□)이다.

 

2) 그런데 ○○○○○○545번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 한자이름로 표기되어 있으니, 잘못 표기된 한자 으로 정정하고, 소는 ○○○○○○499번지로 표기되어야 할 것을 ○○○○○○35로 표기되어 있으니 이 또한 정정해야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545번지(, 1,336) 토지는 조부가 1963. 2. 15.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13, 1961. 5. 5. 제정, 1961. 5. 5. 시행)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전 해주었다.

 

2) 그런데 행정부 소관 ()토지대장과 법무부 소관 등기부등본 상의 청구인 한자이름의 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토지대장의 주소 또한 ○○○○○○35로 기록되어 있어, 2017. 3. 13.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명의인표시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등기부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신청인 이○○는 한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부상 나타나는 주소가 불일치하여 동일인임을 알 수가 없음

 

3) 청구인은 2017. 8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기부 상 표기된 이○○의 주소는 1963. 2. 15. 이후이므로 1963. 2. 15.부터 1942. 6. 27.(청구인 생년월일)기간 동안 이름이 또는 ○○이고 ○○○○○○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하여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4)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63. 2. 15. 이후 이름이 이○○인 사람의 주소이력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며, 62. 6. 25. ~ 68. 10. 19.에는 ()주민등록표 보존기관 규정이 없어 안타깝지만 확인할 수 없다,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근거로 토지대장의 주소지 정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5) 국민입장에서 볼 때 행정부나 법무부나 다 같은 국가기관인데, 과거 행정서류가 수기로 작성되던 시절에 착오로 기재된 자료들에 대한 정정은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지 알 길이 없다.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낸 자료를 다시 보내어 이름 부분의 한자정정과 주소지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번번이 돌아오는 회신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7)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는 ○○시청 재무과에서 청구인의 현주소인 □□□□□□□751(□□)로 고지하고 있는데, 동일기관인 ○○시청에서는 청구인의 토지대장상 변동 기록사항을 바꾸어 줄 수 없다고 한다. 의문이 풀리지 않아 2018. 8. 30.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9. 8.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적공부는 법무부 소속인 ○○등기소에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회신을 하였다.

 

. 결론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우리나라 사무관리가 정착되지 못하여 수기로 행정이 이루어지던 시절에 잘못 표기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청구인 이○○의 한자이름과 주소를 현재주소지로 변경하여 주길 바란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수 차례 거부처분을 하면서 단 한번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불복고지를 안내하지 않았다.

 

2) 사건 ()토지대장에는 1978. 9. 26. 지목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현 토지대장에는 ()토지대장의 기록사항을 이기하면서 청구인의 한자이름 ○○를 잘못 읽어 이라고 기재하였고, 다시 2005. 9. 23.자로 소유자 말소 처리를 하고 1963. 4. 30. 소유권이전이라고 적혀 있는바, ()토지대장과 현 토지대장 간의 기록사항이 상이하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수기행정 시절 당시의 행정오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3) 민법 제245조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55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

 

4) 청구인의 조부는 이◎◎이며, 제적등본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499번지에서 조부와 함께 거주하였고, 그 후 ○○497-1지로 이사하였으며, ○○497-1, 497-2번지의 소유자는 조부로 되어 있다가, 조부 사망 이후 ○○497-2번지는 여전히 조부 명의로 소유되어있고, ○○497-1번지는 조부에서 아들 이△△(청구인 부친)에게, 다시 이△△이 청구인에게로 소유자를 변동시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1963. 4. 30. 소유권이전 등기 당시에 소유자 이름은 ○○, 소유자 주소를 ○○○○○○35로 하여 등기완료 하였다.

 

2) 청구인은 2017. 3. 13. ○○지방법원 ○○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름 기재란에 이○○의 한자 으로, 토지대장상의 주소 또한 ○○○○○○35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부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신청인 이○○는 한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부상 나타나는 주소 또한 불일치하여 동일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지방법원 ○○등기소는 청구인의 등기신청을 각하결정하였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한자이름 및 주소변경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9. 6. 청구인에게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토지대장 내용정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였고, 토지소유권 변경은 등기부의 기재사항 변경이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63. 4. 30.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토지대장 상 소유자 기재사항 중 으로, 주소는 ○○○○35를 청구인의 현주소인 □□□□□□□751(□□)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공간정보관리법 제88(토지소유자의정리) 1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 사건 신청과 유사한 2015. 4. 29.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제2015-75호 재결에 따르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는 이에 대한 권리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 상 표시와 토지대장 상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여, 피청구인이지적법88조 제3항에 의거 등기관서에 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어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해 심판 청구인의 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는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대장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지적공부 기재내용을 정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한자이름 및 주소변경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내용 정정신청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적공부 미정리에 대한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가하다 할 것이다.

 

2) 지적공부 상 토지소유권변경은 등기부의 기재사항 변경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점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 1963. 4. 30.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당시의 시행법인 부동산등기법(1960. 1. 1. 시행) 27조 제1항에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인 청구인이 등기소에 등기변경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 현행 부동산등기법(2017. 10. 13 시행) 역시 제22조 제2항에서 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6항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등기변경사항에 대하여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이름의 한자 △○○○, 소유자 주소 ○○○○35를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751(□□)로 정정하는 것은 이미 등기완료 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피청구인이 아닌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고지서를 소유주인 청구인의 현 주소인 □□□□□□□751(□□)로 송달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상의 소유주 주소는 정정해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고지서는 단순히 수령자의 요청만으로도 고지서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발송 가능한 사항이며, ○○시 세무과에서는 수령자의 요청에 따라서 □□□□□□□751(□□) 주소로 수정하여 고지서를 해당 주소로 발송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대장 상에 소유자의 주소 기재사항을 수정 할 수 없다.

 

.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기재사항 정정요청을 반려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길 바란다.

 

. 보충서면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변경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이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소에 직접 등기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등기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수 차례 안내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내용 변경은 등기 소관청의 등기자료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상 지목변경일자 1978. 9. 26.를 현 토지대장에 잘못 이기하여 1938. 9. 26.로 기재 되어 있는 등 ()토지대장과 현 토지대장의 기록사항이 상이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관련 부서인 세무과에 협조요청을 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토지대장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점은 피청구인의 행정오류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상 토지표시부분 사유란에 기재된 지목변경일자는 수기로 1938. 9. 26. 로 기록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내용을 부책대장(소화13926), 카드대장 및 전산대장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지목변경일자를 오류기재 없이 정확하게 정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기재사항을 1978. 9. 26. 으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토지대장 상 소유자 변경된 부분은 카드대장을 전산화하면서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던 것을 2005. 9. 23. 피청구인이 잘못 정리된 사실을 발견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후 기재사항을 으로 수정하였다.

 

)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납부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토지대장 상 소유자의 주소를 수정하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재산세 고지서는 단순히 수령자가 부과 담당 부서인 세무과에 수령자의 거주지 변경 신청만 하더라도 송달장소를 변경하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청구내용과는 관련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 청구인이 지적공부 상 소유자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면, 소유자로서 등기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사항 변경을 선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의 취득시효를 경과한 55년 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소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관한 사항은 소유권 취득 등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소관업무 토지대장 내용 정정과는 관련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길 바란다.

 

4.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22, 2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 88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등기부증명서

소유자 : ○○(△○)

소유자 주소 : 김해시 ○○○○35

면 적 : 404

지 목 :

변동일 : 1963. 5. 9.

변동원인 : 소유권이전

소유자 : ○○(△○)

소유자 주소 : ○○○○○○35

면 적 : 404

지 목 :

등기일 : 1963. 4. 30.(10080)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 청구인의 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한자 이름은 ○○이고, 출생지는 ○○○○○○499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17. 3. 13. ○○지방법원 ○○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법원 ○○등기소는 2017. 3. 16.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등기신청을 각하결정 하였다.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3. 04. 03.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당사자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은 등기부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신청인 이○○는 한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부상 나타나는 주소가 불일치하여 동일인임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표시 : 경상남도 ○○○○○○545 1336

 

. 청구인은 2018. 8.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한자이름을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민원요지

○○○○○○545번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751(□□)로 수정하고, 소유자 이○○의 이름 한자 으로 정정해주길 바람.

 

. 피청구인은 2018. 9. 6.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변경 및 성명변경(토지대장정리)는 법령에 위배되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8조 제1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23조 제6항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63. 4.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토지대장 상에 기재된 소유자 한자이름 ○○로 수정하고, 소유자의 주소를 ○○○○○○35에서 현재의 청구인 주소인 □□□□□□□7로 수정하는 내용의 토지대장 등록사항 정정 신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 살피건대, 토지대장(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4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대장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 정정을 선행해야 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한자이름은 ○○이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 이름은 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한자이름과 주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6. ○○지방법원 ○○등기소로부터 등기부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신청인 한자가 상이하고, 공부상 주소가 불일치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동일인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한자이름과 주소를 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로 발송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주소지는 현행화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주소는 반드시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지서 수령자의 요청에 따라 송달장소 변경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끝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까지 단 한 번도 불복절차 고지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불고지로 인해 행정처분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후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기간 내에 거쳤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도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복절차 미고지로 인해 청구인이 불복의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복절차 고지의무 위반이 당해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tartFragment--></p><p class=민원(토지대장 내용 정정)이행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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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대장 내용 정정)이행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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