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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적 규정으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버스운전자격 취소를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432호 

사건명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 8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4, 60

재결일 2018/12/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29. 청구인에게 한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19.부터 ○○○○동에 소재하는 ㈜○○○고속관광에서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9.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8. 10.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2018. 10. 26. ○○시청 교통과로부터 버스운전자격 취소라는 연락을 받았다. 너무나 황당하고 눈앞이 캄캄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마약류관리법 위반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에 알아보니 형사상으로는 끝난 일이고 행정상 문제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당뇨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다른 험한 일을 못하고 있다. 청구인에게는 추레라 면허증도 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 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관광시즌이라 11월말까지는 일이 예약된 것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해버리면 계약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건이 일어난 때에는 운전도 하지 않았고 일도 없고 몸도 좋지 않아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도 못한다고 하면 청구인은 무슨 일을 해서 살아가야 하나? 추레라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면 하겠다. 관광버스를 하며 열심히 일하며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추레라 일은 청구인에게 너무 힘이 든다.

 

지금은 버스가 몸에 맞고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예술제 셔틀버스 일도 열심히 하였다. 청구인에게 버스운전자격 취소를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 지금까지 버스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사고를 낸 적도 없다.

 

. 보충서면

 

이번 일로 인해서 보호관찰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고, 교육도 40시간 받았다. 버스운전에 청구인의 생계가 달려있다. 자격취소를 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짓 안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 버스운전을 하기 전에 했던 사업으로 빚도 있고 세금도 밀려있다. 열심히 일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9. 18. ○○지방법원 ○○지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징역 16,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 경상남도지사는 2018. 10. 24. 피청구인에게 버스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을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87(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운전자격의 취소 등) 1[별표 5] 2호 가목 3)에 따라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여객자동차법 87조 제1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다목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서는 [별표 1]에서 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87조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2) 경상남도지사가 2018. 10. 24. 통보한 버스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에 따르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아 2018. 9. 28. 동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87조의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본인의 건강상태(당뇨)를 참작하여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세버스 운전업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도 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만을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취소 외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운전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를 범한 청구인의 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승객의 안전이라는 공익실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 8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4, 60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8. 10. 19.부터 ○○○○동 소재 ㈜○○○고속관광에서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 경상남도지사는 2018. 10. 24. 피청구인에게 버스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이름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내용

확정일자

회사업종

현근무

회사명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2018. 9. 18.

○○

○○지원

수강명령,

징역 16,

집행유예 3,

보호관찰, 추징

2018. 9. 28.

전세버스

㈜○○○

고속관광

 

. 피청구인은 2018. 10. 2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다.

당사자명

A

위반사항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격취득일 : 2012. 9. 3.

자격번호 : *********

처분내역

버스운전자격 취소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

처분일자

2018. 10. 29.

 

. 청구인은 2018. 11. 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위의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한편, 마약류관리법 4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 및 제87조가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적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버스운전자격 취소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게 되는 생계 곤란 등을 살핀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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