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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400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출장소장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 20, 21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 248, 249, 250

. 도로교통법 제32, 33, 34, 160, 16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

 

재결일 2018/11/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21.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40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30. 14:52경 김해시 ○○동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18. 8.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 4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2018. 5. 30. 14:52 ○○동에서 고장 난 ○○○○△□ 차량이 주정차위반 단속되어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당시 해당차량은 배터리방전상태로 보험회사 긴급출동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해당 장소에 세워둘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해당 차량은 2006년식 쏘렌토로 10년 이상 되어 차량발전기 불량으로 차량배터리 충전이 불량하여 방전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함).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차량배터리 방전상태로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차량의 운행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중 제6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접한 △△시의 경우에는 차량배터리방전으로 인한 차량의 운행이 불가한 경우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2) 또한, 과태료 처분서상에는 행정청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고지는 과태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으나, 이의제기 후 행정청으로부터 의견진술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으로서의 행정절차와 의무 또한 다하지 않았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1) 2018. 5. 30. 14:52경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인 이 사건 대상지에서 청구인 명의 차량인 ○○○○△□ 차량이 주정차한 것을 적발하였고, 그에 따라 2018. 6. 1. 청구인에게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40,000(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8. 7. 5. 위반 당시 차량 고장(배터리 방전) 상태로 보험회사 긴급출동 차량이 도착하여 조치할 때까지 위반 장소에 차량을 세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장하며 보험회사 긴급 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종료 이후 본인 차의 고장상태를 인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단속시점 이전에 청구인이 불법 주정차 위반한 사실 또한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33(주차금지의 장소), 34(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은 행정청으로서의 행정 절차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과태료란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 형벌이 아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과법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이첩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서 상에 위 내용을 안내하였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과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회신서상에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제기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 고지하지 아니하였기에 피청구인이 행정 절차와 의무 또한 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위반 당시 배터리 방전 상태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대상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5. 30. 15:29경 차량 고장 상태를 인지하고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16:23경 차량 고장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정차 위반사실이 적발된 시간이 2018. 5. 30. 14:37~14:52사이임을 감안할 때 주정차 단속 종료 이후시점이므로 청구인이 단속시점 이전에 불법 주정차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 타당하게 처분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1. ○○출장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여 2018. 8. 20.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하였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 20, 21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 248, 249, 250

. 도로교통법 제32, 33, 34, 160, 16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18. 5. 30. 14:52경 청구인의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간인 ○○○○동 번화○○번길에 주정차된 것을 적발하여, 2018 6. 1. 청구인에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40,000(자진납부 시 20%감경)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위반당시 차량고장상태(배터리 방전)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차량이 올 때까지 부득이하게 차량을 세워 둘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8. 8.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 결과(과태료 부과)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2018. 8. 21. 주정차위반과태료 40,000원의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서는 차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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