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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여관)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범죄 사실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 신고인의 위법사실 행정처분
숙박영업자가 숙박업소(여관)에 투숙한 투숙객이 객실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의 범죄사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업주가 절도범에게 음란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여 준 사실이 밝혀졌다면 공중위생법 위반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되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59호
사건명 숙박업(여관)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청구인 김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장
관계법령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3조
재결일 1999.02.27
주문 피청구인이 1999.1.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1999.1.21∼3.20)의 숙박업(여관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1999.1.21∼3.20)숙박업(여관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경감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30-1번지 2층건물 98평에 객실 13실 규모의『ㅇㅇ장』이 란 상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3.10 여관업 신고를 수리받아 영업하여 오고 있는 데, 1998.12.27. 01:30분경 청구외 김ㅇㅇ이 투숙한 102호실에 음란비디오 테이프를 상 영하여준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바 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김ㅇㅇ이 피해자인 박ㅇㅇ가 투숙하고 있는 101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또 투숙자 박ㅇㅇ가 현금을 소지한 사실과 그후 박ㅇㅇ의 상의가 복 도에 있은 사실을 볼 때 김ㅇㅇ이 절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파출소에 신고 함으로써 본건의 모든 사실이 밝혀진 것이며, 청구인은 여자 혼자의 몸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어렵게 장만하여 위 여관을 임차 보증금 3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1998.3.1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 재 IMF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 및 빌린돈의 이자도 제대로 지불치 못하고 있는 어 려운 상황에 있는데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 너 무나 가혹하다고 사료되며, 엄연한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응분의 처분을 받음이 도리 입니다만 그러나 법에도 동정과 정상참작이 있다 함으로 청구인은 혼자서 열심히 살 아 가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2개월간이나 영업을 정지 당하면 청구인은 현 재도 어려운데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오니 연약한 여자의 어려운 사정과 또 본건은 청구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초 하였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한 선처로서 영업정지기간을 경감처분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30-1번지에서 98평에 객실 13실 규모의『ㅇㅇ장』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3.10 여관업 신고를 수리받아 영업하여 오던중 1998.12.27. 02:00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여관 102호에 김ㅇㅇ외 1명이 함께 투숙하여 음란비디오를 상영해 달라고 요구하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연윤리위원회의 심 의를 득하지 않은 음란비디오테잎, 제목 "야구전이"를 약 1시간 동안 상영하여 이를 시청케 한 사실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밝혀져 ㅇㅇ경찰서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공 중위생법 위반자로 적발통보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고, 이에 관련법을 살펴 보더라도 공중위생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 위생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윤락·음란행위·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을 위반하였 을 경우 같은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의 행정처분기준 에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1999.1.15자로 청구인 에게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월('99.1.21∼3.20)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숙박업소에 손님으로 온 김ㅇㅇ(26세, 남)외 1인중 한명이 옆방(101호실)에 투숙한 청구외 박ㅇㅇ(37세,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타인의 방에 침입하여 현금 283,000원을 김ㅇㅇ이가 절취한 것으로 확신이 되어 청구인이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이 모두 밝혀졌기에 절도범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못줄망정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연약한 여자의 어려 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경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중위생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숙박업을 하는 위생접객업자로의 의무를 다하 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도리를 보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서 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중위생법 제12조 및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영업주에 대하여 취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중위생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위생접객업자(대통령 이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손님에게 윤락 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제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위처 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 은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31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7과 같다고 하고 있고, [별표7] 행정처분 기준, 2.업종 별기준 가.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 (1)숙박업 (바)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 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 청에 응한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 일 청구외 김ㅇㅇ이 투숙한 102호실에 음란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여 준 사실에 대 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나, 청구인이 김ㅇㅇ이 다른 투숙객인 박ㅇㅇ가 자고 있는 101 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 후 박ㅇㅇ의 상의가 복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 고 이는 김명식이 절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근 파출소에 신고함으로써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본건의 위반사실이 들어난 것인 만큼 이 건에 있어 정상을 참작하여 영업 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중위생법 제12조 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위생접객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본 건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및 심판청구서상에서 공중위생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양당사자간에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인 바,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피청구인이 풍기문란의 방지 및 건전한 사회풍토 정착과 공중위생법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공중위생법 위반업주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본 건 위반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번 위반이 처 음인 점, 이 건 적발의 계기가 청구인의 절도범 신고에 의거 밝혀진 만큼, 범죄신고 정신 등을 종합 고려한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9.1.15 청구인에게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청 구인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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