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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했다거나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이는 점, 동종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즉시 해당 폐목재를 폐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큼.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351호 

사건명

영업정지(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 13, 27, 60, 6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별표 5], 83[별표 21] 

재결일 2018/10/31
주문

피청구인이 2018. 9. 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9. 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35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3.부터 ○○○○○○○○357-6번지에서 ○○자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적재함 개조 등 단속을 요망하는 민원신고(2018. 8. 7.)를 받은 피청구인이 2018. 8. 14. 이 사건 영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고 사업장폐기물(폐목재) 운반 및 폐기물(폐목재)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8.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1)를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8. 9. 14. 2018. 10. 13.)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청구인은 2012. 2. 6.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영업장은 ○○○○○○○○357-6번지 위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4.5t 폐기물수집·운반 차량 1대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이다.

 

2) 이 사건 영업장은 청구인이 사업주이며 사무실 청소, 회계, 폐기물수거 등 온갖 잡일을 전담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이 유일한 종사원으로서 차량운전과 폐기물수거·운반을 전담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남편은 이 사건 업장이 소재한 ○○면에서 계속해서 생활해 온 토박이여서 ○○·△△·□□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과 잘 알고 지낸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마을 이장님이 마을에 할머니 한분이 계시는데 땔감할 만한 나무가 나오면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하였다.

 

4) 때마침 2018. 8. 6. 이 사건 업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조선이라는 업체에서 페목재 처분 의뢰가 들어와 가지러 갔다. 해당 목재는 건축물이나 선박구조물 등에 사용된 목재가 아니라 물건 상·하차 시 사용하는 나무팔레트였고, 오래되어 낡기는 했지만 기름 등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목재 상태였다.

 

5) 청구인의 남편은 마을이장님의 부탁이 생각났고 목재상태도 양호하여 할머니가 사용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에 땔감용으로 갖다 주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의 남편은 그것이 건축물 폐기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가 아니라 중고 목재 팔레트여서 굳이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땔감조차 없다는 할머니의 사정이 안타까워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다.

 

2) 건축폐기물에서 나온 목재는 콘크리트나 기름류 등이 묻어 있어 특정 폐기장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만 나무 팔레트의 경우는 물건 상·하차 작업 시 보조용기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굳이 특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다.

 

3) 만약 목재 팔레트 역시 특정 폐기물로 소각해야 한다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영세한 사정이다 보니 법이 요구하는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4)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도 가혹하다. 청구인은 영업정지 외에도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태이다. 800만 원의 과태료도 너무 버거운데 1달 간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

 

. 결론

 

부디 영업정지처분만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은 남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경찰로부터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수산에서 매일 새벽 홍합찌꺼기를 싣고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데 홍합찌꺼기는 매일 수거하지 않으면 악취와 파리 때문에 동네 민원이 심해 매일 새벽에 처리해야 한다. 차량의 덮개를 덮어야 했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통풍때문에 목발에 의지한 채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2) 어찌되었건 모든 것이 청구인의 불찰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니 부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사업장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나, 영진자원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96○○95)2018. 8. 6. ○○조선의 사업장폐기물(폐목재)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를 하지 않고 운반하다가 폐기물이 낙하되어 뒤따르던 차량을 파손하여 피해 차량 차주가 환경신문고에 민원 접수한 사건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조선에서 발생한 폐목재가 물건 상·하차 시 사용된 페인트 등이 묻지 않은 깨끗한 나무팔레트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합판 및 페인트가 묻어있는 등 여러 가지 폐목재가 섞여 있었다.

 

2)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조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폐목재)은 폐기물관리법의 처리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6년간의 사업활동으로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선의 혼합된 폐목재를 폐기물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아닌 화목으로 제공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함이 없는 적법 ·타당한 것이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 13, 27, 60, 6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별표 5], 83[별표 2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2. 2. 3.부터 ○○○○○○○○357-6번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18. 8. 9. 환경신문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적재함개조 등 단속요망이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오염행위자 : 96○○95 카고 크레인 차량

구체적인 오염사실 : 위 차량에 건축폐기물(건물 철거 후 나온 폐목 등)을 가득 싣고 덮개를 하지 않아 적재물이 낙하되어 본인차량 범퍼를 충격하여 차를 세운 뒤 피해사항을 고지하자 기사가 피해부분을 사진 촬영한 후 보험즉보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음.

폐목하차(목적지) 지점이 ○○면 사무소 부근 동대마을 ○○○집에 갖다 주러 간다며 저를 따돌리고 폐목을 ○○마을 어디쯤 하차했는지 찾을 수 없는데 운전자를 상대로,

- 8610:20경 위 차량으로 싣고 온 폐목(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 적재함 허가된 규격여부 불법 무허가 개조 시 조치

- 동대마을 폐목인수자를 찾아서 증거확보 후 기사상대로 조사바람.

 

. 피청구인은 2018. 8. 14. 이 사건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조선업체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밀폐가 되도록 덮개를 하지 않고 폐목재를 적정하게 처분 및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하역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확인일시 : 2018. 8. 14. 13:30

관련법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

확인내용 : ○○자원 김○○2018. 8. 6. 10:20○○조선(○○○○소재)에서 발생한 목재 약 400kg96○○95(○○자원 대표자 김○○ 소유) 상차하여 고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나 밀폐형이나 밀폐형 덮개를 하지 않고 김○○ 본인이 폐목재를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화목을 부탁한 권○○의 진전면 오서리 노지에 하역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8. 8. 14.

. 피청구인은 2018. 8.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제출기한 내(2018. 9. 4.) 의견을 미제출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수집·운반기준 및 방법)

- 운반차량(96○○95)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고 사업장폐기물(폐목재)을 운반함.

- 폐기물(폐목재)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 : 800만 원

- 운반차량(96○○95)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고 폐목재를 운반함 : 300만 원

- 폐기물(폐목재)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함 : 500만 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법률 및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별표 21] : 영업정지 1개월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 과태료 800만 원

 

. 피청구인은 2018. 9. 6.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2018. 9. 14. 2018. 10. 13.)의 처분을 하였다.

사업장명

위반사항

행정처분명

비고

영진자원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 위반(1)

영업정지 1개월

(2018. 9. 14. ~ 10. 13.)

 

.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2018. 10. 16. 15:40분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통화하였고, 청구인이 2018. 8. 14.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 이후 즉시 해당 폐목재를 폐기하였음확인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호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1]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1]. 개별기준,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4))는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는 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65조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점검한 현장확인 사진,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민원신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400kg 가량의 사업장폐기물(폐목재)를 차량 적재함의 덮개를 덮지 않고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3호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10조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에서 대기, 소음, 수질의 항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및 각 시행규칙 등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의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그 보관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보관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4150 판결),

 

3)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각 증거서류만 가지고는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폐목재)의 상태를 명백히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폐목재)을 차량 적재함의 덮개를 덮지 않고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였다고 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했다거나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2. 2. 6.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후 동종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18. 10. 16. 15:40분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통화한 바, 청구인은 2018. 8. 14.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 이후 즉시 해당 폐목재를 폐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더 커 보여 일부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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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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