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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유가보조금 규정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등의 위임을 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임. 그런데 유가보조금 규정 제31조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여부 및 승계 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4 2항에 반하므로 화물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358호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 40조의4, 43,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31조 

재결일 2018/10/31
주문

피청구인이 2018. 6. 28.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6. 28.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358)

 

1. 청구내용


청구인은 차량번호 경남xxxxxx(이하 이 사건 차량번호라 한다)의 현 차주이자 ▷▷로지▷▷ 주식회사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번호의 전 차주(이하 전 차주라 한다)가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던 사실로 인하여 2018.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위금지사항 2차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7. 20. ~ 2019. 1. 1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8. 8. 이 사건 차량번호를 34백만 원에 매입하였다. 당시에 전 차주가 보험금을 1회 내지 않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안내 받지도 못했고, 확인하지도 못하였다. 청구인은 위암 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 문제로 2018. 1. 4. 단 하루 보험금을 내지 못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유를 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결과 2018. 6. 28.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018. 1. 4.에 차량에 주유를 한 사실은 없애지 못하는 것이고, 40년간 화물운송업에만 몸담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한 번의 선처도 받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다. 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차량대출금과 위암 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만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 유가보조금 없이는 형편이 매우 어렵다. 이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6. 11. 3., 2017. 1. 3. 전 차주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1)

2017. 8. 8. 이 사건 차량번호 양도·양수(○○ → 청구인)

2018. 3. 12. 전 차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2018. 1. 4. 청구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2)

2018. 6. 12. 처분 사전 통지(피청구인 청구인)

2018. 6. 26. 의견제출(청구인 피청구인)

2018. 6. 28.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86,710) 및 지급정지 6개월(2018. 7. 20. 2019. 1. 10.)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43조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인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피청구인은 운송사업자인 ▷▷로지▷▷ 주식회사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규정이라 한다) 31조에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 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 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 제4, 법 제17조 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 차주의 부정 수급으로 인한 법률 효과가 현 차주인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유가보조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화물자동차법 및 유가보조금 규정에 따른 것인 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 40조의4, 43,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31

 

5. 인정사실

 

. 전 차주는 ▷▷로지▷▷ 주식회사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로서 2016. 11. 3.2017. 1. 3. 2일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375,250(4)을 수령하였다.

 

. 청구인은 2017. 8. 8. 이 사건 차량번호를 전 차주로부터 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18. 3. 12. 전 차주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수령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 4.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86,710(1)을 수령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6. 12. 청구인과 ▷▷로지▷▷ 주식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당사자

수급자

A

업체

▷▷로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

미가입 기간 : 2018-01-04

부정수급 기간 : 2018-01-04(1)

세부내역 : 붙임 참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가보조금 환수 : 86,710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보조금의 사용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행위금지사항), 29(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의견제출기한

2018. 6. 27.

 

. 청구인은 2018. 6. 26.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상기 본인은 경남xxxxxx호 차번호를 일금 34백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먼저 운전자가 보험금을 1차로 내지 않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이 xxxx호를 구입하고 본인이 보험금 1일 내지 못해 유가보조금 6개월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름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혜택 없이는 운송을 할 수 없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18. 6. 28.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86,710)처분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7. 20. ~ 2019. 1. 19.)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9. 1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아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위체부암으로 2015. 8. 3. 복강경하 위 아전절제술을 받았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화물운송위탁계약에 있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대등한 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4 1항 본문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4 신설 당시(2015. 6. 22.) 개정이유는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거래,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가 된 경우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허용, 수탁계약 불공정 조항 무효화, 수탁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등 위수탁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1항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그 요건 중 하나로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규정 제28조 제1항 제14호는 행위금지사항 중 하나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1항 제5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1차 위반의 경우에는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에는 1년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규정 제29조 제2항은 화물차주가 같은 규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은 관할관청은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규정 제31조 제1항은 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 제4, 법 제17조 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수급권의 근거

 

)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로지▷▷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차주로서 화물자동차법상 운송사업자등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직접 규정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달리 말한다면,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며 유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4 2항이 ·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하여 승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차주 간에 양도·양수되는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는 화물운송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수급권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와는 무관하게 화물자동차법이 직접 부여한 권리이다.

 

2) 전 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가 청구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비록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을 정하였을 때만 유효하다.

 

) 유가보조금 규정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등의 위임을 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규정 제31조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여부 및 승계 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4 2항에 반하므로 화물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할 수 없다.

 

) 살피건대, ·수탁차주 간에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됨을 규정한 관련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6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긴 하나 위·수탁차주에 대하여 위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 차주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1항 제5호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의 요건을 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규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같은 법 시행령 및 유가보조금 규정이 정한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 차주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위금지사항 위반은 1차 위반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살핀 바를 통하여 보면, 청구인은 보험금을 내지 않아 2018. 1. 4. 1일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단지 86,710(1)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는바, 유가보조금 규정 제29조 제5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전 차주에 대하여는 같은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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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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