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자는 식재료의 유통기한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그러한 식재료의 양이 많다면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322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재결일 2018/10/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3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구인은 2016. 11. 16.부터 ○○시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갑 순두부 : 400g * 60EA, 유통기한 2018. 5. 28.까지, 을 토스트 : 750g * 4EA, 유통기한 2018. 5. 28.까지, 병 맛살 : 2kg * 1EA, 1kg * 1EA, 유통기한 2018. 4. 18.까지)을 보관한 사실이 2018. 5. 31. 피청구인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서 적발되어, 2018. 7.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5(2018. 8. 14 ~ 2018. 8. 28.)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시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16. 11. 16.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아무런 위법사항 없는 모범적인 영업소로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의 식당 주방을 주로 관리하던 주방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치료를 위하여 수일간 병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시로 주방업무를 보던 식당 도우미 아주머니가 주방식품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을 토스트 등의 제품의 유통기한이 하루정도 지난 상태에서 주방에 보관되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살펴보면 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3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 법에 따라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하여 판매한다면 당연히 대중의 건강을 위하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너무 억울한 점이 많아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첫째, 당시 평소에 식당을 관리하던 주방장이 수일간 자리를 비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업점에서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관계로 사실상 식당영업은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둘째, 주방장이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하는 수 없이 임시로 식당도우미를 고용하였는데 아직 주방식품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사실상 음식조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음식에 사용된 제품은 거의 없었다. 셋째,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은 겨우 하루 이틀 정도이며 주방장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15일이라는 영업정지는 식당의 모든 음식 재료 및 제품을 폐기해야 할 상태인데 이는 사실상 영업신고 취소나 다름없다.

 

. 결론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16. 11. 16.부터 ○○ 소재지에 일반음식점인 상호 ◇◇식당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

 

2) 2018. 5. 30. 민원인이 상기 업소 위생상태 및 음식물 재사용 등의 이유로 전화 민원 접수하여 2018. 5. 31. ○○시 식품위생감시원이 불시 현장 점검한 바 영업주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현장 적발하였다.

 

3) 청구인은 2018. 6. 19. “본 업소는 저희 집사람이 입원한 관계로 정신이 없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적발되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 . 개별 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4)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15) 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청구인과 같은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 시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있다.

 

2) 2018. 5. 31. ○○시 식품위생감시원이 식당을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을 토스트2종의 제품이 유통기한 경과한 채로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다. 청구인은 적발된 제품들이 유통기한이 1~2일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적발된 3건 중 순두부 및 토스트 식빵의 경우 유통기한이 3일이 경과하였으며, 게맛살의 경우 유통기한이 43일 경과한 제품이었다. 식중독이 빈발하는 여름철 게맛살과 같이 쉽게 상할 수 있는 품목을 40일 이상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점은 국민 식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잘못된 행동으로써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주방장이 수일간 자리를 비워 임시로 고용된 식당도우미가 주방 일을 하여 주방식품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이 기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로 거의 음식을 만들어 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은 청구인의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고객의 민원 제기로 ○○시 식품위생감시원이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한 사례로서, 식품위생감시원 출장 당시에도 정상적인 영업 상태였으며, 문제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또한 언제든 해당제품을 식재료로 하는 메뉴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보관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 결론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위법 행위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할 공익에 비해 더 크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11. 16.부터 현재까지 ○○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18. 5. 30. 청구인 업소에서 반찬 재사용을 한다는 등의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고, 2018. 5. 31. 청구인 업소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 영업소 내 플라스틱 재질의 바가지가 있으나 영업주는 뜨거운 국물을 퍼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하여 식품이 닿는 기구는 위생상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할 것을 지도.

- 음식재사용 정황은 발견치 못했으나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을 수거하여 다시 제공하는 것은 음식물 재사용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임을 고지.

- 영업소 내 점검결과 부식창고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3종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과 영업주가 건강진단 실시하지 않은 채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영업주에게 확인서 및 수거증 징구함.

폐기내역

제품명(유통기한)

제조원

수거 및 폐기량

폐기방법

갑 순두부

(2018. 5. 28.)

㈜○○식품

400g * 60EA

음식물 쓰레기통 폐기처분

을 토스트

(2018. 5. 28.)

○○○○주식회사

750g * 4EA

병 맛살

(2018. 4. 18.)

○○○○

2kg * 1EA,

1kg * 1EA

현장사진

(생략) 

 

. 피청구인은 2018. 6. 4.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1)의 사유로 영업정지 15(과징금가능)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6. 19. “청구인 배우자가 입원한 관계로 정신이 없어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적발되어 정말 죄송하며, 다음부터는 철저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 제출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7. 30.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1)’을 사유로 영업정지 15(2018. 8. 14. ~ 2018. 8. 28.)의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카목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 제1·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4)에서 별표 17 7호 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업소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여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구인은 당시 주방장이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비워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해당 제품이 실제 조리에 이용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민원인이나 피청구인 방문 시에도 계속 영업 중이었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별도 폐기표시 없이 부식창고와 냉장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바, 위반사항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구인 업소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품목 3개 중 갑 순두부제품의 양이 2박스(60)로 상당하며, ‘병 맛살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가 43일에 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식품위생 관리 및 국민위생저해 방지의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