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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동종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반복된다면 그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312호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8/10/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4.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12. 29.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0. 21. 02:00경 이○○(18,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2, 맥주 4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적발·통보되어, 2018. 7.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제공(1)을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8. 8. 10. 2018. 11. 17.)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2017. 10. 21. 02:00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사건 발생일, 손님 4명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는데 모두 단골 손님들이어서 신분증 검사는 생략하였는데 주류를 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들어왔다. 청구인은 이전에 여러 번 신분증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신분증 검사를 생략한 것이다라고 경찰에 이야기를 하였지만 청소년들은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2)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들통나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을 청소년들이 영악해서 다 알기에 끝까지 잡아떼는 것이다. 청소년의 거짓말을 증명해 보여야만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이라니 너무나 절망적이다.

 

3) 청구인은 한 점 부끄럼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동네 토박이라 동네 주민들이 청구인의 평상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장사를 하여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이다.

 

4) 청구인은 여태껏 타인의 신분증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왔지, 신분증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위조신분증을 제시한다는 것은 작정하고 업주를 속이겠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5) 청구인을 조사한 경찰이 해당 청소년들을 일일이 면담한 후 청소년 2명은 여러 번 이 사건 업소에 왔었고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했었음을 시인했다고 말해주었다.

 

6) 한 달에도 수차례 모여 이 업소, 저 업소 돌아다니며 술 마시러 다니는 개념없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일찍 결혼했던 딸이 이혼 후 내려와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매월 갚아나가고 있다. 또한 취업 준비 중인 딸을 부양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손주들까지 도맡아야 한다.

 

7)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 사건 업소 일을 쉬고 병원을 다녔는데 정말 미칠 것 같고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8) 청구인은 맹세코 해당 손님들이 청소년이라는 걸 알면서 고의로 술을 팔지는 않았다는 것을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청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은 청구인의 잘못인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 결론

 

부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1. 12. 29.부터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0. 21. 02:00경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청소년 이○○(, 18)3명에게 신분증(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맥주 4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적발·통보되었다.

 

2)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 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1. 16.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10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올 때마다 제시하고 성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받았던 손님들이기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오니, 사법기관의 이 사건 최종 처리결과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8. 1. 16.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경찰서의 적발보고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사법기관 처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였고, 2018. 7. 18. ○○지방검찰청으로 처분확정일자 요청하여 2018. 7. 19. 사건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4) 피청구인은 사법기관의 처리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2018. 7.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소년 이○○(, 18)3명은 모두 19세 미만 청소년이었으며, 해당 청소년들은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청구인에게 주류 제공을 요구하였지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업소를 찾아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은 안면이 있어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시인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법기관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 판결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2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이전에도 2017. 3. 25. 01:50경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것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1. 12. 29.부터 ○○에서 ◇◇◇△△(31)’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7. 10.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업소명 및

업주명

업소명

◇◇◇△△

위반일시

2017. 10. 21. 02:00

소재지

○○◇◇

업주명

A

위반

사항

- 2017. 10. 21. 0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이○○(18, )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2, 맥주 4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음.

 

. 피청구인은 2018.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1. 5. 피청구인에게 과거 성인 확인 절차를 거친 손님들이었기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법원의 판결 시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 16.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유보 통지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1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구약식 벌금 150만 원(2018. 2. 9.)을 확인한 후 2018. 7. 24.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2)’을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8. 8. 10. 2018. 11. 17.)의 처분을 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과거 동종 위반으로 2015. 1. 16. 영업정지 2개월 받았고, 2017. 7. 14.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2017. 8. 30. 우리 위원회에서 1/3감경하여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재결을 하였고 이에 2017.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같은 항 제13호인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3].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 일반기준, 15호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 과거 2015. 1. 16., 2017. 9. 15. 동종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15. 처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1/3감경한 처분으로 재결을 하였음에도 재차 적발된 점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들에게 주류제공 시 연령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과거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에서 사소한 부주의라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가정상황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하더라도,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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