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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고시로써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실제로 그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와는 무관하게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270호 

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B시장 

관계법령

. 주택법 제2, 5, 15, 21, 22, 23

. 주택법 시행령 제16, 23, 27, 30

 

재결일 2018/08/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26. C지역주택조합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C지역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된 B△△○○○번지 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자로, C지역주택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이 주택건설대지면적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피청구인이 2018. 3. 26.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B△△○○○번지 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현재 C조합이 2018. 1. 31.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청구인은 2018. 3. 26. C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2) 주택법 제21조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C조합의 경우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 14.25%를 제외하면 소유권 확보율이 94.35662%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주택법 제15, 21, 22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이 제시한 을제3호증(관련기관 협의의견)C조합이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인 B,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게서 매각·양여할 것을 확인 받아 직접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B시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B시의회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그리고 청구인이 B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공개받은 정보에 의하면 C조합과 위 각 기관과 매각이나 귀속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처분의 경과

 

2017. 11. 1. C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

2017. 11.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보완 통보

(토지 소유권 확보 증빙자료 제출)

2017. 12. 29. 신청인 보완 완료 보고서 제출

2018. 1.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2018. 3. 26. C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2) C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 2017. 11.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당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신청서에 대한 보완 통보를 하였으며, 2017. 12. 29. C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대지면적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해당토지조서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완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주택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 대지의 소유권 확보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지면적 82,28280.93%66,594.4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11,704(14.22%)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관리부서(기관)와의 협의를 통해 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이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령 검토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기관) 간 협의를 완료한 결과 제반사항에 적합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토지확보율 자료의 정정

 

청구인은 2018. 5. 18.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시의 토지확보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 완료하였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서 일부 대지의 면적에 변동이 있었으며,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완료한 소유권 확보 자료는 변경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것이어서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 소유권 확보율은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전체면적

확보면적

등기완료

,공유지

미확보

청구인

정보공개 자료

82,323.0

(100%)

78,339.4

(95.16%)

66,605.4

(80.91%)

11,734.0

(14.25%)

3,983.6

(4.84%)

정정 자료

82,282.0

(100%)

78,298.4

(95.16%)

66,594.4

(80.93%)

11,704.0

(14.22%)

3,983.6

(4.84%)

 

2) 토지확보율이 95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게 된다.

 

) C조합 아파트는 전체 주택건설대지면적이 82,282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되었고, 주택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소유권 확보율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체 대지면적 중 66,594.4는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주택건설대지에 편입되는 △△번지 외 18필지 국·공유지 11,704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관리부서(기관)와의 협의를 통해 매각 또는 양여 의견을 확인하였다.

 

) 청구인은 주택법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대지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을 전체 대지면적으로 설정하여 대지 소유권 확보율을 산정하면 95%가 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건설대지면적은 확보된 국공유지를 포함한 것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그러면 소유권 확보율은 아래와 같이 95.16%가 된다.

 

대지면적

소계

소유권 확보

공유지

미확보

확보면적

(비율)

82,282

(100%)

78,298.4

(95.16%)

66,594.4

(80.93%)

11,704

(14.22%)

3,983.6

(4.48%)

청구인

주장

70,578

(100%)

66,594.4

(94.35%)

66,594.4

(94.35%)

-

3,983.6

(5.65%)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주택법 제21조는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반드시 사업주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C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택건설 가능 여부, 국공유지 유상매각 및 무상귀속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업무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확인한 사항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유 없는 것이다.

 

4. 관계법령

 

. 주택법 제2, 5, 15, 21, 22, 23

. 주택법 시행령 제16, 23, 27, 30

 

5. 인정사실

 

. C조합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9. 15.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인 D‘B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1. 7. 청구인에게 아래 사항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생략)


. C조합은 2017. 12. 29. 위 보완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대지에 대한 토지조서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 11. C조합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2018. 1. 26.을 기한으로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생략)

 

. 위 협의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유상 매각 의사를 밝혔고, 그 외 B시의 소관부서는 모두 매각이나 양여의 의사를 밝혔거나 매각이나 양여할 것을 전제한 의견을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 피청구인은 2018. 3. 26.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2018. 7.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생략)

 

. 이 사건 사업 대지의 전체면적은 82,282이고, ·공유지가 아닌 대지 중 C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의 면적은 66,594.4이며, ·공유지의 면적은 11,704이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생략)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까지이고, 둘 중 하나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이 사건 처분은 주택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효력발생일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청구인도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3847 판결)한 바 있다.

 

3) 위 인정사실 바.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18. 3. 26.이므로 그 효력발생일은 2018. 4. 1.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18. 6. 30.인데, 이 날은 토요일인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8. 7. 2. 월요일까지 제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8. 7. 3.에서야 제기된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p>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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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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