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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일반음식점에서 반주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지정된 영엽형태를 벗어나 변종된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우발적인 위반행위라는 점을 들어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266호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재결일 2018/08/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6. 2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7. 7. 13.부터 ○○에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4. 6. 2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장치기기와 노래영상장치를 설치하고 부수적으로 마이크장치 등을 구비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 18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적발·통보되어, 2018.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1)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8. 7. 10. 2018. 8. 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의 모친 ○○○(이하 모친이라고 한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업소에는 라이브 가수가 따로 있고 모친 또한 라이브 가수라 둘이서 시간에 따라 노래를 하고 있다. 그날따라 관광객들이 찾아와 신나는 음악으로 라이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도중 갑자기 술에 취한 손님이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불렀다.

 

2) 모친이 위 손님의 행위를 저지하고 있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 관광객들만 아니었다면 화를 내고 완곡하게 저지를 하였겠으나 ○○을 찾아온 관광객들이라 ○○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10년 정도 장사를 해오면서 법을 위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주변 이웃들로부터 귀감이 되어 왔다.

 

3)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깊이 반성하며 더욱 분발하여 모범 업소로 거듭나려고 한다. 어려운 가정경제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너그러운 처분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바이다.

 

4) 청구인의 부친은 병들어서 한 달에 한번 씩 병원검사를 받아야 하고, 각종 치료비며 수술비, 갑상선암, 담양수술 약을 가지고 연명하기에 모친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 결론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 해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8. 4. 6.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영업장에서 음향장치기기(워크미디어, 반주기)와 노래영상장치를 설치하고 부수적으로 마이크장치 등을 구비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 18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다가 적발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8. 5. 29. 청구인에게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행위의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3) 모친은 2018. 6. 18. 15:00○○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구두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6. 19.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러 온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4) 한편 △△지방법원 ○○지원은 2018. 6. 21.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2018. 7. 7.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한 바 있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모친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점, 식품위생법령상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경감규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청구인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7. 13.부터 ○○에서 라이브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8.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업소명 및

업주명

업소명

 

적발일시

2018. 4. 6. 22:30

소재지

○○

업주명

A

위반

사항

    -  2018. 4. 6.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장치기기와 노래영상장치를 설치하고 부수적으로 마이크장치 등을 구비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 18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음.

업주

시인서

2018. 4. 6.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손님 18명에게 술과 음식을 팔고 밴드에서 음악을 하게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였음.

 

. 피청구인은 2018. 5. 29. 청구인에게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6. 18.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1)’를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8. 7. 10. 2018. 8. 8.)의 처분을 하였다.

 

. 한편 모친은 2018. 6. 2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는 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의 제7호 타목 2)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은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3)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7호 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별표 17] 7호 타목2)·7)·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사건 발생일에 이 사건 업소의 라이브 가수가 노래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술에 취한 손님이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노래방 기기 등 반주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즉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및 영업형태, 시설 등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해당 종류별로 그 신고 및 허가 요건을 달리하면서 지정된 식품접객업의 종류에서 벗어난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각 식품접객업자별로 그 영업내용에 비례하는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영업형태에 맞는 행정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비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업소 주변에 같은 형태의 업소가 상당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변종된 영업형태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교량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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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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