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2018-25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사◇◇◇◇ 차량(1톤이하,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 전전 차주 최○○이 2013. 12. 3.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8. 6. 4.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7. 1. ~ 2018. 12.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16. 1. 30.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 양수를 할 때는 서류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으로 알고 구입하였다. 2년이 지난 2018. 6. 12.경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라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너무 황당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을 해야 하고, 유가보조금은 청구인에게 큰 힘이 된다. 지금은 경제도 어려운 시기이다. 2013. 12. 3. 전전 차주가 유가보조금 취지도 알지 못하고 주유를 한 것이다. 지금 와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 한번만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경위 이 사건 차량의 이전 소유자인 최○○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에너지(○○○○구 ○○면 ○○리)에서 2013. 12. 3. 211리터를 주유(차량제작사인 ○○자동차에 문의한 결과 해당 차량의 주유탱크 용량은 150리터로 확인되었다)하였으며, 이후 전전 차주 최○○의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상시점검 시스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전전 차주 최○○과 현 차주인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8조 위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피청구인은 2016. 5. 4.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되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에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 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 (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 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 제4항, 법 제17조 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유가보조금이 행정기관의 시혜적 보조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른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승계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현재 차주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전 차주의 부정 수급으로 인한 법률 효과가 현 차주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으로, 고시에 따른 효과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고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모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것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과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9조의15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제3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카드발급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3. 11. 1. 최○○ → 2015. 7. 30. 김○자 → 2016. 2. 25. 이○○ |
나. 이 사건 차량의 전전 차주인 청구 외 최○○은 2013. 12. 3. 이 사건 차량의 유가보조금 카드로 아래와 같이 결제하였다. 차량번호 | 거래승인금액(원) | 기준리터 | 사용리터 | 보조금액리터 | 보조금액 (원) | 가맹점명 | 톤수 | 경남△△사◇◇◇◇ | 347,799 | 683 | 211 | 211 | 73,054 | (주)△△에너지 | 1톤이하 |
다. 피청구인은 2018. 5. 1. 청구인과 청구 외 최○○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다. ○ 차량번호 : 경남△△사◇◇◇◇ ○ 위반내용 : 탱크용량초과주유 ○ 위반기간 : 2013. 12. 3. ○ 처분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73,050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 처분근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 |
라. 청구인은 2018. 5. 17. 피청구인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였다. 유가보조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너무 억울하다. 유가보조금은 생명과 같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6. 4.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7. 1. ~ 2018. 12. 31.) 처분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 6. 14.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3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제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의 정지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5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제3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라고 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전전 차주인 청구 외 최○○은 2013. 12. 3. 이 사건 차량 연료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달리 소명한 바도 없으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전전 차주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전전 차주의 위반행위가 현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양도ㆍ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하여 법률의 사업자 지위승계규정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사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익형량을 통해 승계여부를 판단(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참조)하기도 한다. 4)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의 양도·양수 이전에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사실을 모른 체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함으로써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바, 그에 따라 전전 차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효과가 사업자의 지위로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사업의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다만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양수 당시 전 차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청구인도 전전 차주의 최초 위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뒤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됨으로써 위반사실을 인지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고 약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달성코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