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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주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는 출입하는 손님들의 연령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249호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8/07/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5. 3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249)

 

1. 사건개요

 

구인은 2017. 10. 16.부터 ○○○○○○286-29, 1층 소재 △△친구(99.9)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3. 18. 03:30경 청구인 업소에서 송○○(17) 8명에게 소주 3병 등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8.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45(2018. 6. 19. ~ 2018. 8. 2.)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이유

 

1) 청구인은 2011. 12. 8. ○○에서 정년퇴직한 65세 남편을 대신하여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7년째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30세 아들과 17년 전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키우고 있는 고3 수양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이다. 한 가정의 생계와 대출금 상환, 학비 조달 등을 위해 용기를 내어 2017. 10. 16.부터 ○○○○○○286-29, 1층 일반음식점인 △△친구를 인수하였으나 장사의 경험부족과 ○○ ○○경기 악화로 인한 매출감소, 최저임금 상승 등의 부담으로 종업원 한 명 없이 혼자서 오후 5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모든 일을 짊어지고 어렵게 운영해가고 있다.

 

2) 평생을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정주부로 살아왔기에 음식 하나하나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며 위생과 서비스에 신경을 써왔고, 청소년 딸을 가진 부모로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금지를 강조하면서 젊은 손님들이 불쾌해 하더라도 주류 요구 시 항상 신분증을 확인한 후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잘 타일러 집으로 꼭 돌려보내곤 하였다.

 

3) 안타깝게도 사건이 발생한 당일, 2018. 3. 18. 새벽 3:30경에는 여러 손님들이 동시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는 바람에 혼자서 정신없이 먼저 주문받은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그 때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몰랐으며, 젊은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와서 홀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어 가는 것을 보고, 잠깐 신분증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재를 하고 술을 먹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손님의 음식 조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때마침 미성년자 출입신고를 받고 방문한 경찰관을 통해 방금 들어온 손님들이 미성년자이며 그들의 지인이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 방문한 경찰관도 술을 판매제공하지도 않고 청소년들 스스로 냉장고에서 꺼내었으나 먹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다.

 

4) 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고용된 종업원이 있어 사전에 신분증 확인이 되었다면, 뜨거운 조리 기구를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주방에서 달려 나가 신분증 확인을 했었다면, 오늘도 그날의 일이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겁이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일반음식점이고 술을 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 출입 시 신분증 확인을 못한 것이 큰 실수라고 생가하며, 검찰의 보호관찰소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신교육 2시간 이수 및 ○○ △△노인전문요양원에 8시간 봉사활동도 하였다.

 

5) 청구인은 많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점포임대 및 인테리어 시설을 위해 많은 빚을 내어 대출 원리금 상환과 점포 월세, 자녀들 학비 등 한 가정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남편은 나이도 많고 고혈압, 고지혈증,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실직상태이며 청구인 혼자서 벌어 그 짐을 지고 가야만 하는 현실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므로 부디 열심히 살아갈 힘과 기회를 주기 바란다.

 

6)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 2차 위반 처분이지만 점포인수 전 업주가 1차 위반한 전력까지 포함하여 가중한 행정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가게에서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전에 제재했다는 점, 탄원인들의 탄원서 내용을 헤아려 넓은 아량으로 예전과 같이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

 

. 결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욱 엄격하게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간곡히 억울함을 호소하니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17. 10. 16.부터 ○○○○○○286-29 소재 △△친구상호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고를 득한 후 영업중인자로서, 2018. 3. 18. 03:00△△친구 음식점에서 청소년 송○○(17) 9명에게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제공하여 적발되었고, ○○경찰서로부터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예정임에 따라, 2018. 5. 3.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로 행정처분의뢰가 통보되었다.

 

2)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8.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44,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주류제공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8. 5. 28. “사건 당일 청구인은 여러 손님들이 동시에 들어와 주문한 음식을 주방에서 혼자 정신없이 조리를 하던 중 젊은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 가는 것을 보고 잠깐 기다리라는 요청을 분명히 하였고 술을 먹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음식 조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미성년자 출입신고를 받고 방문한 경찰관을 통해 방금 들어온 손님들이 미성년자이며 그들의 지인이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소주 3병 판매와 마시도록 수락했다는 피의사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청소년들이 가게에서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전에 제재를 했다는 점을 헤아려 넓은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고, 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같이 제출하였다.

 

4)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검토한 결과, 검찰청에서는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하였으나, 피의사실은 인정하여 위반사실이 명백함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 같은 법 제751항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별표23행정처분의 기준 .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예정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서 최대 감경인 2분의 1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였다.

 

.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사건 당일 여러 손님들이 동시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는 바람에 혼자서 정신없이 먼저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몰랐으며 젊은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와서 홀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어 가는 것을 보고 잠깐 신분증 확인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재를 하고 술을 먹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손님의 음식 조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발생·검거보고 공문 4. 발생·검거 경위,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결정의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청소년 김, , ○○의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소주를 꺼낼 때부터 이를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며, 당시 상황이 바빠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검사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밑반찬을 가져다 줄 때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청구인이 제재하였다면 신고를 받고 바로 찾아온 ○○경찰서 ○○지구대 2팀의 도착 전에 병을 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다면 청구인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검사를 행하지도, 할 의사도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 2차 위반 처분이유지만 점포인수 전 업주가 1차 위반한 전력까지 포함하여 가중한 행정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Ⅰ. 일반기준 15호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된 사항을 감안하여 원래 행정처분 기준에서 최대감경인 2분의 1를 적용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 식품위생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의거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후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양도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7. 10. 16. 전 영업주로부터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면서 후면에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가중처분 됨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할 개연성이 있음을 잘 살피어 청소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대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관한 고의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3713등 다수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694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 [별표 23]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21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처분청이 위 행정처분기준을 근거 없이 감경하거나 초과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된 사항을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의 2분의 1로 경감하여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였기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결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소년 관련 범죄 및 일탈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엄격하게 법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10. 16.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286-29, 1층에서 △△친구(99.9)’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8. 5.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업소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적발보고 및 청소년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적발보고(2018. 3. 18.)

 

3. 사건개요

피혐의자는 △△친구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임.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인 술을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규정된 수단이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3. 18. 03:30○○○○○○286-29, △△친구에서 청소년인 송○○(17) 9(모두 2000년생)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을 제공함.


4. 발생검거 경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0명 정도 남녀고등학생 술을 마시고 있다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확인한바, ‘△△친구내 중간 2개의 테이블을 붙여놓은 장소에 나이가 어려보이는 9명이 앉아있고 소주 3병 중 2병이 이미 따져있는 상황으로, 청소년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제시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하여,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학생이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니 지구대로 동행하여야 한다고 알리자, 9명 모두 지구대로 가겠다하여 청소년들의 귀가조치를 위해 동행하였으며, 업주는 자신이 바빠서 일하느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지구대로 동행한 송○○ 등은 자신들이 △△친구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업주가 주방 안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 “이모 술은 저희가 꺼내 갈게요라고 하니, 사장님이 그래라고 대답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3병을 꺼내 가져와 그 중 2병을 따서 소주잔에 나누어 담았을 때, 업주가 밑반찬으로 부침개 2개와 샐러드 등을 가져다주면서도 자신들의 나이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하고, 이들은 소주병 뚜껑을 열어 잔에 부었기는 하였으나 마시지는 않았고, 그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하여 발생검거 보고함.

 

청소년 진술서()

9명 정도 △△친구라는 술집에 가서 술을 시켜서 먹으려했다가 걸렸음.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소주 3, 음료수 2 들고 간다고 해서 이모가 알겠어하고 밑반찬을

가져다주시고 경찰아저씨들이 오셨음. 미성년자가 이렇게 밤늦게 피해보게 해서 죄송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음.

 

청소년 진술서()

3. 18. 3:30△△친구라는 술집에 술을 먹으러 가서 술을 먹으려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안했고 경찰관이 왔고 술은 먹지 않았음. 술은 우리가 들어가면서 가게에서 소주 3, 음료수 2병 냉장고에서 가지고 갔고 그리고 이모가 반찬을 주었음. 안주는 주문하지 않은 상태임.

 

청소년 진술서(○○)

2018. 3. 18. 일요일 △△친구에서 친구들끼리 술을 먹으려고 술을 시켜서 민증 확인을 안하길래 술을 시켜먹으려다가 경찰이 와서 걸렸음. 처음에 들어가서 이모가 주방에서 일을 너무 바쁘게 하시길래 소주 3병을 들고 이모에게 들고 간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 앉았더니 밑반찬으로 동그랑땡 같은 전을 주셔서 먹으려고 병을 열었는데 경찰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오게 되었음.

 

 

. 피청구인은 2018. 5. 8.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2)의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5. 28.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을 하였다.

청구인은 퇴직한 남편과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아들, 17년 전 가슴으로 낳아 키우고 있는 수양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 초년생임. 가정의 생계와 학비 지원 등을 위해 201710월부터 시작한 음식점을 ○○ 조선경기 악화로 인한 매출감소, 최저임금 상승 등의 부담으로 종업원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짊어지고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음.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며 위생과 서비스에 신경을 써왔고 딸을 가진 부모로서 젊은 손님들이 불쾌해 하더라도 주류 요구 시 항상 신분증을 확인한 후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잘 타일러 집으로 꼭 돌려보내곤 하였음.

 

사건 발생 당일(2018. 3. 18. 새벽 3:30)에는 여러 손님들이 동시에 들어와 주방에서 혼자 정신없이 조리를 하던 중이었음. 젊은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와서 냉장고의 술을 임의로 꺼내가는 것을 보고 잠깐 기다리라는 요청을 분명히 하였고, 술을 먹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음식 조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음. 그 때 미성년자 출입신고를 받고 방문한 경찰관을 통해 방금 들어온 손님들이 미성년자이며 그들의 지인이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고용된 종업원이 있어 사전에 신분확인이 되었거나, 조리 기구를 쥐고 있던 손을 놓고 달려 나가 신분확인을 했었다면 하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움.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한 가정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바람. 청소년들에게 소주 3병을 판매 및 마시도록 수락했다는 피의사실은 사실과 전혀 다름. 청소년들이 가게에서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전에 제재를

했다는 점을 헤아려 넓은 아량으로 선처 바람.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욱 엄격하게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5. 17. 청구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는 초범임.

- 피의자는 주방에서 일을 하던 중 위 청소년들이 홀에 들어와 술을 꺼내 마시겠다라고 말하기에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위 청소년들이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소 ○○지소 보호관찰관이 피의자를 성실히 선도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보호관찰소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함.

 

. 피청구인은 2018. 5. 30.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2)’에 대하여 기소유예에 따른 1/2감경한 영업정지 45(2018. 6. 19. ~ 2018. 8. 2.)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6.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및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상기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구인 업소는 최근 1년 이내인 2017. 10. 11. 청소년 주류제공(1)으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검찰 기소유예 결정 등을 반영하여 이미 1/2감경하였고,

 

3) 주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술집형태로 운영되는 청구인 업소는 출입한 손님들의 연령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경제적인 피해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청소년 보호,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풍토조성 등 피청구인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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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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