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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이자 반환명령처분 취소 청구 

보조사업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행정청이 그 부정수급 사실을 일반적인 정산검사 단계에서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법령위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239호 

사건명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영농조합법인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 31, 33

. 국가재정법 제96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82, 83

. 민법 제163, 166, 168조 

재결일 2018/07/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5. 17., 2018. 5. 18. 청구인에게 한 각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23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2018.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대단위 웰빙○○ 가공산업 육성사업’(이하 ‘2009○○ 보조사업이라 한다) 보조금의 이자 29,636,850원의 반환명령처분과 2018. 5. 18. ‘2008△△○○단지제품 생산시설 지원사업’(이하 ‘2008보조사업이라 한다) 보조금의 이자 11,080,240원의 반환명령처분을 받고 위 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청구인은 ○○지방법원 2016△△△△△△ 2017△△△△△ 사건(항소심)과 관련하여 2009○○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일부 및 ‘2014○○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하 ‘2014○○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국비보조금을 2016. 11. 18. 법원에 공탁하였고, 2008○○보조사업 및 2009○○ 보조사업 및 2014○○ 보조사업의 각 보조금 중 도·시비 보조금을 2017. 9. 20. 법원에 공탁하였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8. 5. 17. 청구인에게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액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2009○○ 보조사업 보조금의 국··시비 보조금의 각 이자의 합계 29,636,850원을 2018. 6. 29.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위 공문은 2018. 5.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

 

3) 이어서 피청구인은 2018. 5. 18. 청구인에게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 납부 독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2008○○ 보조사업 보조금의 국··시비 보조금의 각 이자 합계 11,080,240원과 2014○○ 보조사업 보조금의 도·시비 보조금의 각 이자 합계 4,051,140원을 합하여 모두 15,131,3802018. 6. 7. 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위 공문은 2018. 5. 2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위 보조금법 제30조 제1, 3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1, 2항이 소멸시효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예외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다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교부한 보조금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2008○○ 보조사업 및 2009○○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떄문에 가사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명령을 할 수 없다.

 

5) 소결론

 

)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보조금에 대하여 그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이다.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고 하여 결코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다만 청구인은 보조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청구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원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그 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포기하고 임의변제를 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 피청구인은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무 소멸의 항변을 포기한 사실도 없고 공탁을 한 사실도 없는 보조금 이자의 반환까지 명할 수는 없다.

 

. 결론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5. 18.자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 처분 중 2014○○ 보조사업 보조금의 도·시비 보조금의 각 이자 합계 4,051,14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2) 하지만, 피청구인의 2018. 5. 17.2009○○ 보조사업 보조금 이자 합계 29,636,850원 및 2018. 5. 18.2008○○ 보조사업의 보조금 이자 합계 11,080,240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위법한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바, 위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길 바란다.

 

. 보충서면

 

1) 이 사건 소멸시효의 기산점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8. 6. 1.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액 산출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 처분의 실질은 법령 위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9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이처럼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킴으로써 권리의무관계가 장기간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있다.

 

) 피청구인은 아마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또는 피청구인이 보조금 일부 취소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는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해석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피청구인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 같으면, 이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해 오히려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킴으로써 원활한 재정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규정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채권 중 법령 위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을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8. 1월에서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만약 피청구인이 소멸시효 만료시점인 2013. 10. 27. 이전에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명령을 하였다면 시효중단에 따라 그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있겠으나,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한편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보조금의 이자 채권은 2008년도 보조금 교부일인 2008. 10. 24. 2009년도 보조금 교부일인 2009. 11. 27.로부터 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경과

- 2008. 10. 24 : 2008△△○○단지제품생산시설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2009. 11. 27. : 200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교부(4)

- 2015. 1. 14. : 2014○○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2016. 11. 3. : 사건 접수(○○지방법원 2016△△△△△△)

- 2016. 11. 18. : 금전 공탁(◎◎지방법원 2016△△△△△) / 국비 공탁

- 2017. 8. 10. : 1심 판결 선고(유죄 판결)

- 2017. 8. 31. : 사건접수(○○지방법원 2017△△△△△) / 도비, 시비 공탁

- 2017. 9. 21. : 금전 공탁(○○지방법원 2017△△△△△, 2017△△△△△)

- 2017. 11. 30. : 2심 판결 선고(일부 유죄 판결)

- 2018. 1. 24. :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알림

- 2018. 1. 26.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알림

- 2018. 3. 30. :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공탁금) 및 이자발생 환수금 알림

- 2018. 4. 12. : 시비 보조금(공탁금) 환수/41,908,250/○○지법 △△지원

- 2018. 4. 16. : 도비 보조금(공탁금) 환수/24,348,250/○○지방법원

- 2018. 4. 17. : 국비 보조금(공탁금) 환수/71,790,000/◎◎지방법원

- 2018. 5. 17.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액 알림

- 2018. 5. 18. :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 납부독촉 알림

- 2018. 6. 7. :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2) 청구인은 2008.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액 1,00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1. 27. ‘2009○○ 보조사업보조금 교부결정액 750,000,000원중 207,45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4. 10. 10. 2014○○ 보조사업 보조금 125,000,000원의 교부결정에 따라 2015. 1. 14. 1차 보조금으로 42,809,140원을 교부받았다.

 

3) 당시 청구인 이사 △△△와 대표이사 △△△2016. 11. 3. ○○지방법원에 사기,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6. 11. 18. ◎◎지방법원에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94,780,000원을 공탁하였다.

 

4) ○○지방법원은 2017. 8. 10.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2008~2014년경 청구인 업체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계설비 대금이나, 공사금, 홍보비용, 물품대금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선고했다.

 

5) 피고인은 2017. 8. 31. 항소하면서 2017. 9. 21. ○○지방법원에 추가로 도비 보조금 250,598,250원과 시비 보조금 268,158,250원을 공탁하였고, ○○지방법원은 2017. 11. 30. 위 항소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판결 선고하였다.

 

6) 피청구인 기술지원과는 2018. 1. 24. 청구인에게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라 2008○○ 보조사업과 2014○○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보조금과 이자(법정이율 5%)를 환수한다고 알렸다.

 

7) 피청구인 기술지원과는 2018. 3. 30. ○○지방법원 2016△△△△△△ 2017△△△△△ 사건과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30조와 제3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78조에 따라 보조금(공탁금)을 환수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15,131,380) 납부를 요청하였다.

 

8) 피청구인은 2018. 4. 12. ○○지방법원 △△지원 농협에서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공탁금과 이자 금41,908,250, 2018. 4. 16. ○○지방법원 경남은행에서 도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공탁금과 이자 금24,362,120, 2018. 4. 17. ◎◎지방법원 KEB하나은행에서 국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공탁금과 이자 금71,891,292(◎◎지법 20166810)을 환수하여 2018. 4. 19. 환수금액 138,184,969원을 세입조치 하였다.

 

9) 피청구인 미래농업과는 2018. 5. 17. 청구인에게 보조금법 제30, 31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78조에 따라 ‘2009년 대단위 웰빙○○가공산업 육성사업중 일부 교부 취소된 보조금(공탁금)이 정상 반환되었음을 알렸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법정이율5%) 반환금액(29,636,850)을 납부 요청하였다.

 

10) 피청구인 기술지원과는 2018. 5. 18. 보조금법 제30, 31조에 따라 청구인이 공탁한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반환금액(15,131,380)을 납부 독촉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2008○○ 보조사업 및 2009○○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 청구인은 2008○○ 보조사업 및 2009○○ 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명령은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지구에서 ○○단지를 조성하여 ○○를 재배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21조 및 농업·농촌기본법3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향토육성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08, 2009, 2014년 사천시의 ○○ 관련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 사업의 정산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 △△△와 대표이사 △△△2016. 11. 3. ○○지방법원에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 청구인이 2008~2014년경 사이에 ○○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 △△△와 대표이사 △△△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의 보조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다.

 

) 청구인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반환채무의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조금을 교부한 시점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당시 청구인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위법을 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5년경과 후 반환채권이 소멸한다면, 위법하게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접수한 2016. 11. 3.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2) 청구인은 보조금 원금 공탁으로 채무소멸의 항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청구인은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공탁을 한 사실도 없는 보조금 이자의 반환까지 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을 공탁하면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으로 원인사실을 제출하였고, 이는 변제공탁 즉 채무소멸을 위한 공탁을 의미하는바, 보조금법 제31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취소된 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포함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이자의 반환까지 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 이다.

 

. 결론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8~2014년경 사이에 ○○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는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써,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보조금 예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더 크다 할 것이며 특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지방재정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수익하려 한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 보충서면

 

1) 소멸시효는 금전채권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고 볼 때, 반환청구권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2016. 11. 3. 이 사건이 ○○지방법원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됨으로써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시점이 보조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피청구인은 2018. 1.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와 제31조 제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소멸시효기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안 날인 2016. 11. 3.로부터 3년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일(2018. 5. 17.2018. 5. 18)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해당하여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반환채권은 보조금 반환채권에 부수한 이자채권으로써, 이자채권은 본 채권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이자채권의 발생시기는 보조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인 2016. 11. 3.이 이 사건 이자채권이 발생할 날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자채권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은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형사사건 접수일로부터 3년 후인 2019. 11. 3.이라 할 것이므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 31, 33

. 국가재정법 제96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82, 83

. 민법 제163, 166, 168

 

5. 인정사실

 

. 구인은 △△△△△△지구 일원에서 ○○단지를 조성하여 ○○를 재배·가공·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 구인 대표이사 △△△은 전 이사 ○○○과 함께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하여 사기죄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2016. 11. 3. 검찰에 기소되었고, 2017. 11. 30.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위 혐의에 대한 일부유죄판결이 선고되고 2017. 12. 8. 형이 확정되었다.

 

.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확정지은 청구인의 보조금 편취금액은 금138,046,500원이다.

 

. 이 사건 관련 청구인 측 공탁금 예치와 피청구인의 환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공탁일

공탁금

환수액(환수일)

공탁이자 발생분 포함

비고

합계

613,536,500

138,184,969

 

2016. 11. 18.

94,780,000

71,891,292

(2018. 4. 17.)

국비분

2017. 9. 21.

250,598,250

24,362,120

(2018. 4. 16.)

도비분

2017. 9. 21.

268,158,250

41,931,557

(2018. 4. 12.)

시비분

 

. 이 사건 보조금 교부취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조사업명

교부결정액(단위:)

교부취소액(단위:)

교부결정 취소일

전체

합계

1,825,000,000

합계

138,046,500

 

2008△△○○단지 제품생산시설 지원사업

소계

1,000,000,000

소계

22,356,500

2018. 1. 24.

국비

-

국비

-

도비

500,000,000

도비

11,178,250

시비

500,000,000

시비

11,178,250

2009년 대단위 웰빙○○ 가공산업 육성사업

소계

700,000,000

소계

81,190,000

2018. 1. 26.

국비

500,000,000

국비

57,990,000

도비

57,847,000

도비

6,960,000

시비

142,153,000

시비

16,240,000

2014○○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소계

125,000,000

소계

34,500,000

2018. 1. 24.

국비

50,000,000

국비

13,800,000

도비

22,500,000

도비

6,210,000

시비

52,500,000

시비

14,490,000

 

. 이 사건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정이율 5% 기준 계산)

보조사업명

교부취소액(단위:)

이자반환 요구금액

이자산출기간

(교부일~공탁일)

전체

합계

138,046,500

합계

44,768,130

 

2008△△○○단지 제품생산시설 지원사업

소계

22,356,500

소계

11,080,240

-·도비: 2008.10.24.

~ 2017.9.21.

국비

-

국비

-

도비

11,178,250

도비

5,540,120

시비

11,178,250

시비

5,540,120

2009년 대단위 웰빙○○ 가공산업 육성사업

소계

81,190,000

소계

29,636,750

-국비: 2009.11.27.

~ 2016.11.18.

-·도비: 2009.11.27.

~ 2017.9.21.

국비

57,990,000

국비

20,471,264

도비

6,960,000

도비

2,749,677

시비

16,240,000

시비

6,415,912

2014○○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소계

34,500,000

소계

4,051,140

-국비: 2015.1.14.

~ 2016.11.18.

-·도비: 2015.1.14.

~ 2017.9.21.

국비

13,800,000

국비

1,272,240

도비

6,210,000

도비

833,670

시비

14,490,000

시비

1,945,230

 

. 청구인은 2014○○ 보조사업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1항 제3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2항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따르면 금전의 급부(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등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에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등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며, 민법 제166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보조금 이자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처분인지 살펴본다.

 

)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이 사건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시점인 2008. 10. 24(2008○○ 보조사업), 2009. 11. 27.(2009보조사업)을 기산점이라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검찰에서 청구인 전 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기죄 및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2016. 11. 3.을 기산점으로 장하고 있.

 

) 먼저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조금 환수의 권리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사실 인정되어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법령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 전 이사 및 대표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업체, 인물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의 경우 행정청이 보조금 정산검사 단계에서 보조사업자의 구체적인 법령위반사실과 그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쳐 청구인의 법령위반사실 유무와 위반의 정도 등이 명백히 밝혀지고 법원의 판결이 최종확정 되었을 때 비로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반환채권 역시 행사할 수 있다할 것이다.

 

) 렇다면 이 사건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시점인 2008. 10. 24, 2009. 11. 27.이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확정일인 2017. 12. 8.되고,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5. 17., 2018. 5. 18.로부터 각각 산해 보면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

 

2) 청구인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준용하여 이 사건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반환채권은 청구인이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취소된 보조금 원금분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법상 금전채권의 일종이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반환채권이 이자채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나,

 

)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하는데, 이 사환채권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자채권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공법상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가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반환채권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이미 행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보조금의 원금분에 해당하는 공탁이 있었다 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반환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도록 한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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