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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기준에, . 일반기준, 15호 바목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고, 이를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220

사건명

과징금부과(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구청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5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8/06/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1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22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3.부터 ○○○○○○66(○○)에서 ○○뼈다귀○○○○(98.2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2. 23. 00:45경 박○○(17, ) 등 청소년 7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8, 맥주 3병 등 86,000원 상당의 주류·안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8. 3.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제공(1)을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9,300,000)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청구인은 ○○○○○○66(○○) 소재 ○○뼈다귀○○○○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운영중인 자로서 이번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단속되기 이전까지는 단 한 번의 위법행위도 없었다.

 

2) 청구인은 개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등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였으며, 그 교육 내용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 및 검사,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 등 이었다.

 

3) 사건당일 영업을 도와주던 청구인 배우자(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2017. 12. 22. 23:30경부터 다음날 00:45경 사이에 5명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순차적으로 청구인 업소를 방문하여 전골 3개를 주문하였으며, 당시 일행 중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이 있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모두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신분증과 당사자들의 얼굴을 일일이 대조해보니 동일인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사항이 없어 성인으로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4) 그러나 주문 후 추가로 손님 3~4명이 더 들어와 기존 손님들과 합석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청구인 아내는 추가 손님들에게 재차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던 중 ○○파출소 소속 단속 경찰관들이 청구인 업소에 대한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이 사건이 발생되었다.

 

5) 적발 당시 청소년들은 성인과 구별할 수 없는 외형과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단속 경찰관들에게도 태연하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계속 성인임을 주장하였다.

 

6) 이후 검찰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청구인 배우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9,300,000원 처분을 통보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 배우자를 기망하여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 배우자가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단속 경찰관들에게도 타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인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이들의 위조 신분증 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

 

2) 비록 청구인의 위법 사실은 명백하나, 이 사건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및 성인 남성들의 고의적인 기망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전체에 대한 교육 및 재발 방지대책을 적극 실시한 점,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청구인은 현재 극심한 경영난으로 업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써 만약 청구인 업소가 폐업하게 된다면 청구인 가족뿐만 아니라 근무 중인 모든 직원들도 앞으로의 생활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이 사건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청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 결론

 

상기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4. 3. 3.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66(○○) 소재 ○○뼈다귀○○○○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청구인은 2018. 1. 8.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가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박○○(17, ) 등 청소년 7명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었음을 통보받았다.

 

3) 피청구인은 2018. 1. 17.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8. 1. 30. 위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2018. 2. 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유보결정 통지를 하였다.

 

4) 이후 피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 사건처분 결과를 조회한 바, 청구인 배우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에서 2018. 2. 19. 청구인 배우자에게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일반기준, 15호 바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배우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당초 처분 기준에서 2분의 1을 경감하였다.

 

6) 이후 청구인이 2018. 3. 13. 과징금 처벌을 원하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2. 23. 00:45경 박○○(17, ) 등 청소년 7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전골 2, 소주 8, 맥주 3병 등 합계 86,000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은 당초 출입한 남자 5명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들 전원을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한 바 5명 모두 성인으로 보였고 동일인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사항이 없어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배우자가 신분증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청소년 이○○(17, )의 진술서에는 신분증 검사는 몇 명한테만 물어보고 다 친구가 맞지?’라고 주인이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나중에 합석한 4명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바빠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의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배한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 위반행위는 당초 영업정지 2개월 대상이었으나 검찰통보에서 청구인 배우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일반기준, 15호 바목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였다.

 

4) 그리고 청구인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감경치를 적용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은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고자하는 입법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5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4. 3. 3.부터 ○○○○○○66(○○)에서 ○○뼈다귀○○○○(98.2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8. 1.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위반일시 : 2017. 12. 23. 00:45)을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1. 30. 검찰처분 시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다.

 

. 피청구인은 2018. 2. 6. 청구인에게 검찰처분 결과 시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지방검찰청은 2018. 2. 19. 이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청구인 배우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청구인은 2018. 3. 13.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업 소 명

○○뼈다귀○○○○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대 표 자

A

소재지

경상남도 ○○○○○○66(○○)

위반사항

처분

기준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위반

내용

청소년 주류제공(기소유예)

처분내용

과징금부과 1개월

과징금액

과징금 9,300,000

과징금 납부기한

20180403일까지

지시사항

납부기한 내 관내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시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전환됩니다.

1년 이내 동일 사항 위반 시 가중처분 됩니다.

귀하의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313

○○ ○○ 구 청 장

 

. 이 사건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 징 금 산 출 내 역

위반내용

처분명

연간 매출액

과징금 기준

과징금

산출내역

과징금

부과금액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30일 갈음

과징금 부과

229,566,416

7등급

연간 매출액

210백만원초과

270백만원이하

1일 과징금

=310,000

1310,000

× 30=

9,300,000

930만원

매출액 산출근거

2017년 매출액 : 229,566,416

- 2017. 01. 01. ~ 06. 30. : 108,806,845

- 2017. 07. 01. ~ 12. 31. : 120,759,571

 

. 청구인은 2018. 3. 21.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제3항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제3호 식품접객업의 라목에서 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4호에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과징금액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1. 일반기준, 나목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2. 과징금 기준,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7등급은 연간매출액이 ‘210백만 원 초과 27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31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적발 보고서, 청구인 및 청소년 진술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2. 23. 23:30경부터 00:45경 까지 박○○(17, ) 등 청소년 7명에게 소주 8, 맥주 3병 등의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기준에, . 일반기준, 15호 바목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고, 이를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3) 비록 청구인은 청소년이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서 일어난 일이고 청구인과 직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기준처분에서 2분의 1이 감경된 점, 적발된 청소년 수가 7명이나 되고 제공된 주류의 양 소주 7, 맥주 3병으로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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