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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일행 6명 중 4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으로 확인하였고 나머지 2명도 친구라고 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선처를 호소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209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구청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8/06/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5. 1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20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26.부터 ○○○○○○375, 1(○○)에서 ○○삼겹○○○○동점(327.51)’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3. 18. 03:20경 전○○(16, ) 등 청소년 6명에게 소주 5, 맥주 1, 안주 등 합계 90,4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 적발·통보되어, 2018. 5.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제공(1)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2018. 5. 23. 2018. 7. 21.)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청구인은 ○○○○○○375(○○)에서 ○○삼겹○○○○동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2017. 12. 26. 인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서, 2018. 3. 18. 03:20경 청소년 주류 판매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1)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과 배우자를 제외하면, 종업원이 4~5명이며 24시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이 사건 발생시간은 새벽 03:20경으로 하루 중 손님이 적은 시간대라 종업원인 김○○ 혼자 주방일과 홀을 담당하고 있었다. 새벽 03:00 쯤 손님 4명이 먼저 업소에 들어왔는데 이들은 이전에도 몇 차례 온 적이 있었다.

 

3) 위 손님들은 종업원 김○○이 해당 테이블로 다가가자 잠시 자리에 앉았다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종업원인 김○○은 이전에 이들의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었으나 평소 젊은 손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신분증 검사를 하여 98, 99년생임을 확인하였다.

 

4) 그러나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또다시 검사를 해서인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귀찮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어 종업원도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하였다.

 

5) 위와 같이 신분증 확인을 한 후 특이점이 없어 바로 주문을 받게 되었는데 일행 중 1명이 삼겹살을 주문하여 고기 2접시와 밑반찬을 챙겨준 뒤 야채는 셀프라고 안내를 한 후 주방으로 들어갔다.

 

6) 당시 일행이 2명 더 있었으나 처음 주문할 때에는 주류를 시키지 않아 굳이 신분증을 검사할 필요가 없었기에 이후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7) 사건 발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오는 시간대라 밀려 있는 설거지를 하고 아침에 일찍 나갈 음식물 쓰레기 정리를 한 후 홀을 살펴보니 위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는 주문하지 않았던 술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8) 종업원이 홀로 나가 위 일행 중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2명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하자 이미 신분증 검사를 했던 손님들이 이미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냐, 그냥 봐도 친구들인 거 모르겠냐고 하는 등 다소 거칠게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9) 종업원은 홀과 주방을 오가며 이들이 서로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추가로 신분증 검사하기 위해 해당 테이블로 향하는 도중에도 격의없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10)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후 이들 중 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사업주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는 불미스러운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종업원이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사업주로서 그 책임감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다.

 

2)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신분증 검사를 했던 손님들도 타인의 신분증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결국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청구인과 종업원을 속인 것이다.

 

3) 청구인은 2017. 12. 26.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제 막 개업을 한 상황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기본인데 청구인이 몇 만 원 더 벌자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겠는가?

 

4) 무엇보다 김○○은 일정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므로 굳이 무리하게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적발된 청소년들이 섭취한 소주와 맥주는 아무런 허락없이 그들이 직접 갖다 마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5) 청소년 보호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미 여러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법의 맹점을 이용한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많은 영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결론

 

1) 청구인에게 영업관리의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매월 갚아야 하는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2개월 간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고용문제와 식자재 폐기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손해가 막대하다. 또한 그 동안 청구인의 노력으로 겨우 마련해 나가고 있던 고객마저 떨어져 나가 폐업의 기로에 서게 된다.

 

2) 부디 청구취지대로 재결하여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 보충서면

 

1)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관리상의 책임과 당시 이들을 응대하였던 종업원의 대처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당시 상황을 놓고 본다면 2017. 12. 26.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시작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에게는 갚아야 할 금융기관 대출금이 28,244,000원이 있고 현 사업장 인수대금 5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된다면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두렵다.

 

3) 부디 이 사건 청구취지대로 재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재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업소가 자리를 잡게 되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7. 12. 26.부터 ○○○○○○375, 1(○○) 소재 ○○삼겹○○○○동점운영하는 자이다.

 

2)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청소년 전○○(16, ) 6명에게 소주 5, 맥주 1, 대패삼겹살 등 합계 90,4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았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 3.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2018. 4. 11. 피청구인에게 위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찰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하여 2018. 4. 1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유보결정 통지를 하였다.

 

4) 이후 ○○지방검찰청에 사건처분 결과를 조회한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점에 대한 김○○의 벌금 70만 원 처분사실을 확인하였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3. 18. 03:20경 청소년 전○○(16, ) 6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 맥주 1, 대패삼겹살 등 합계 90,400원 상당을 판매하다 학생 들이 술을 먹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2) 종업원이 손님 6명이 영업소에 들어와 신분증 확인을 하기 위하여 테이블로 가자 2명의 손님이 화장실을 가기위하여 일어나 가버려서 남은 4명의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성인으로 확인되었다.

 

3) 당시 사건 정황 상 손님으로부터 술을 주문 받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이 손님들이 주류를 갖고 간 것을 보고 나머지 손님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던 중 손님이 거칠게 항의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나,

 

바빠서 학생들이 술을 가져가 마신 것을 모르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손님 2명이 친구라는 일행의 말만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검찰처분 결과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에 기소된 것을 볼 때, 식품위생법 제442항에 의거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비록 청구인은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고 영업을 위해 투자한 액수가 1억 원 정도이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다고 호소하나, 관련 법령에는 어려운 개인사정으로 인한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다.

 

. 결론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7. 12. 26.부터 ○○○○○○375, 1(○○)에서 ○○삼겹○○○○동점(327.51)’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8. 4.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업소명 및

업주명

업소명

○○삼겹살○○○○동점

단속일시

2018. 3. 18. 03:20

소재지

○○○○○○375, 1(○○)

업주명

A

위반

사항

- 2018. 3. 18. 03:20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전○○(16, ) 등 청소년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 맥주 1, 안주 등 합계 90,4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

종업원

진술서

2018. 3. 18. 02:00경 남자 손님 6명이 들어와서 삼겹살과 음료수를 주었는데 손님들이 소주를 직접 갖다 먹었음. 그 전에 올 때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청소년이 아니었고 오늘은 당연히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

청소년

진술서

미성년자인데 이 사건 업소에서 친구들과 소주 한잔을 해서 경찰에 적발되었음. 그런데 신분증을 보여 준 적이 없음.

 

. 피청구인은 2018. 3.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4. 11. 피청구인에게 본의 아니게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검찰의 사건 처리결과 시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1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유보 통지를 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8. 5. 9. ○○지방검찰청에 사건처리결과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구약식 벌금 70만 원(2018. 4. 27.) 처분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2018. 5. 23. 2018. 7. 21.)의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

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 내용, 종업원 및 청소년 진술서, 종업원 김○○에 대한 검찰의 구약식 벌금 70만 원 처분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3. 18. 03:20경 전○○(16, ) 등 청소년 6명에게 소주 5, 맥주 1, 안주 등 합계 90,4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일행 6명 중 4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으로 확인하였고 나머지 2명도 친구라고 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선처를 호소하나, 이 사건 업소는 2017. 12. 26.부터 영업개시 이후 불과 6일에 걸친 매출액이 약 5백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심판청구서상 이 사건 발생일에 일행 6명 중 4명에 대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주장과 달리 종업원 김○○의 경찰조사 당시 진술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일에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적발된 청소년들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청소년 6명에게 제공한 주류량이 소주 5, 맥주 1병으로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2018. 5. 23. 2018. 7. 21.)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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