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과징금부과(여객자동차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187

사건명

과징금부과(여객자동차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

재결일 2018/06/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22.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여객자동차법 위반)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18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 ○○교통 소속의 경남○○○○○○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의요금을 요구하였다는 민원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미터기를 미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8. 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4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7. 12. 10. 00:05○○○○○○○○역 앞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뒷문이 열리며 ○○ 차량이 맞느냐기에 맞다고 하니, 임의로 승차하여 ○○로 운행을 하였다. 운행하는 도중 왜 이리 늦었는지, 날씨가 춥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보니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고 미터기를 안 켠 채로 운행하게 된 것이다. 계산을 할 때 승객이 “10여년 전의 택시요금이 1인당 5,000원이었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2명이니 14,000원만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참고로 ○○-○○ 간 택시요금은 20,000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승객이 “10,000원만 받아라. 아니면 고발하겠다라고 하자, 동행했던 부인이 기사 아저씨가 요금을 싸게 받는다며 청구인을 옹호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이 고발하겠다며 차량번호를 촬영하려고 하자 부인이 제지하는 등의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이에 청구인은 받은 돈 전부를 부인에게 돌려주고 영업을 계속한바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이 사건 처분 경위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택시요금을 받지 않았기에 유상으로 운송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거한 처벌에는 위법성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미터기를 켜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있다고는 부족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승객이 택시요금을 깍기 위해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점과 받은 택시요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위법성, 고의성 부족, 승객이 고발이라는 수단을 통해 협박을 했다는 점, 택시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의거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1) 2017. 12월경 ○○시에서 전화가 와 택시비 14,000원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본인이 시인하니까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였다. 본인이 억울한 마음에 민원인에게 직접 소명하겠다며 전화통화를 요청하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였고, 그러면 사무실로 갈테니 만나게 하거나 전화연결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주장으로 돈을 돌려받은 민원인의 부인에게 확인한다면 금방 드러날 일이다.

 

3)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시에 근접했을 때 민원인이 미터기를 켜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0분만 참으면 차를 유턴해서 출발지로 가겠다며 1차선에 세웠다. 그러자 민원인의 부인이 14,000원이면 평소 요금보다 싸다며 그냥 가자며 14,000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조금 가면서 민원인이 재차 불만을 표하기에 차를 다시 유턴하고자 1차선에 세우니 민원인 부인이 차비를 줄 사람은 자신이니 자신의 말을 들으라며 그냥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가게 된 것이다.

 

4) 목적지에 도착하니 민원인이 고발하겠다며 사진을 찍으려하자, 부인이 제지하는 등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이에 본인은 할 수 없이 받은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과 민원인의 다툼은 없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08. 12. 1.부터 ○○시 소재 ○○교통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청구인은 ○○시에서 ○○시 소재 ○○역으로 운행을 하였다가, 2017. 12. 10. 00:21○○길에 ○○역 삼거리에서 승객을 태워 ○○○○○○아파트까지 운행을 하였으나, 운행 중에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여 당시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했던 승객이 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2)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2. 19.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8. 1. 5.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상기 당일 택시민원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미터기를 고의로 미작동한 것이 아니며 승객과의 요금 시비로 승객에게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2018. 1. 5.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내용에서 청구인은 요금을 받지 않고 무상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은 신고인이 민원을 제기할 당시, 신고인이 2만원을 주고 6천원을 잔액으로 받았다는 내용과 상이하여, 신고인에게 유선전화로 재차 확인한 결과, 신고인은 당일 2만원을 주고 6천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며 증거로 당시 택시요금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4) 신고인의 택시요금 영수증을 근거로 유상운송을 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령 및 2016. 5.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신교통개발과(택시산업팀)에서 발행한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을 검토한 후, 상기 택시기사에게 행정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12., 국토교통부령 제487) 44[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17. 9. 1., 대통령령 제28260) 43조 제1[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 의거 운행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400천원) 부과 처분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역은 ○○시에 소재하고 있고, ○○시 소속 택시의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여,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이 ○○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시에서 ○○역으로의 운행 요청 시 부당요금, 합의요금 제시, 미터기 미사용, 요금을 협의하여 요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거부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되는 구간이다.

 

2) 청구인은 당일 운행을 하면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았으나, 상기 구간은 2만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는 구간으로 14천원을 요구한 것은 택시요금을 비싸게 받을 의도가 없었고, 미터기 미작동에 대한 고의성도 부족하며, 승객이 미터기 미작동을 이유로 택시요금을 깎기 위해 협박했다는 점을 들어 상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1항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별표 4]에 운송사업자는 택시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부과한 행정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상기 구간은 2만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이라고 하였으나, 승객이 택시를 이용한 시간이 심야할증이 20% 부과되는 시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1km정도의 거리에 심야 시간에 교통사정을 감안하면 15천원 이상의 택시요금이 나오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미터기 미작동에 대한 고의성 부족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할 사례가 급증하여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 간에 택시요금에 대한 시비로 선량한 시민의 택시 이용에 따른 안전과 편의가 심각히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3) 청구인은 상기 사안에서 승객과의 시비로 인해 받은 택시요금 전액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무상운송을 한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징금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견제출서를 받고 청구인의 무상운송에 대한 주장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신고인에게 유선전화로 확인을 하였던바, 당시 상기 택시를 이용한 신고인은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 후 14천원을 요구하여 요금계산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계속 청구인이 14천원을 요구하여 신고인의 아내가 2만원을 주고 6천원의 잔액과 택시요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택시요금으로 14천원이 지불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택시운수종사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요금이 적용된 미터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받아야 하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에게 일정한 금액을 요구하였다면 명백히 미터기 미사용에 해당할 것이고,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도 2016. 5.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신교통개발과(택시산업팀)에서 발행한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에서 부당요금청구인 불법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무상운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 무상운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무상운송을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증거 부족으로 판단이 불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주장대로 다른 증거 없이 요금을 수수하지 않았고 무상운송을 하였다는 진술을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할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택시 기사들의 몰지각한 행태 때문에 시민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밤늦은 시간 술 취한 사람들의 폭력과 폭언에도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법을 지키는 택시 기사들을 볼 때, 돈벌이를 위해 승객에게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수수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시 소재 ○○교통 소속의 경남○○○○○○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 2017. 12. 11. 청구인의 택시를 이용한 승객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합의요금을 요구하였다는 민원신고를 하였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

A

주소

○○○○141번길 2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미터기미사용

-차량번호 : 경남○○○○○○

-위반일시 : 2017. 12. 10.() 00:21

-위반장소 : ○○○○○○아파트

-위반내용 :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합의요금 요구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5.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별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별표 5]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17. 12. 19.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 5. 피청구인에게 신호대기 중 손님이 무조건 승차하였고 날씨 등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미터기를 안 켠 채로 운행을 하게 된 것이며, 받은 요금 전부를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 목 : 행정처분통지서

차량번호

경남○○○○○○

소재지

○○○○141번길 20(○○)

업체명

A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처분이유

미터기미사용

-차량번호 : 경남○○○○○○

-위반일시 : 2017. 12. 10.() 00:21

-위반장소 : ○○○○○○아파트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별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별표 4]

행정처분 내용

과징금 40만원

의견제출결과

처분 결정

. 피청구인은 2018. 1. 22. 청구인에게 과징금 4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4.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6. 21.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법 제9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1) 피청구인은 2018. 1. 22. 청구인에게 미터기 미사용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4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2018. 6. 21.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법 제9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8. 6. 2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과징금부과(여객자동차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과징금부과(여객자동차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