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판매업소가 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될 시 식품제조·가공업자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정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독립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그 업소는 사실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대리점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판매자가 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었을 시 식품제조가공업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310
사건명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ㅇ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2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식품위생법시
재결일 2002.10.0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8.16. 청구인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31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 8. 7. ○○○시 ○면 ○○리 950번지 소재 식품제조공장을 설립,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생식이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 오던 중, 2002. 4. 4. ○○○도 ○○시 ○○구 영업소에서 산마을생식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등을 표시'한 홍보책자를 배부한 사실이 ○○○도 ○○시청 단속반에 적발되어, 2002.8.16.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허위표시·과대광고 1차 위반에 따른 15일(2002. 8. 30.∼2002.9.13.)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제조공장 설립 당시,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교훈 삼아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홍보물을 청산토록 판매자에게 공문 등으로 교육하였으며, 청구인이 '○○인쇄(주)'에게 문제의 책자에 대한 경위를 물어 ①청구인이 책자 제작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②책자와 청구인과는 연관지을 수 없음에도 행정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③이 책자는 주문자에게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④이 책자로 귀 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출판사로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적발된 ○○○으로부터 청구인과 상관없이 책자를 구입하여 생식판매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은 확인서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만 했을 뿐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다. 이 건의 홍보용 책자는 제품 제조회사인 '○○○'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의 이상여부에 대해서만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판매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원이라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 처분하겠다는 것을 청구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8. 16. 청구인에게 한 식품제조가공업자의 허위표시·과대광고 1차 위반에 따른 15일(2002.8.30.∼2002.9.13.)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2001.5.29. ○○시 ○동 ○○상가에서 "○○○생식"이란 상호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여 영업해 오던 중, 같은 해 8. 21. 허위·과대광고 1차 위반으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업소는 2002. 8.14. 자진 폐업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시 받은 행정처분을 교훈삼아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홍보물은 철저히 폐기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판매자들을 교육하였다 하나, ○○시에서 과대광고 행위로 통보되었습니다. (2) 적발된 ○○○은 단속확인서에서 '○○과 ○○' 제품설명서 인쇄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을 뿐 제작인쇄한 곳은 ○○○ 생식제조업소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어, ○○인쇄(주) 대표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이 내용도 모르고 단속확인서에 사인을 하였다고 하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업소관리 및 제품의 유통관리 또는 각종 홍보용 책자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단속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의 확인 없이 서명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단속과정을 설명하고 확인서 날인 시 불이익 처분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날인케 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적발된 ○○○은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택에 사업장을 두고 전화주문을 받아 생식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시 일대 약국 등에 고혈압, 당뇨병,암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제품설명서를 배포하는 과대광고'를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에 입건된 바 있으며, 판매사가 홍보책자를 제작하면서 제조회사에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 함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8. 16. 청구인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2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1차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5일을 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면, 2002. 4. 4. ○○○도 ○○시 ○○구 영업소에서 ○○○생식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표시'된 홍보책자를 배부한 사실이 ○○○도 ○○시청 단속반에 적발되어, 2002.8.16.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의 허위표시·과대광고 1차 위반에 따른 15일(2002. 8. 30.∼2002.9.13.)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면서 허위·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된 바 있어, 판매자들에게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도록 수차례 교육을 시켜왔으며, 상관 없는 판매자가 제작하여 배부한 광고물을 두고 제품 제조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적발된 판매자(○○○)의 확인서, 이 건 홍보책자에 생식공장안내라는 제목하에 ○○○생식공장이 안내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을 볼 때, 이 건 홍보책자의 제조원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적발된 판매자가 정식 대리점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독립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을 볼 때, 사실상 대리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영업소 및 제품의 유통 관리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8. 16. 청구인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