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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무이행 청구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를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상에 규정된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161

사건명

민원(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무이행 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13

. 자동차관리법 제58, 66, 84

재결일 2018/05/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의무를 이행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16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1. 21. ○○○○○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자동차 수리 후 정비내역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체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으로 처분하도록 수차례 민원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자 정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2017. 11. 21. 17시경 사업장에 방문하여 자동차(8792△△)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몇 시간 수리 후 차량 출고할 당시 정비내역서를 달라고 요청하니 줄 수 없다고 하여 정비내역서를 미수령한 상태로 출고하였다.

 

.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1) 절차준수 여부

 

위 내용에 대하여 ○○군의 조사가 부족하고 결과 처분행위가 부당하다.

 

국민신문고 1AA-1711-2286○○(2017. 11. 26.)입고자 정보 미흡으로 당일 점검내역서 제공 못함이라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결론이다. 추후 추가 민원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민원을 넣으니 그때는 발급담당자가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또 그 다음 민원에서는 무상수리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엉터리 결론이 나왔다.

 

국민신문고 1AA-1803-0197○○(2018. 3. 3.)본 민원 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 이후 접수 된 민원은 내부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린다며 결국 더 이상 민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민원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정비업소를 엄하게 처벌 요청한다.

 

정비내역서 미발급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후 우편발송 등 적극적인 행위를 취했어야 하나, 그런 점은 전혀 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으로 책임을 피하고 왜곡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 후로도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

 

. 결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비 후 출고 당시 정비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므로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을 하여 공공기관과 수리의뢰인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

 

. 보충서면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법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과거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미래에도 피해가 우려되어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법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여 행정심판으로 접수한 내용이다.

 

피청구인이 관할 자동차정비 업소에 적절한 교육과 법규 엄수가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청구인은 고지와 증서를 받지 못하여 어떤 부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르는 위험한 차를 운행해야 했고 보증증서와 내용도 알 수 없으므로 보증도 받지 못하는 이익과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누구든 적용될 수 있는 미래의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명시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내용과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잘못된 이유로 거부하였다.

 

자동차정비업소는 사건 당시 잘못에 대한 인식도 없고 사건 후 수습노력도 없이 엉뚱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아 지금껏 관련법 인식과 처벌이 얼마나 느슨하고 잘 못 되었는지 짐작되기에 행정심판으로서라도 바로잡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행정심판 청구서에 자동차관리법 관련 처벌 이유에 대한 주요 주장을 하였고, 또한 아래와 같이 추가 보충을 한다.

 

1) 녹음파일 제출요구 2회 하였으나 거부하여 관련 정상적인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다. 신청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 알려준 내용이며, 자동차정비소에서 정비내역서를 제공하였다는 거짓말을 할 경우 반박할 증거였기에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 되었으므로 녹음파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래의 목적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내역서 미제공에 따른 처벌 유무에 더 이상 영향 없는 내용으로, 주요 쟁점에 혼란을 주는 언급은 여기까지로 줄이기 바란다.

 

2) 답변서 중 4. 답변사항 라. 본안에 대한 항변 이유 5)에서 정비 내역서 발급은 청구인이 개인정보라 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입력을 하지 못하고 발급도 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보 제공하지 않아 발급할 수 없다면서 발급할 수 없는 문서를 답변서에는 정비내역서를 발급해 제출하고 있어 상당히 모순된 모습이다. 또한 정비내역서 내용도 당일 출고 하였는데 의뢰일자 2017-11-21, 출고일자 2017-11-29, 서명란 날자 2017-12-11로 각각 사실과 다른 날짜로 되어 있어 정상이 아니다.

 

3) 정비내역서 제공은 법에서 정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의무이행자가 의무 이행을 말로서 만들어낸 변명으로 면책 받을 순 없다. ‘신청인이 정보 제공하지 않았다’, ‘접수 안하고 정비소로 갔다’, ‘추후 발급하기로 했다등의 객관적이지도 않고 말로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장과 허위사실 등을 하고 있으며, ‘발급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의무 면책이 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어가며 책임을 신청인에게 넘기고 있고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엉뚱한 진행을 하고 있다. 의무이행 책임자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논쟁을 끌어와 시간 낭비와 혼란을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하고, 관할 행정기관은 무의미한 주장을 확인하고 걸러내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본안 전 항변

 

본 건의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및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령 및 조리상 권한이 있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7. 11. 26. 국민신문고를 통한 피청구인에 대한 신고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적당한 조치를 신청할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은 관계 법령 및 조리상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 관리법 위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피청구인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민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고 판단된다.

 

.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이 사건 처분경위

 

- 2017. 11. 26.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2017. 12. 8. 담당자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점 제기 및 처분요구 [전화]

- 2017. 12. 8.~11. 전화 및 전자우편 민원에 따른 조사

- 2017. 12. 18. 민원접수에 따른 관련사항 확인 및 처리의견 회신

- 2017. 12. 25. 조사관 절차, 조사 내용 문제제기 [국민신문고]

- 2017. 12. 22.~27.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접수와 관련 조사

- 2017. 12. 28. 민원접수에 따른 회신

- 2018. 3. 3. 조사관 절차문제 제기 [국민신문고]

- 2018. 3. 3.~9. 민원접수에 따른 조사

- 2018. 3. 12. 민원접수에 따른 회신

 

2) 청구인은 2017. 11. 21. 8792△△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 후 고객정보를 요구하여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였고, 내역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8. 11. 26.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6조 및 제84조의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로도 2017. 12. 25. 2018. 3. 3.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제4항제6호 및 제6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는 아래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58(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66(사업의 취소·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4(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사건 업체는 ○○○○읍에서 자동차 관련 용품 판매 및 부분수리를 종목으로 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다.

 

5) 피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및 전화로 접수된 민원처리를 위하여 2017. 12. 8. ~ 12. 11.까지 조사한 보고서에서 이 사건 업체의 당시 관계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량수리 후 정비내역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차량정비 시스템 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의뢰자 이름, 전화번호의 입력을 하여야 청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개인정보라 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입력을 하지 못하고 발급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6)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추후 입력 자료를 제공하고 추후 방문 시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청구인도 이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필요시 발급요구하면 발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7)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차량 수리할 당시 정비내역서 미발급과 관련된 상황을 2017. 12. 14. 이 사건 업체 소속 정비수리 직원 김□□는 확인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7. 11. 21. 17:028792△△차량에 대해 정비수리한 사람으로서 당시 정비수리를 마친 후 보증수리 내역서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보증수리 담당자의 부재로 발급이 불가하여 입고자에게 당일 발급이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재방문 시 발급을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다. 이에 입고자(청구인)도 동의하였다.

 

8) 청구인이 서류발급을 위한 정보제공 없이 발급 요구하였고 담당직원의 부재로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과 재방문하여 발급요청 시 발급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 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법 규정에는 정해진 발급시기가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검토 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결정하여 민원 회신하였다.

 

9) 가사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는 조사를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반드시 이에 따라 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10)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6호 및 제66조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이행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13

. 자동차관리법 제58, 66, 8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11. 21. 17:00○○○○○ ○○점을 방문하여 8797△△ 차량의 수리를 하였으나, 당일 점검·정비명세서를 수령하지 못한 채 출고하였다.

 

. 청구인은 2017. 11.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업체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면서 위반내용의 확인 및 처벌 등을 요청하였고,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

2. 자동차 수리 미흡 : 자동차 도어 내부 부품인 비닐막 손상 후 정품으로 교체 안함.

3. 자동차 관리법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6호 위반,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및 제84조제2항제22

피청구인(경제교통과)2017. 12.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해당 정비업체에 차량이 입고되면 입고자 성명, 소유주와의 관계,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함.

확인결과, 업체에 제공한 정보는 민원인 성명 및 명의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임.

민원인 성명은 삭제조치 함.

2. 해당 정비업체에 입고하게 된 경위가 자동차 문 수리를 위한 것이며 무상으로 수리하였음.

(해당 차량은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이고, 정품여부 수리는 해당 업체 본사에 문의바람)

3. 점검내역서는 민원인이 해당 업체에 요청 시 제공하기로 함.

(입고자 정보 미흡으로 당일 점검내역서 제공 못함)

  

. 청구인은 2017. 12. 8. 피청구인에게 앞선 민원에 대한 행정사항 불만 및 담당자 처분요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유선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였고, 피청구인(기획감사실)2017. 12. 20.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 하였다.

1. 정비소에서 보증수리시 자체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생년월일과 주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자체규정 위반사항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사항을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신고전화 또는 팩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침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다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해당 정비소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개선)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미발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확인과 처벌요구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발급이 안 된다고 하였고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없어 출고하여 갔다고 하였으나, 정비소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보증수리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즉시 발급은 어렵다고 설명하였고, 민원인도 이에 동의하고 추후 방문 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이라 주장하고 있어 서로간의 주장사항에 차이가 있음.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정비명세서 발급은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발급 시기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고 당시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 사료되며 담당부서 의견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음.

3. 자동차 도어 내부 수리 시 비닐막 파손부분에 대하여 정품으로 교체를 하지 않고 테이핑처리 한 부분은,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여서 서비스 차원에서 테이핑처리를 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음. 정비소에서 제출한 자료(정비 사진)만을 근거로 입고 당시 비닐막이 파손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제시하여 주면 재조사를 할 수 있음.

- 상기 2. 3.번 사항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자동차 고객센터로 직접 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4. 업무담당자에 대한 처벌요구와 관련하여, 민원접수 시 정비소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기재사항을 확인 후 삭제하고, 답변 이의사항에 대하여 재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였으나 쌍방 간 주장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담당자의 판단 사항이 민원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볼 때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청구인은 2017. 12. 25. 피청구인에게 ‘2017. 12. 5. 입고자 정보 미흡으로 당일 점검내역서 발급 못하였다는 담당자의 기존 답변 내용과 2017. 12. 20. 회신한 당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당장 줄 수 없었다는 주장과는 상당히 다른데 감사부서에서 담당자가 문제없다는 결론인가하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또한 같은 날 수리 전에 정비내역서 발급 불가 사실을 고지하여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수리 후에 발급 불가 사실을 알려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의 과해석으로 보인다. 수리 전 비닐막이 손상되었다는 고지도 없었고, 테이프로 바르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답변 내용을 무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였다고 해석하면 되는가?’라는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피청구인(기획감사실)2017. 12.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 하였다.

1. 업무담당자가 녹취파일에 대한 제출 요구 및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답변함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답변 후 민원인이 녹취파일을 제출하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담당자의 녹취파일 제출 요청에 대해 민원인이 추후 필요시 제출하겠다고 하였음. 따라서 정비소에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해당 정비소에서 초기 조사와 재조사 시 제시한 의견이 차이가 있었고, 담당자의 초기 조사결과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부족으로 인한 사항으로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책하는 것은 어려움.

2. 정비내역서 발급 불가를 사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소의 확인서

내용에 당일 민원인이 접수처를 방문하지 않고 정비파트를 먼저 찾아 보증수리 건으로 방문하였음을 알렸고, 당시 정비담당자가 사무실에 보증수리 대상임을 확인하고 안내 후 정비를 하였다고 되어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무상 수리를 하는 경우는 점검·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보증수리 접수에 따라 정비파트 담당자가 대상여부 확인 시에는 보증수리 업무 담당자가 있었으나 출고 시 부재중으로 점검·정비명세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점검·정비명세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발급 시기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기 사유와 정비소에 추후 방문 시 발급하기로 한 사항, 담당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출고 당시 점검·정비명세서 발급이 되지 않은 사유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자동차 도어 내부 비닐막 파손 부분에 대하여 정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테이핑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민원은 보증수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닐막은 보증수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리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임에도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여서 무상으로 정품 교체한 것은 아니고 단순 보수한 것임.

- 2. 3.번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 및 자동차 수리 미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자동차 고객센터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음.

  

. 청구인은 2018. 3. 3. 피청구인에게 처리담당자가 올바르게 처리했는지 첨부 음성파일(이번 접수민원 판단용으로만 사용 후 파기하고, 담당자 1인만 확인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것)을 직접 확인 바라고, 또한 답변 내용 중 방문 시 접수처를 먼저 방문하지 않고 정비파트를 먼저 찾았다고 하는 부분은 CCTV확인이라도 하고 사실이라 결론 내린 것인지 의문이며,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4조의 내용은 확인은 못했지만 답변대로라면 정비내역서 미발급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도 없었던 일을 한참 혼선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배우고 불필요한 공무행위를 했다는 결론이다라는 민원접수를 하였고, 피청구인(기획감사실)2018. 3.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 하였다.

1. 참고용으로 제출한 음성파일은 제출조건(본 민원접수 건에 대한 판단용으로 사용하고 파기하고, 담당자 1인만 확인 할 것을 동의할 경우에만 파일을 확인)을 검토한 결과 증빙자료로 활용이 불가함으로 확인하지 않았음.

2. CCTV 미확인한 것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행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제출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답변드린 내용임을 알려드림.

3. 조사 담당자의 검토기간 지연은 본 민원 건이 단순히 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만 요구한 것이 아니며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검토과정에 미흡함이 있었음.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 아울러, 본 민원 건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이후 접수된 민원은 내부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림.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심판제기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1)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2) 대법원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12489 판결)한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정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있는지 살펴본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66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2항은 58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정비업자를 적발하면 사업정지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청구인 민원의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 또한, 이 사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를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상에 규정된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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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무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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