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공유토지분할 의무이행 등 청구

청구인의 분할신청은 이 사건 토지 위 건물 1층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경계에 부합하므로, 피청구인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린다는 반려사유는 인정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145

사건명

공유토지분할 의무이행 등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구청장

 

관계법령

. 민법 제268, 269

. 민사조정법 제6, 28, 29

. 민사소송법 제220

. 민사조정규칙 제4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 2, 3, 5, 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 7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 65 

재결일 2018/05/30
주문

피청구인이 2018. 3. 9. 청구인에게 한 공유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9. 청구인에게 한 공유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14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1번지 토지(, 일반상업지역, 면적 69.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청구 외 김만이 소유한 ○○1-2번지 상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2.2(이하 이 사건 분할대상지라 한다)를 침범한 것에 대하여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8. 만으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 받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분할대상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과 김만의 공유지로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3. 이 사건 분할대상지를 김만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토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분할대상지를 분할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018. 3. 9.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취소 및 공유토지분할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 상으로는 ○○1-1번지(43)○○2-7번지(26.4)로 별도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토지대장에는 위 두 필지가 합병된 ○○1-1번지(69.4)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연접한 ○○1-2번지 소재 김만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있었다.

 

2) 청구인은 김만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지방법원 2016가단○○○○○○)을 제기하였는데 감정결과 김만이 이 사건 토지 중 2.2면적의 이 사건 분할대상지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김만으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 받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지의 소유권을 김만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지방법원 2016○○○○○○)2016. 12. 8. 성립되었다.

 

3) 청구인은 김만으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토지분할 및 등기 절차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69.4)가 김만이 2.2/69.4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인이 67.2/69.4의 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4)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공유자인 김만이 동의해 주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고 달리 처분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재차 김만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2017가단○○○○)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분할대상지(2.2)는 김만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67.2)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만은 청구인 소유 토지(67.2)2.2/69.4 지분을, 청구인은 이 사건 분할대상지(2.2)67.2/69.4 지분을 각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이 2018. 1. 3. 성립되었다.

 

5) 위 소유권 이전등기 조정의 성립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분할대상지를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하는 내용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3. 9. 청구인에게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있는 경우이므로 공유토지분할법의 적용이 제외되며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없다는 사유로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통보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토지와 김만 소유의 ○○1-2번지 토지 상에는 각각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과 건축법,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상 경계가 지상건축물을 관통하도록 분할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2) 오히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공유토지가 된 것은 당초 김만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로써 법원으로부터 받은 조정에 따라 등기하는 과정에서 공유로 등기되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처분 등에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등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지상경계는 실제 경계와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2.○○구청을 방문하여 ○○○○○○1-1번지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공유토지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하여 2018. 3. 8. 위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공유토지분할법 제6조에 따르면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 건축법 제57, 집합건물법 제8조 및 제19조에 따른 토지분할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측량파일 및 현장사진과 같이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려있는 것이 확인되고, 국토교통부 공유토지분할법 업무처리요령 질의회신 자료에 따라 보아도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저촉되므로 반려하였다.

 

2)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의 소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아닌 토지인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 조정으로 2017. 1. 2.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설령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법제처 법령해석(법령해석례 16-0513, 2016. 11. 2., 서울특별시)과 같이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유토지분할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민법 제268, 269

. 민사조정법 제6, 28, 29

. 민사소송법 제220

. 민사조정규칙 제4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 2, 3, 5, 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 7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 65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면적은 69.4으로, 법원 감정도면의 점 1,6,2,3,4,7,5,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이다. 그 중 이 사건 분할대상지는 면적 2.2로서, 법원 감정도면의 점 1,6,7,5,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이다.

 

. 청구인은 2014. 3. 24.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6. 9. 5. 만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지방법원 2016가단○○○○○○)을 제기하였고, 이는 조정에 회부되어 2016. 12. 8. 아래와 같이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만이 이 사건 분할대상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2016○○○○○○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김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0만 원(2항 기재 2.2에 관한 매매대금 210만 원, 감정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임)2016. 12. 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즉시 피고에게 ○○○○○○1-1 69.4중 별지 도면 표시 1,6,7,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에 관하여 2016.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위 조정에 따라 김만은 청구인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2.에는 청구인이 67.2/69.4, 만이 2.2/69.4의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청구인은 2017. 7. 12. 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3. 아래와 같이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사건 2017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김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1-1 69.4와 관련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2,3,4,7,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6,7,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나.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2,3,4,7,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22.2/69.4 지분에 관하여,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6,7,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67.2/69.4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은 1938년 사용승인을 받은 2층의 일반목구조 건물로, 원래는 1개의 건물이지만 사실상 여러 건물로 구분되어 사용·점유되고 있던바, 1954. 4. 5. ○○1번지 토지는 그 사실상 점유관계에 따라 ○○1-1번지 내지 1-5번지로 분할되었다. 이때 각 토지의 경계는 건물 1층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따라서 건물 2층 각 부분의 경계와는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 ○○1-1번지 건물과 1-2번지 건물 모두 건축물대장에 적법한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이미 60년 이상 각 건물에 대한 점유 및 소유관계가 인정되어 왔으므로 적법한 건축물임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18.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3. 8. 아래와 같이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3. 2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제목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류 반려 통보

 

귀하께서 신청하신 ○○○○1-1번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 신청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라 볼 수 없어 신청 서류 반려 통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57(대지의 분할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및 제19(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른 적용만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나. ○○○○1-1번지 안에 건축물을 관통하는 경계설정에 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는 이 법에 다른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물 분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69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1),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1), 재판에 의한 분할 시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다(2).

 

2)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6),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28),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29).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공유토지분할법 제2조 제3호는 공유토지를 두 가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규정(가목)하고 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고(3조 제1),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5조 제1), 이러한 공유토지의 분할 시에는 건축법 제57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6조 제1). 또한 공유토지분할법 제3조 제4항은 그 적용제외 대상 두 가지를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들고 있다(1).

 

4) 공간정보관리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은 각 호 외 부분 본문에서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각 호 부분 단서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등은 예외로 규정하였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2),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3)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조정의 법적 성격

 

) 민사조정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의 경우는 조정에 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형성의 소는 권리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러한 형성의 소에 기한 형성판결은 그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침으로써 많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공익성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 양보를 제도적 기초로 삼고 있는 조정에 이러한 형성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대법원은 2013. 11. 21. 선고한 2011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와 같은 조정은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일정한 제약 아래 예외적으로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원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창설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조정절차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공유물 분할에 관한 조정의 본질을 당사자 간의 협의분할, 즉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았다.

 

2)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 가능 여부

 

) 공유물 분할의 소송은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형성소송으로(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2425 판결 참조), 그 소송물 또는 청구대상은 공유물의 소유관계이고, 법원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법은 공유물 분할 또는 그에 준하는 판결이 있거나 그러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공유토지를 법원의 판단과 달리 분할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 1차 조정과 2차 조정이 있었던 각 소송은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으로서, 1차 조정은 김만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분할대상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유토지도 아니었으므로 공유물 분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차 조정은 1차 조정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자 점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의 공유지분을 상대에게 이전하여 줄 것에 대하여 성립한 조정이다. 따라서 2차 조정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확인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정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될 뿐, 공유토지분할법 제3조 제4항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2차 조정을 공유물 분할에 관한 조정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2차 조정은 어떻게 보더라도 공유토지분할법 제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 인정사실 나.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은 공유토지분할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의 적용이 배제되며, 이 사건 신청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계 역시 현재 각 공유자의 점유상태와 일치하므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분할대상지를 분할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분할 가능 여부

 

) 청구인은 조정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김만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지를 분할하려는 것이고, 현재 지적상 토지의 경계가 실제 토지의 점유상태와도 맞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가 공유지로 등기됨에 따라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건축이 불가능해진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은 본문에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각 호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특별히 어떤 유형의 판결인지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이면 모두 해당될 것이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87898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754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1992. 4. 2. 선고 911059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지상경계는 1차 및 2차 조정에 의하여 확인된바 지상경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과 같고, 따라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린다는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인정될 수 없다.

 

덧붙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면서도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린다는 반려사유를 제시한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4) 결국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 class=공유토지분할 의무이행 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공유토지분할 의무이행 등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