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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유흥주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의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유흥주점으로 손님들의 출입시 철저한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고, 주류를 판매제공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142

사건명

과징금부과(유흥주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5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8/04/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2. 12.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14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4.부터 ○○○○176번길 15에서 ○○○○(230.09)’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5. 20. 00:30경 양○○(18, ) 청소년 9명에게 소주 16, 맥주 1박스, 안주 등 합계 15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서부경찰서장에 적발·통보되어, 2018. 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제공(1)을 사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9,300,000원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2017. 5. 20. 00:205명의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청구인은 손님들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이 아니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다.

 

2) 손님들은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왔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룸을 안내하고 기본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먼저 온 손님들이 친구(일행) 4명을 추가로 데리고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출입할 당시 손님 5명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이 아니었고 나머지 손님들도 같은 또래로 착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경찰은 청소년들이 학생증을 제시하였다는 말만 듣고 청구인과 대질신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2) 나중에 들어온 청소년들도 몰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소년이 업소에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적발된 청소년들은 경찰조사에서 학생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분명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 대질신문을 하지 않아 매우 억울하다. 정상적인 업주가 학생증을 확인했다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874판결에서 보면 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이 사건 업소가 도로변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눈에 잘 띄는 위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단속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와 상이함에도 경찰에서 단지 112 신고자의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6) ○○서부경찰서 적발보고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출입할 당시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과 임대료 지급, 가족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 후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신념을 가지고 단 한 번도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가정을 꾸려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발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청구인의 최초 실수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한 행위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하므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어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꼭 선처를 베풀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6. 10. 14.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176번길 15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7. 5. 20. 00: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양○○(18, ) 9명을 출입시켜 소주 16, 맥주 1박스, 안주 등 합계 15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에 ○○서부경찰서장은 피청구인에게 풍속영업소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7. 5. 29.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 6. 12. “사건 당일 혼자 업소를 운영하다 5명의 청년이 들어와 2명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이 아니었고, 나머지 3명은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친구 생일파티를 하러 왔다고 하여 룸을 안내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금요일이라 바쁘다 보니 추가로 청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일행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들이 경찰서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너무나 억울하다.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으니 검찰의 통보가 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신분증 검사 장면이 찍혀있는 CCTV 증거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2017. 6. 13. 청구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사법기관의 처리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일시보류 통지를 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2017. 7. 24.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1. 24.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2017. 5. 20. 00:205명의 청년이 들어와 그 중 2명의 신분증은 확인하였고, 나머지 3명은 또래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혼자서 영업을 하는 관계로 다른 4명의 청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법원 판결문을 볼 때 청구인이 6명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청구인이 바빠서 4명의 청소년들이 추가로 업소에 몰래 들어온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그 책임 또한 영업자에게 있는바,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더욱이 요즘 청소년들이 성인처럼 꾸미고 나이를 속이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청구인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영업자로서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데도 총 8명의 일행 중 단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머지 6명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영업자로서 법 준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또한 달라질 것이 없다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사실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최대한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대법원 1987. 1. 20. 선고86874 판례(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를 이용하여 청소년 6명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 하려하나,

 

해당 판결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대학교 3학년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나이트클럽에 단체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보니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이라 출입시켰으나, 그 중 1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건으로 인원의 규모, 인솔자의 존부 등 여러 면에서 이 사건과 사안이 크게 다르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개업 후 관련 법령에 따른 동종 처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고,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나, 경제적 사정과 개인적 상황에 따라 처벌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법의 본질이 왜곡되는 선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5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2016. 10. 14.부터 ○○○○176번길 15에서 ○○○○(230.09)’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서부경찰서장은 2017. 5.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업소명 및

업주명

업소명

○○○○

위반일시

2017. 5. 20. 00:30

소재지

○○○○176번길 15

업주명

○○○

위반

사항

- 2017. 5. 20. 00:30 ○○○○에서 양○○(18, ) 등 청소년 9명을 출입시켜 소주 16, 맥주 1박스, 안주 등 합계 156,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였음.

청소년

진술서

- 2017. 5. 20. 친구 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 8명과 이 사건 업소에 가서 소주 16, 맥주 세트 3, 안주를 시키고 놀았는데 업주가 있었는데 우리 일행 중 누구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았음.

 

. 피청구인은 2017. 5.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6. 12. 피청구인에게 사건 발생일 5명의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고, 그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1명은 98년생, 1명은 96년생이었고 청소년이 아니었다. 나머지 3명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후 4명의 손님이 추가로 들어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 검찰의 통보가 올 때 까지 처분을 연장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7. 6. 1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일시보류 통지를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7. 7. 24.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지방법원은 2018. 1. 24. 청구인에게 선고유예판결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2. 12.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을 사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9,3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과징금 산출내역

- 2017년 총매출금액(2017. 1. 1. ~ 2017. 12. 31.) : 265,223,403

- 과징금 기준 7등급(210백만 원 초과 ~ 270백만 원 이하), 1310,000

- 과징금 금액 : 9,300,000= 310,000× 30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같은 법 제82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제3호 식품접객업의 라목에서 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4호에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과징금액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1. 일반기준, 나목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7등급은 연간매출액이 ‘210백만 원 초과 27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31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서부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 내용, 청구인 및 청소년 진술서,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유흥주점 영업자로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5. 20. 00:30경 양○○(18, ) 청소년 9명에게 소주 16, 맥주 1박스, 안주 등 합계 15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청소년들도 또래로 착각할 수밖에 없으며 추가로 들어온 청소년들은 청구인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의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유흥주점으로 손님들의 출입시 철저한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고, 주류를 판매제공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소년 9명 중 단 2명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성인으로 판단하는 등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법원의 선고유예판결을 감안하여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2감경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2017년 매출액이 약 265백여만 원에 달하여 가게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이 결코 적지 않은 점 청소년 9명에게 제공한 주류의 양이 소주 16, 맥주 1박스에 달하는 사실로 볼 때, 그 위반사항이 결코 경미하지 아니한 점 관련 법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에, .일반기준, 15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별표 1]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300,000원의 부과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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