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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 규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청소년 보호,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풍토 조성 등 피청구인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134

사건명

과징금부과(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18/04/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2. 2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134)

 

1. 사건개요

 

구인은 2017. 8. 17.부터 현재까지 ○○○○34번길 7-1, 3(○○)에서 □□□(84.83)’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 18. 21:10경부터 21:47경까지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 임○○(, 16) 2명에게 소주 2, 김치찌개 등 1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2)되어, 2018. 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5,850,000원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청구인은 ○○○○34번길 7-1, 3(○○)에 있는 □□□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1. 18. 21:10경부터 21:47경까지 위 식당에서 청소년 임○○(, 16) 2명에게 1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함 혐의로 ○○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그로인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2. 26.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5,8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7. 8. 17.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청소년 2명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평소 업주로서 종업원에게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는 절대 주류를 판매하지 말라고 교육해 왔고, 청구인도 그 실행을 철저히 해 왔다. 당시에도 청구인은 손님으로 왔던 임○○(, 16) 2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그 중 한명이 언니의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였다. 학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성인의 것이었고 사진도 손님의 얼굴과 같았다. 청구인은 그 손님을 성인으로 인식했고 함께 온 손님도 친구지간이라 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관이 찾아와 그 손님들을 파출소에 데려가서 확인한 후 그들이 친언니의 학생증을 가지고 대학생으로 행세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고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한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처지에 비해 다음과 같이 가혹하다 생각한다.

 

1) 경위가 어쨌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식당을 개업한 지 반년이 되지 않은 짧은 경험으로 종업원관리나 업소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종업원과 청구인 자신의 실수로 1차에 이은 2차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청구인은 고의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한 일을 없었다. 청구인은 지금 연이은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심적 위축이 심한 상태이다. ‘이러다가 제대로 장사를 해 보지도 못하고 폐업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해 반년 간 총 매출금액이 25,078,800원 뿐이었는데 그 사이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5,850,000원 처분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를 두려움만 남았다.

 

3) 청구인의 식당은 2017. 8. 17. 개업한 이후 2017. 12. 31.까지 소위 개업발이라는 매출상승시기를 거쳤음에도 그 기간 총 매출액이 25,078,800원인 영세업소이다. 청구인은 식당을 인수하면서 권리금 1,700만 원을 지불했고 상가임대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식당을 시작하며 지인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렸고 카드사에 1,184만 원의 대출 잔액이 있어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고 있다. 청구인은 대학에 다니는 막내딸의 학비와 가족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도 위 식당의 수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4) 청구인은 다시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로 ○○패스라는 신분증 감별기기를 업소에 설치하였고, 그 경고 스티커 부착과 입간판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감별과 출입시도에 대비하였다.

 

5) ○○지검 ○○지청에서는 청구인의 이 건 위반에 대하여 초범이고, 청소년이 언니의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는 행위를 믿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해주었다.

 

6) 청구인은 다시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결론

 

행정처분의 행사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보두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처분도 청구인과 가족의 생계를 고려해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5,850,000원 부과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 할 수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할 수 있어 그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34번길 7-1, 3(○○) 소재}의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4호의 규정과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 18. 21:10경부터 21:47경까지 위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임○○(, 16), △△(, 17)에게 소주 2병과 김치찌개 등 1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판매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위반사실을 2018. 2. 5.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 통보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2018. 2. 7.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2. 19. ‘식당운영 경험이 짧아 종업원 관리나 업소 운용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1차 위반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다시 청소년에게 속아 2차 위반을 하게 되었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대비를 하였다. 검사로부터 이 건 행위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제적 어려움과 사건 당시 상황을 참작하여 예정된 처분을 최대한 감경하여 주기를 부탁하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검토한 후 [별표23]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 15호 바목,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850,000원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과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1. 18. 청소년인 임○○(, 16), △△(, 17)에게 소주 2병과 김치찌개 등 14,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판매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법위반은 ○○경찰서의 범죄인지 보고서, 청구인 시인서, 청소년 음주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에 대해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술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경우로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1이하의 범위로 경감할 수 있어 최대한 경감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서 영업정지 45일로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불과 2개월 전에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구체적인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2017. 11. 25. 00:30경 종업원이 김□□(, 18)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0, 맥주 3, 김치찌개 등 60,3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가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관리에 미숙하였으며, 선처 부탁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소년에 대해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2018. 1. 11.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4) 이와 같이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나 청구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신분증에 의해 연령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하여야 하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반복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1, 2차 위반 모두 청구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하여 최소한으로 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과 2개월 내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된 점, 이 사건에서 청소년 2명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에 관련 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결론

 

청구인이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증거자료에서 보이듯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의 질서 유지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감경하여 최소한으로 행사되었다.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8. 17.부터 ○○○○34번길 7-1, 3(○○)에서 □□□(84.83)’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8. 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업소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그 위반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범죄인지(2018. 1. 18.)

3. 범죄사실의 요지

- 대상자는 ○○○○34번길 7-1, 3(○○)에서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임.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 18. 21:10경부터 21:4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임○○(,16), □□(, 17)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6,000)과 김치찌개 1(8,000)을 판매하였음.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

- 2018. 1. 18. 21:42○○○○34번길 7-1 3□□□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여자 2명이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니, 참고인 임○○(,16)와 이□□(, 17) 두 명이 김치찌개와 소주 2병을 테이블에서 먹고 있어 신분증을 확인해보니, 모두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 업주 이○○ 상대 신분증 확인 여부에 대해 물어보자 1명에게는 학생증을 보여줘 확인하였지만 다른 한명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업주와 참고인에게 시인서 및 진술서를 받은 후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으로 적발·단속하게 된 것임.

 

피의자 신문조서(2018. 1. 24.)

- 중략 -

: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들은 누구인가?

: 김치찌개와 술을 주문할 당시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에 단속이 되고나서 알고 보니 2000년생, 2001년생이고,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당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것은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였나?

: 김치찌개 18,000원이고, 좋은데이 소주 26,000원으로 판매한 총 금액은 14,000원이다.

: 그러면 피의자의 식당 내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것인가?

: 저의 식당 내 11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고, 김치찌개를 먹는 것도 보았다.

: 피의자는 손님으로 출입한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등 나이를 확인하였나?

: 그 손님으로 온 여자 2명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있는데, 신분증으로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었고, 학생증에는 분명히 97년생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경찰관이 와서 신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청소년의 언니 학생증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의 신분증은 당시 같이 온 여자의 친구라고 하며 대학생이라고 하여 대학생으로 97년생 인줄 알았다.

: 피의자는 학생증 사진과 손님으로 온 청소년 1명이 동일인인지 확인해보지 않았나?

: 그 손님 1명이 제시한 학생증 사진을 보니 자매라서 그런지 사진 상 얼굴과 같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 학생증에 있는 97년생이라는 것을 믿었고 청소년이 아닌 줄 알았고, 그 손님이 언니의 학생증을 제시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 다른 여자 일행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그 당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학생증을 제시한 손님의 친구고 대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청소년이 아닌 줄 알고 그 손님의 말을 믿었던 것이다.

: 술을 제공할 때 나이가 어려보이면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나?

: 그런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그 손님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였고, 젊은 여자 손님들이 그런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결국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것인데 저의 불찰이다.

- 중략 -

: 피의자는 이전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나?

: 2017. 12월 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저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

 

. 피청구인은 2018. 2. 7.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2차위반)의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2. 20.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

- 당시 청구인은 손님으로 왔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 중 한명이 언니의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였다. 그 학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성인의 것이었고 사진도 손님의 얼굴과 같았다. 청소년은 그 손님을 성인으로 인식했고 함께 온 손님도 친구지간이라 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청구인은 식당을 개업한지 반년이 되지 않는 짧은 경험 때문이었는지 종업원 관리나 업소 운용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나보다. 종업원 실수와 관리소홀로 1차 위반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다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하는 잘못을 저질러 2차 위반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 고의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되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하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기를 업소 내에 설치하고 그 경고 스티커와 입간판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대비를 하였다.
- 청구인 업소는 1차 위반으로 현재 영업을 못하고 있어 매출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고 있다. 2017. 8. 17. 개업이후 2017. 12. 31.까지 소위 개업발이라는 매출상승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시기에도 그 기간 총 매출액이 25백만 원의 영세한 업소이다. 지인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려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롯데카드 326만 원과 국민카드 858만 원의 대출 잔액이 있어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하고 있다.

- 위 사유와 처지를 참작하여 처분의 감경 및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선처를 바란다.

 

.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2. 9. ‘초범이고 언니의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을 믿고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2. 26.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2)’을 사유로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5,850,000)부과의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영업자가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에 규정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별표 1]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 1] 2. 과징금 기준의 가목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50백만 원 초과 100백만 원 이하일 때, 4등급에 해당되며 영업정지 1일은 과징금을 1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적발통보,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 임○○(, 16) 2명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감안하여 [별표 23] . 일반기준, 15호바목에 따라 영업정지 45일로 2분의1을 감경하고, 청구인 요청에 따라 과징금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또한, 청구인은 2017. 11. 25. 동종 위반전력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에 따라 주류 제공시 청소년 신분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청소년 2명 중 1명에게만 신분증 검사를 하여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 규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청소년 보호,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풍토 조성 등 피청구인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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