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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132

사건명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 43,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 29

재결일 2018/04/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13. 청구 외 조동에게 한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13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 차량(지입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였던 자로, 2015. 12. 11. ~ 2016. 1. 7. 기간동안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채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 차주인 청구 외 조동이 2018. 3.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3. 26. ~ 2018. 9. 2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2015. 12월경 의무보험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보험 기간 중 사고 이력이 한번 있어 기존 보험사에서 단독보험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가입 거절당하였다. 여기저기 확인하였으나, 모두 화물차 단독진행으로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후 겨우 공동보험가입이라는 명분으로 기본 보험료보다 수백만원(600만원 가량)을 더 내고 울며겨자먹기로 가입을 했었다. 그리고 의무보험 중 기름을 넣으면 안된다는 사실 또한 어느 누구한테도 고지를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 그 후 1년이 지나서도 보험료는 6백만원 가까이 나오고 도저히 화물자동차를 운영하지 못할 듯하여 차량을 팔았었다. 그리고 그 차주 또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 차주는 조동이다.

 

. 의무보험으로 인한 부정수급이라는 환수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 하겠다. 하지만 당시 공동보험가입 외에는 절대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 운전해서 겨우 입에 풀칠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일년에 600만원씩 보험가입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말도 안되는 일이었고, 여기저기 대출을 해서 겨우 보험가입을 했었다. 그렇게 힘들게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지 벌써 몇 해인데, 그 당시에 미리 고지도 해주지도 않았었다.

 

. 행정상에 누락이든 실수이든 그건 피청구인이 처리했어야 할 부분일건데, 지금 청구인은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고 처분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 당시 이혼을 한 직후여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고, 일반인에게는 현금 600만원을 당장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다. 1년이 지나고 또 다시 보험가입 시기였고, 보험료도 그대로 과다하여 이 사건 차량을 팔게 된 것이다. 의무보험기간 중 기름을 주유하면 안되는지 법령을 알지도 못했으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후 또 차주가 바뀌었다. 그 당시 처분결과를 고지하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 외 조동은 이 사건 차량의 현재 지입 차주이고, 피청구인은 ○○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1611(2018.2.6.)호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보험 미가입 기간(2015. 12. 11 ~ 2016. 1. 7) 중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현 차주인 조동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 소유자일 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수령과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다른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 결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 43,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 29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전 소유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카드발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차량번호

허가일

기준한도

소유

성명

업체명

톤수

카드사

경남○○○○○○

 

2,220

지입

○○물류

8톤이하

경남○○○○○○

 

2,220

지입

○○물류()

 

경남○○○○○○

2017. 3. 24.

2,220

지입

○○물류()

 

경남○○○○○○

2017. 10. 10.

2,220

지입

○○물류()

 

: 청구인 개명전 이름

 

. 피청구인은 2018. 2. 5. ○○시차량등록사업소에 화물운수종사자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과태료 부과기간 : 2014. 1. 1. 2017. 11. 10.

추출대상 : 영업용화물자동차 차량

 

. ○○시차량등록사업소는 2018. 2. 6. 피청구인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부과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차량

번호

수급자명

미가입

일수

전보험

회사

전보험

가입일

전보험

만료일

현보험

회사

현보험

가입일

현보험

만료일

경남○○

○○○○

○○물류()

28

○○화재해상보험

2014-12-10

2015-12-10

○○화재해상보험

2016-1-8

2017-1-8

 

.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승인금액

사용리터

보조금액

보조리터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283,712

248

85,694

248

2015.12.15.

()○○에너지

219,180

195

67,380

195

2015.12.9.

()○○에너지

230,420

205

70,836

205

2015.12.23.

()○○에너지

283,248

252

87,076

252

2015.12.31.

()○○에너지

138,170

122.91

42,470

122.91

2016.1.6.

()○○에너지

 

 

353,456

 

 

 

 

. 피청구인은 2018. 2. 19. 청구인과 청구 외 조동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다.

차량번호 : 경남○○○○○○

위반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

위반기간 : 2015. 12. 11. 2016. 1. 7. (28)

처분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353,450,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근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 피청구인은 2018. 3. 13.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353,450원처분을, 이 사건 차량의 현 소유자인 조동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3. 26. 2018. 9. 25.) 처분을 각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18. 3. 20.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2175 판결).

 

2)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전 소유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차량의 현 소유자인 조동에게 한 처분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실익이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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