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2018-13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사○○○○ 차량(지입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였던 자로, 2015. 12. 11. ~ 2016. 1. 7. 기간동안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채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 차주인 청구 외 조○동이 2018. 3.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3. 26. ~ 2018. 9. 2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2015. 12월경 의무보험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보험 기간 중 사고 이력이 한번 있어 기존 보험사에서 단독보험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가입 거절당하였다. 여기저기 확인하였으나, 모두 화물차 단독진행으로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후 겨우 공동보험가입이라는 명분으로 기본 보험료보다 수백만원(600만원 가량)을 더 내고 울며겨자먹기로 가입을 했었다. 그리고 의무보험 중 기름을 넣으면 안된다는 사실 또한 어느 누구한테도 고지를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나. 그 후 1년이 지나서도 보험료는 6백만원 가까이 나오고 도저히 화물자동차를 운영하지 못할 듯하여 차량을 팔았었다. 그리고 그 차주 또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 차주는 조○동이다. 다. 의무보험으로 인한 부정수급이라는 환수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 하겠다. 하지만 당시 공동보험가입 외에는 절대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 운전해서 겨우 입에 풀칠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일년에 600만원씩 보험가입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말도 안되는 일이었고, 여기저기 대출을 해서 겨우 보험가입을 했었다. 그렇게 힘들게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지 벌써 몇 해인데, 그 당시에 미리 고지도 해주지도 않았었다. 라. 행정상에 누락이든 실수이든 그건 피청구인이 처리했어야 할 부분일건데, 지금 청구인은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고 처분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 당시 이혼을 한 직후여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고, 일반인에게는 현금 600만원을 당장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다. 그 1년이 지나고 또 다시 보험가입 시기였고, 보험료도 그대로 과다하여 이 사건 차량을 팔게 된 것이다. 의무보험기간 중 기름을 주유하면 안되는지 법령을 알지도 못했으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후 또 차주가 바뀌었다. 그 당시 처분결과를 고지하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 외 조○동은 이 사건 차량의 현재 지입 차주이고, 피청구인은 ○○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1611(2018.2.6.)호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보험 미가입 기간(2015. 12. 11 ~ 2016. 1. 7) 중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현 차주인 조○동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 소유자일 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수령과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다른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다. 결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前)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9조의15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전 소유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카드발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차량번호 | 허가일 | 기준한도 | 소유 | 성명 | 업체명 | 톤수 | 카드사 | 경남○○사○○○○ | | 2,220 | 지입 | 정○권 | ○○물류 | 8톤이하 | ○리 | 경남○○사○○○○ | | 2,220 | 지입 | 정○권 | ○○물류(주) | | ○한 | 경남○○사○○○○ | 2017. 3. 24. | 2,220 | 지입 | 강○욱 | ○○물류(주) | | ○한 | 경남○○사○○○○ | 2017. 10. 10. | 2,220 | 지입 | 조○동 | ○○물류(주) | | ○리 |
※ 정○권 : 청구인 개명전 이름 나. 피청구인은 2018. 2. 5. ○○시차량등록사업소에 화물운수종사자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 과태료 부과기간 : 2014. 1. 1. ~ 2017. 11. 10. ○ 추출대상 : 영업용화물자동차 차량 |
다. ○○시차량등록사업소는 2018. 2. 6. 피청구인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부과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차량 번호 | 수급자명 | 미가입 일수 | 전보험 회사 | 전보험 가입일 | 전보험 만료일 | 현보험 회사 | 현보험 가입일 | 현보험 만료일 | 경남○○ 사○○○○ | ○○물류(주) | 28 | ○○화재해상보험 | 2014-12-10 | 2015-12-10 | ○○화재해상보험 | 2016-1-8 | 2017-1-8 |
라.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 승인금액 | 사용리터 | 보조금액 | 보조리터 | 거래승인일시 | 가맹점명 | 정○권 | 283,712 | 248 | 85,694 | 248 | 2015.12.15. | (주)○○에너지 | 정○권 | 219,180 | 195 | 67,380 | 195 | 2015.12.9. | (주)○○에너지 | 정○권 | 230,420 | 205 | 70,836 | 205 | 2015.12.23. | (주)○○에너지 | 정○권 | 283,248 | 252 | 87,076 | 252 | 2015.12.31. | (주)○○에너지 | 정○권 | 138,170 | 122.91 | 42,470 | 122.91 | 2016.1.6. | (주)○○에너지 | 계 | | | 353,456 | | | |
마. 피청구인은 2018. 2. 19. 청구인과 청구 외 조○동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다. ○ 차량번호 : 경남○○사○○○○ ○ 위반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 ○ 위반기간 : 2015. 12. 11. ~ 2016. 1. 7. (28일) ○ 처분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353,450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 처분근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29조 |
바. 피청구인은 2018. 3. 13.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353,450원처분을, 이 사건 차량의 현 소유자인 조○동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8. 3. 26. ~ 2018. 9. 25.) 처분을 각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 3. 20.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2)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전 소유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차량의 현 소유자인 조○동에게 한 처분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실익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