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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존재하였던 등록취소사유가 사업을 양수하면서 승계·이전되어, 이를 사유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단서가 5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하여 이익형량을 통해 승계여부를 판단할 여지도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89

사건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 35, 8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 별표 6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 별표 1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 별표 1 

재결일 2018/04/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2. 9.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8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7.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초 등록자인 주식회사 ○○렌트(이하 ○○렌트라 한다)2015. 5. 11. ○○시장에게 신규로 등록할 당시 실질적 경영자였던 청구 외 1 ○○(이하 ○○이라 한다)이 허위로 차량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하 허위등록사실이라 한다)을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2. 9.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사업주 변경 등 이력

 

○○렌트는 형식상 대표인 청구 외 2 □□(이하 □□이라 한다)이 설립하여 2015. 5. 11. ○○시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2016. 1. 25.에 청구 외 3 ◯◯(이하 ◯◯라 한다)가 설립한 △△△렌트카에 사업을 전부 양도하였으며, △△△렌트카는 2016. 12. 6. 청구 외 4 ◯◯(이하 ◯◯이라 한다)이 설립한 청구인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하였고, 이후 2017. 9. 15. ◯◯(이하 현 대표라 한다)가 양수하여 대표자가 되었다.

 

2)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6. 9. 1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송○○의 허위등록사실을 통보 받았고, 이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음을 2017. 11. 27. 알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현 대표는 선의의 피해자

 

현 대표가 청구인을 인수할 당시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적 있었고, 현 대표는 네 번째로 인수한 사람이어서 허위등록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송○○의 허위등록사실을 현 대표가 인수하기 훨씬 전인 2017. 2. 13.에 알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인수한 현 대표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행정처분에 관계된 사실은 현 대표로서는 인수 당시 피청구인이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현 대표가 청구인을 인수할 당시 피청구인이 교부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상적인 자동차대여사업자였고, ○○의 범죄에 이용된 차량은 한 대도 없었으며, 현 대표는 허위등록사실의 행위자가 아닌데도 피청구인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피청구인과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하여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자 피청구인은 취소는 불가피하므로 피해를 감안하여 취소 후 30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말을 바꾸어 양도가 불가하다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2018. 2. 9.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취소일을 2018. 2. 28.로 정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주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과 현 대표에게 미치는 손해가 막대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결론

 

현 대표는 허위등록사실의 행위자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선의의 피해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2016. 9. 1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송○○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신규 등록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방검찰청의 공문에는 공소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의사건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었고, 피청구인은 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2017. 11. 24. ○○지방검찰청에 피의사건 판결 선고 결과를 요청하여 2017. 11. 27.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및 판결문을 회신받아 송○○이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않은 ○○차량 17대가 포함된 허위차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 50대를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를 하려 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현 대표의 대리인이었던 청구 외 5 ◯◯2018. 1. 5. 청문에 참석하여 피청구인이 위법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 채 2017. 11. 11. ◯◯으로부터 법인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예정된 처분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8. 2.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대표이사가 여러 명 바뀐다 하더라도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 청구인은 2017. 9.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근거하여 주◯◯에서 현 대표로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7. 9. 15.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인의 다른 사항(상호, 법인번호 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표자 변경등록을 수리하였다. 이것은 법인의 내부적 변동일 뿐 법인의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 등은 대표자 변경 전과 동일하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5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9항은 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대표자 변경과는 무관하게 유효한 것이고, 청구인의 현 대표가 허위등록사실의 행위자가 아니고 그 사실을 모르고 법인을 인수하였더라도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는 승계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필요적 등록취소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7, 2006. 12. 28.)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의 손해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 35, 8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 별표 6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 별표 1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 별표 1

 

5. 인정사실

 

. ○○렌트는 2015. 5. 11. ○○시장에게 신규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고, 당시 ○○렌트의 법인등기부에는 송○○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2015. 7. 7. 실제로 국내에 없는 ○○차량 17대를 포함하여 등록기준인 차량 50대를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송□□ 명의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다.

 

. ○○시장은 2015. 9. 8. ○○광역시장에게 ○○렌트의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관련 자료 이첩을 하였고, 이후 ○○렌트는 2015. 12. 7. 다시 주사무소를 ○○시로 이전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 ○○렌트의 자동차대여사업은 2016. 1. 25. ◯◯가 대표로 있는 △△△렌트카로 전부 양도·양수 되었고, 다시 2016. 12. 7. ◯◯이 대표로 있는 청구인에게 전부 양도·양수 되었다. 이때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송○○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피청구인은 2016. 9. 1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송○○의 허위등록사실에 대하여 구공판처분을 하였음을 통보 받았다.

 

. 현 대표는 2017. 9. 5. 청구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9. 15. 청구인의 대표자를 현 대표로 변경하는 신청이 수리됨과 함께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 청구인의 대표자 등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월일

기재사항 변경내용

2016. 1. 25.

사업의 양도·양수

상호 변경(○○렌트 → △△△렌트카)

대표자 변경(○○ ◯◯)

2016. 12. 7.

사업의 양도·양수

상호 변경(△△△렌트카 A)

대표자 변경(◯◯ ◯◯)

2017. 9. 15.

회사의 양도·양수

대표자 변경(◯◯ 현 대표)

 

. ○○의 허위등록사실을 이유로 청구인과 함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현◯◯◯카의 대표자 등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월일

기재사항 변경내용

2016. 8. 26.

대표자 변경( ◯◯)

2016. 10. 7.

대표자 변경(◯◯ ◯◯)

2016. 12. 6.

대표자 변경(◯◯ → )

2017. 8. 31.

회사의 양도·양수

대표자 변경( ◯◯)

2017. 11. 24.

회사의 양도·양수

대표자 변경(◯◯ ◯◯)

 

. 피청구인은 2017. 11. 24. ○○지방검찰청에 송○○의 판결 선고결과 회신을 요청하였고, 2017. 11. 27. ○○에 대한 유죄 판결이 2017. 2. 21.자로 확정되었음을 회신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7. 12.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 ()A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A 대표 장◯◯

주소

경남 ○○○○3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 통보기관 : ○○지방검찰청

- 통보일자 : 2016. 9. 13.

- 통보공문 : ○○지검찰청 외사부-1034

- 위반내용 : ()○○렌트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않은 ○○ 차량 17대가 포함된 허위확보차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등록기준대수 50대를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2015. 5. 11.○○시청 교통관리과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

처분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

6. 청문실시

일시

2018. 1. 5.() 10:00 ~ 11:00

장소

교통과 교통단속원 휴게실

 

. 현 대표는 청구 외 5 ◯◯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2018. 1. 5. 청문에 출석토록 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업을 양도·양수 하면서 허위로 등록한 사실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므로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 전에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사전에 미리 처분을 했었다면 양수자의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허위로 등록된 사실을 양수할 때까지 고지 받지 못했고, 현재는 127대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데 등록이 취소되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 피청구인은 청문결과 검토 등을 거쳐 2018. 2. 9.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2018. 2. 2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2. 2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9조는 그 등록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1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2)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는 그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별표 1은 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다.

 

3)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9항은 사업을 양수한 자는 사업을 양도한 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결정을 실행하는데, 회사와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 대리와 위임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현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일 뿐, 그로 인해 현 대표의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와 제14조에 따라 청구인은 ○○렌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17018 판결)하여 법률의 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사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다만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익형량을 통해 승계여부를 판단(대법원 1992. 2. 25. 선고 9113106, 1991. 11. 8. 선고 914973 판결 참조)하기도 한다.

 

3) ○○의 허위등록사실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취소사유임은 분명하고, 이는 ○○렌트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존재하던 사실로서 △△△렌트카와 청구인이 차례로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의 법적 지위로서 청구인에게 승계·이전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사유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단서가 5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하여 이익형량을 통해 승계여부를 판단할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4)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참조), 등록취소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피청구인이 송○○의 허위등록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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