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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와 목적 및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우량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됨.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31

 

사건명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56, 별표 12

. 농지법 제2, 28, 32, 37

. 농지법 시행령 제2, 29, 4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

. ○○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2, 별표 2 

재결일 2018/03/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9.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3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148번지(, 2,167,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퇴비사, 발효장, 11, 건축면적 1,040)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2017. 11.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가 농지의 전용이 제한되는 우량농지이고 토지의 연쇄적 전용 등에 따라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전 축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 허가과에 문의하였고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지역은 주위에 축사가 많은 곳으로 신청할 경우 허가가 용이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축사부지를 수소문하여 서쪽에 축사가 있고 북쪽에 축사 허가가 난 이 사건 신청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7. 11. 9.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를 통보하였다.

허가 신청부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2(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전용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지역으로서, 신청지 주변에 일부 축사가 입지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의 잠식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제10회 도시계획(2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부결 결정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2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 가목(공통분야)(1), 라목(주변지역과의 관계)(2) 및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저촉되어 귀하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신청지가 농지의 전용이 제한되는 우량농지라는 부분에 대하여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그 부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고,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 또한 농업인에 해당되며,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는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다.

 

2) 축사로 인하여 인근 농지 또는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 2018. 1. 1.에 시행된 ○○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내 가축사육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축사 및 축사밀집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와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며라고 하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 그런데 해당 조례 제22조 제1항과 별표 2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주거지와 400m 이상 떨어져 있고, 인근 농지의 피해 우려에 대한 내용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 2017년 제10회 도시계획(2분과)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보면, 농축산과는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고, 환경관리과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의 악취저감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서 종합 검토 의견을 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평탄한 농지이고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북쪽에 기존 축사 및 남쪽에 기존 농지가 있어 조화로울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지역에 피해가 적을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

 

)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조경과 녹지 조성 등 수목 식재를 계획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주변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 것인데도 이를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토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 잠식 가능성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동일한 조건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축사가 있는데도 현재 창고로만 사용한다는 이유로 축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북쪽 임야에 최근 축사로 허가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반경 300m 이내에는 창고와 축사, 수리점, 성토지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 잠식 가능성은 그 근거가 없고, 따라서 사실과 다른 이유로 불허가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라는 점을 들었으나,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1992년 이후 다수의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공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것이고, 토지의 연쇄적 전용 등에 따른 우량농지의 잠식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불허가 한 것이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그 근거가 없거나 또는 막연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며, 합리적 기준이 없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7. 9. 5.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의 건립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와 같이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신청은 농지의 전용이 아니고 인근에 유사 시설이 이미 존재하므로 우량농지의 잠식 및 피해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축사 및 관련시설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창고, 축사, 수리점, 성토지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토지의 연쇄적 전용으로 농지의 잠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56조 제1항 제2호와 제58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2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분야별 검토사항에는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제6호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말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같이 그 기준 및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법률요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81759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29205 판결 참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축사가 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림지역에 축사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농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국토가 훼손되면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국토에 대하여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가 건립될 경우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계속된 허가신청으로 연쇄적인 우량농지의 잠식이 예상되고, 축사 집단화로 인근지역의 영농활동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구역의 보전과 오폐수 등 생활환경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청구인이 얻게 될 사익보다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기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 청구인은 2014. 4. 25. ○○○○1452-5번지 외 1필지(4,601) 상에 축사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 후 축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8. 1. 23. ○○○○1246번지 외 2필지(5,170.5)에도 축사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며, 또다시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 허가를 신청하는 등 도합 11,938에 축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는 과다한 농지 잠식으로 과연 청구인이 실수요자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 피청구인은 불가피하게 기존 축사를 운영하는 자가 축사를 이전해야 한다든지, 마을 내 운영 중인 축사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축사운영에 애로점이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농림지역 내 우량농지에 축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은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다. 만약 이 사건 신청지 인근으로 축사가 계속하여 허용된다면 개발업자들이 축사 허가를 받아서 분양하는 것을 계획하는 등 축사가 무질서하게 들어설 수 있고, 우량농지는 점차 사라져 우리나라 식량 주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 우리시는 ○○강 물을 취수해 54만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은 ○○강 물을 취수하는 취수탑으로부터 약 1.2떨어져 있다. 계속해서 우량농지 내 축사를 허용한다면 이 일대는 축사가 집단화 될 것이고, 집단화 된 축사에서 흘러드는 오폐수는 농업용 수리시설을 통해 ○○강 취수탑 주변으로 흘러들어 54○○시민이 음용하는 수돗물의 안전은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56, 별표 12

. 농지법 제2, 28, 32, 37

. 농지법 시행령 제2, 29, 4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

. ○○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2, 별표 2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의 지목은 답,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면적은 2,167이고,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 청구인은 2017. 9.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위 치 : ○○○○○○1148번지

용도지역 :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사업규모 : 2,167

- 면 적 : 부지 2,167

- 용 도 :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부지조성사업

- 건 축 면 적 : 1,040(건폐율:47.99%)

- 건축연면적 : 1,040(용적율:47.99%)

- 층수 / 동수 : 지상1/ 1개동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간 협의 및 검토를 거쳤으며, 그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관련부서

심의내용

의견

도시계획과

-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가능한 용도임.

- 인근 농지,하천으로 오폐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환경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 등 검토

- 신청지 경계로 차폐식재(충분한 수고 확보) 검토

 

신청지 경계로

차폐식재 계획

농축산과

-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에 저촉사항 없음. (축산업 허가가능)

법적기준 적합

건설과

- 비법정도로 협의 대상 아님. 상기지역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구거관련 협의하시기 바람.

대상 아님

한국

농어촌공사

- ○○1279번지 구거를 이용한 우수처리 가능

배수시설 설치함

환경관리과

- 악취방지법 제7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악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악취저감시설(악취저감제 분무장치 등) 설치 등의 악취저감대책 강구

 

악취저감시설 설치

 

토지정보과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아님.

대상 아님

수도과

- 협의대상 아님(대체수원(지하수) 개발).

대체수원 개발

하수과

- 상기지역은 공공하수처리 미운영 구역으로 부지 내 발생오수는 별도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람.

대상 아님

허가과

(건축,환경)

- 대지의 안전 및 토지 굴착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고, 5m 이상 옹벽은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득해야 함.

- 특정공사 사전 신고, 비산먼지 사전 신고 후 공사 및 운영가능

- 적법하게 조치하겠음

 

사전신청후 공사진행

도로과

도로(계속)점용허가대상임.

축사 승인 후

,출입전용 허가신청

문화재과

- 예정된 공사 시행 가능하나 공사 중 문화재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신고하여야 함.

이행토록 하겠음

 

부서 종합 검토 의견

구분

검토내용

부서검토의견

입지의 적정성

당해 개발행위의 주변지역과의 조화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주변에 북쪽 기존축사 및 남쪽 기존농지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조화로울 것으로 판단.

피해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

주변지역환경 및 경관보호

당해 개발행위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의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현재 지형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각 부지별 용도에 맞게 배치 및 설계함.

대상지는 평탄한 농지로서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 및 방재계획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적정성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대상지는 평탄한 농지로서, 부지경계면에 최대H=1.2M의 전석을 설치하여 부지조성계획.

해당사항없음

수리 검토하여 적정하게 설계함.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7. 10. 1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17. 11. 9. 다음과 같이 불허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허가 신청부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2(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전용 또한 엄격하게 제한한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지역으로서, 신청지 주변에 일부 축사가 입지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의 잠식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제10회 도시계획(2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부결 결정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2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 가목(공통분야)(1), 라목(주변지역과의 관계)(2) 및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저촉되어 귀하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2018. 1. 2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

○○1148(이 사건 신청지)

○○1246(2017-599 심판청구)

2017. 8. 17.

매매(◯◯ → 청구인)

거래가액 262백만원

 

2017. 9. 5.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사건 신청)

 

2017. 9. 20.

 

매매계약(◯◯ → 청구인, ◯◯)

2017. 9. 28.

 

개발행위허가신청

2017. 11. 2.

 

매매(◯◯ → ◯◯)

거래가액 270백만원

2017. 11. 9.

개발행위 불허가(이 사건 처분)

 

2017. 11. 20.

 

개발행위 불허가

2017. 11. 23.

 

행정심판 청구

2017. 11. 30.

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216백만원

- 채무자 김◯◯

- 근저당권자 ○○축협

지상권 설정

- 존속기간 30

- 지상권자 ○○축협

 

2017. 12. 27

 

인용재결

2018. 1. 23.

행정심판 청구(이 사건 심판청구)

개발행위 허가

2018. 2. 6.

 

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540백만원

- 채무자 조◯◯

- 근저당권자 ○○농협

2018. 3. 9.

 

변경허가신청(청구인 ◯◯)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2에는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제6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농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지목이 인 토지에 설치하는 축사의 부지를 농지로 보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를 축사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8조 제1항 제1호와 이에 따라 제정된 ○○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분뇨조례라 한다) 22조 별표 2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와 가축 종류에 따라 사육제한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농지법 및 가축분뇨법 저촉 여부

 

이 사건 신청지의 지목은 이므로 그 위에 축사를 설치한다면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그 부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축사의 설치는 허용된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법 및 가축분뇨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400미터 제한지역인데 이는 돼지·개의 사육이 제한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소를 사육할 계획이므로 그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종전에 도시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2. 2. 4. 제정되었다.

 

) 이러한 목적 하에서 마련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자연적 자유를 잠정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로서의 허가가 아니라, 국토이용의 합리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래 법률이 금지하는 바를 예외적인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로서의 허가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요건에 대한 판단과 허가여부에 있어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행정청에 폭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등 참조).

 

)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기준은 허가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고, 따라서 행정청은 신청 내용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허가에 따라 관련 법익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 저촉 여부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2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허가 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보전의 필요가 있고,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 및 그 주변지역의 경관·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뜻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968-5번지와 968-6번지에는 실제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대장상 축사가 있고, 북쪽에도 축사가 있으며, 인근에는 다수의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도 있으므로 그 입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로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의 부서별 검토의견 자료를 보면 입지 및 환경보호에 있어서 허가를 제한해야 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고, 인근 ○○○○리와 ○○리 일대에 이미 다수의 축사 등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주변 경관이나 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토지의 연쇄적 전용에 따른 농지잠식 우려에 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축사 운영규모가 과다하다며 농지 잠식 우려를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은 2014년에 이 사건 신청지에서 멀지 않은 ○○○○1452-5번지 외 1필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던 중, 2017. 9.에 피청구인에게 두 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하였는데 모두 불허가 되었고, 그 중 ○○○○1246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경남행심 제2017-599)하여 인용된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246번지 외 2필지에는 청구 외 조◯◯과 공동으로 축사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조◯◯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청구인이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대상 부지들의 면적이 9,771.5이고, 이 사건 신청지 면적 2,167를 합하면 모두 11,938.5에 달한다. 비록 청구인이 이 부지들 상의 축사 전부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허가된 이후에는 허가명의자 변경을 제한할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축사부지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와 목적 및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의 경우, 비록 허가신청 전의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축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3자를 대신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상태를 초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준다면 이를 악용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를 예방할 수 없게 되어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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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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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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