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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공인중개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 사업장 고용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금을 받은 바 있는 등 감경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업무정지 처분기준 [별표 2]의 제10항에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3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51

 

사건명

업무정지(공인중개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출장소장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5, 26, 3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별표 2]  

재결일 2018/03/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9.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5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1.부터 ○○○○23번길 5, 107호에서 ○○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이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2016. 6. 24. 청구인의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거래계약서 날인을 미이행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 9.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정지 3(2018. 2. 9. ~ 2018. 5. 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07. 6. 1. ‘○○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고, ○○○○23번길 5 ○○프라자빌딩 1107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5. 7. 25. 작성한 ○○○○449-3번지 ○○프라자 111호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공인중개사사무실 보관용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보관하는 거래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관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명·날인 한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보관하는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였으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보관하는 거래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여야하는 것이지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서명·날인 위반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이 점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을 대비하여 해석하면 명백하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이라면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원본 형태로 보관한 것이고, 그것이 공인중개사업계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보관하는 원본에만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부 간에 간인하여 매도인 윤○○, 매수인 이○○에게 교부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날인을 하였는데, 바쁘게 처리하다보니 실수로 청구인이 보관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위반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3번길 5, ○○프라자 107호에서 ○○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경상남도의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2016. 6. 13.부터 2주간 ○○소재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수행하던 중, 2016. 6. 24. 오전 경상남도청 단속반원과 함께 청구인의○○부동산중개를 현장방문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최근 1년간 중개·작성한 계약서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015. 7. 25.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사항(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이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 및 미서명, 소속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미게시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6. 9. 12. 업무정지 6(2016. 10. 4. ~ 2017. 4. 3.)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8.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383)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하여 2016. 11. 1. 행정소송(창원지법 2016구단○○○○ 업무정지처분취소)을 제기하였으며, 2017. 6. 27. 재판부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사유 4건 중 이 사건 위반사항에 근거한 처분만 적법하고 나머지 3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4) 행정소송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하였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5) 그러자 청구인은 매도인의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전부 서명 및 날인하였으나, 매수인의 계약서와 중개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 날인을 누락한 것은 실수이지 고의성이 없었고, 실수로 날인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업무정지 3월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위반사항이 없는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거래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사항이며 청구인의 사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처분을 면하거나 감경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의견제출을 기각하고, 2018. 1. 9. 업무정지 3(2018. 2. 9. ~ 2018. 5. 8.)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는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은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별표 2]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을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의 명확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명 및 날인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위반사항이 없는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법에서 정한 행정제재를 가함은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결코 부당하지 않은 처분일 것이다.

 

3) 청구인이 보관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교부된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 모두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창원지법 2016구단○○○○)에서 2017. 5. 30. 청구인이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신문에 대한 진술을 서증으로 제출한 청구 외 성○○(매수인의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면서 청구 외 이○○(매수인)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은 되어있으나 날인은 누락되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청구 외 윤○○(매도인)의 증인 신문절차에서도 매수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의 질문을 청구인 측에서 하는 등 청구인 또한 행정소송 당시 계약서에 날인을 누락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판결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청구인의 서명만을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채로 이를 매수인인 청구 외 이○○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또한 피청구인은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2017. 9. 29.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 10. 16. “매도인의 계약서에는 서명·날인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 매수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실수로 날인을 하지 않아 업무정지 3월은 가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여 매수인의 계약서에도 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교부한 계약서 모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함께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2018구단○○○○)에 대한 집행정지(2018○○)의 신청서에도 매도인 매수인의 계약서에 모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2018. 2. 7.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매수인의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신청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그 주장내용을 번복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매수인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에 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 또한 수차례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교부한 계약서 모두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청구인의 일관되지 않은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거래당사자에게 날인이 빠지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본을 보존하면 될 것이지 청구인이 보관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 하지만 피청구인의 지도·점검 당시 청구인이 보존하고 있었던 것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이 아니라 별도로 작성된 날인이 없는 원본 계약서였으며, 더 중요한 점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에도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별로 업무정지의 기간을 1월에서 6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인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별표 2]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에서도 중개보조원 미신고 및 해태 등의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는 업무정지 1,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과 같은 위반행위는 업무정지 3, 초과중개수수료 수수 등의 과중한 위반행위는 업무정지 6월로서,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도 그에 비례하여 위반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은 2016. 6. 24. 지도점검에서 이 사건 당초 처분 이외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게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로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았고, 중개보조원인 청구 외 석○○이 대표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일련의 위반행위가 다수이며, 청구인이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취지가 추후 발생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억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어 그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5, 26, 3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별표 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07. 6. 1.부터 ○○○○23번길 5, 107호에서 ○○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16. 6. 13.부터 6. 24.까지 경상남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6. 24. 청구인의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미이행,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8.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업무정지 6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 업무정지 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존 : 업무정지 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서명 : 업무정지 3

- 거래계약서 미서명, 미날인 : 업무정지 3

합계 10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는 6월에 한함

 

.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미보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미이행,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함을 비치·관리 한 사유로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6. 9. 28. .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6. 10. 26. “기각재결하였다.

 

. 청구인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6구단○○○○ 업무정지처분취소)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17. 6. 27. ‘이 사건 처분사유(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미이행)를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승 판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상소를 포기하여 2017. 7. 13. 확정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7. 9. 2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

- 산출기초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별표 2]

· 거래계약서 미날인(법 제39조 제1항 제9) : 업무정지 3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

 

. 청구인은 2017. 10. 16.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15725○○○○449-3번지 ○○프라자 111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는데, 매도인의 계약서에는 서명, 날인, 간인을 하였으나, 매수인과 중개업소 보관용에는 서명과 간인은 되어 있으나 날인이 빠져있습니다.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도인에게는 날인을 하였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등의 각각의 계약서에 전부 서명, 날인, 간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중개업자의 날인을 안한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임차인의 관계 및 각종 세금 등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정지 3월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입니다.

 

. 피청구인은 2017. 12. 6.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위반사항이 없는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거래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사항입니다.

귀하께서는 고의적으로 중개업자의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제출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귀하의 사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처분을 면하거나 감경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귀하의 의견을 기각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18. 1. 9.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2018. 2. 9. ~ 2018. 5. 8.) 처분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 29.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2018구단○○○○)하고, 2018. 1. 30.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위반으로 2016. 10. 4. 과태료 24만원을 납부한바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인 석○○은 공인중개사법위반 고소·고발사건으로 2016. 9. 21.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인중개사법 제26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별표 2] 10.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을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업무가 바빠 고의성 없이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누락하였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공인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상의 서명 및 날인의 제도는 같은 법 제25조 제4, 26조 제2, 39조 제1항 제2, 7, 9호의 규정 등을 살펴 볼 때,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은 거래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법규위반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2.12. 선고 200816698)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의 적발 당시 촬영한 이 사건 계약서 사진, 관련 소송 및 심판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5. 7.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 사업장 고용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금을 받은 바 있는 등 감경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업무정지 처분기준 [별표 2]의 제10항에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3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어 보인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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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공인중개사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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