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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가보조금 환수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이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곧바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사건 처분에 이르기 전에 의견제출 기회나 소명기회 등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

 

사건번호

경남행심 2018 - 73

 

사건명

화물유가보조금 환수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 43,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28, 29

. 행정절차법 14, 21 

재결일 2018/03/28
주문

피청구인이 2018. 1. 30. 청구인에게 화물유가보조금 환수(76,920)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30. 청구인에게 화물유가보조금 환수(76,920)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2018-73)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4. 경남80○○○○ 화물차량(이하 사건 차량이라 한다)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것이 피청구인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시점검에 적발되어, 2018. 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76,920) 지급정지 6개월(2018. 2. 1. ~ 2018. 7. 31.)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받고,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의 화물차는 2015 2 구입한 차량으로 기름탱크의 용량은 250L이다. 그러나 적재중량이 1.9톤이라서 1 주유량은 200L 이하로 주유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어서 항상 200L 이하로 주유하고 있었는데, 2017. 8. 4. ○○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222.6L 주유되었다. 청구인은 항상 200L 주유하였고 주유소에 200L 넣어줄 것을 고지하였기에 주유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8. 1. 20.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차량 매매계약을 하였고 현재 계약금, 중도금은 받은 상태이며 차량 역시 구매자에게 양도되어 최종 등록만을 남겨두고 잔금입금만 기다리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8. 2월부터 7월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차량 구매자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니 선처를 부탁한다. 주유소 직원에게 200L만을 주유해달라고 하였든지 영수증을 바로 확인하였어야 했는데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사건 차량 3톤이하 개별화물 차주로 2017. 8. 4. 경남 ○○ ○○ 828번지 소재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1 경유 223L, 260,000(유가보조금액 76,917) 결제하여 3톤이하 화물차량의 1 초과한도량 200L 넘은 것이 피청구인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상 부정의심 거래로 2017. 12. 7. 모니터링 되었다.

 

2) 피청구인은 위반 행위를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거쳐, 2018. 1. 3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76,920) 환수 6개월 지급정지의 처분을 하였다.

 

3) 이후, ○○광역시 ○○구청에서 청구인 소유 사건 차량의 양도·양수 신고에 따라 양도청인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예정 또는 행정처분 진행 여부를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진행 중임을 회신하였으며, ○○광역시 ○○구청은 상기 차량이 행정처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8. 2. 13. 해당 차량의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사건 처분과 관련된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이며, 화물운송사업자가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받고 화물자동차의 톤수에 따라 주유한 유류가격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경우 리터당 345.54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다.

 

2) 톤급별 1 주유 한도량 초과 결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은 관련법령 지침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따라 톤급별 주유탱크 용량이 정해져있어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모니터링에 의해 추출되어 조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해서 주유했다는 것은 해당 화물자동차 외의 다른 차량에 주유했거나 외상거래 나중에 일괄 결제했다는 등의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여 이는 조사의 대상이 되며,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모니터링 교육 자료에서도 탱크용량 초과 주유 부정수급 의심거래 패턴에 포함하여 처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인 사건 차량의 경우, 최대적재량 1.9 차량으로 3톤이하 차량에 해당하여 주유탱크 용량이 200L이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 청구인이 2017. 8. 4. 1 주유 한도량 200L 초과하여 223L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되었다. 시스템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이용내역서와 전표를 보아도 2017. 8. 4. 222.6L 주유했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이 주유 한도량을 초과하여 주유하였고, 이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28 1항의 행위금지 사항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일괄 결제하는 행위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4조의2 같은 규정 2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것이다.

 

3)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건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주유 한도량이 200L임을 인지하고 이를 계속 지켜오다가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한도량을 초과하여 주유되었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일괄 결제 현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통하여 강력하게 행정상 제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위반행위가 비록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규정 28 1항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이 명백하므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4) 개별화물 차주의 위반행위로 인해 차량을 양수한 개별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법령에 따라 승계 처리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2018. 1. 20.경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사건 차량의 판매를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1. 30. 행정처분통지서를 2018. 2. 7. 수령하여 처분의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해당 차량의 양도·양수 처리를 진행하여 결국 2018. 2. 13. 수리되었다. 비록, 청구인이 승계와 관련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고 나서도 차량의 매매를 강행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양도·양수로서 사건 처분이 소멸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매를 통해 본인의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밖에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설령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매매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사건 처분은 양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마땅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 6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31 1항에 따르면 행정상 제재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가 제재조치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고의성에 관계없이 사건 처분은 승계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다.

 

. 결론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의 범위와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의 1 최대 주유한도량 200L 초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한 것이 명백하며,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것이다. 청구인의 몰랐다 식의 변명과 안일한 대처는 청구인이 행한 위반사항을 소멸시킬 있는 명분이 되지 않으며, 사건 관련 규정의 목적과 엄중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 등을 고려할 청구인에 대한 사건 처분은 타당하며, 처분의 승계 또한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것이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 43,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28, 29

. 행정절차법 14, 2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경남80○○○○(○○크레인카고트럭)를 소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은 자이다.

 

. 청구인은 2017. 8. 4. ○○○○동에 소재한 ○○주요소에서 유가보조금 카드로 아래와 같이 결제한 바 있다.

차량

번호

거래

승인일

기준

리터

사용

리터

보조금액

리터

보조금액

카드번호

카드사

톤급별용량

톤수

경남80○○○○

2017.8.4.

1,014

223

223

76,917

 

KB

200

3톤이하

 

. 피청구인은 2017. 12. 15.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당사자 : A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기간 : 2017. 8. 4. 18:43:43 거래건

-위반차량 : 경남80○○○○

-위반내용 : 탱크용량 초과주유에 따른 일괄결제 및 허위수급 의심거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가보조금 (76,920)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법적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 청구인은 다.항의 처분사전통지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8. 1. 10.부터 2018. 1. 25.까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공고번호 : ○○시 공고 제2018-110

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탱크용량초과주유)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8. 1. 10. 2018. 1. 25.(15일간)

공고대상 및 내용

성명

주민번호

주소

대상차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반송사유

A

 

경남 ○○○○2

3*-*(c)

경남80○○○○

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폐문부재

의견제출 기한 : 2018. 1. 25.()까지

 

. 피청구인은 2018. 1. 30.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76,920) 6개월 지급정지(2018. 2. 1. 2018. 7. 31.) 처분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18. 2. 13.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3 2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油類)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9조의14 1항에 43 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4항에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4 3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43 1 또는 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44조의2 같은 시행령 9조의15에는 운송사업자등이 43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44조의2 1항에 따른 보조금을 1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 정지한다 규정하고 있다.

 

3) 아울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28 1항에 화물차주 주유업자는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29 1 2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28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화물차주가 1항과 별개로 28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행정절차법 14 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7. 12. 15.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청구인의 차량이 부정수급 의심거래(탱크용량 초과주유) 추출되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27, 28 2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므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 정당한 주유임을 입증할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실제 탱크용량을 확인할 있는 서류, 잘못 결제한 경우 매출취소전표 ) 첨부하여 2017. 12. 29.까지 제출하라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8. 1. 10.부터 2018. 1. 25.까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있다.

 

2)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21 1, 3,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없다 판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판결 참조)하고 있다.

 

3)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건대, 피청구인은 반송된 처분사전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 또는 탐문하거나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2018. 1. 30. 동일한 주소로 우편 송달한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서의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한다고 없어, 행정절차법 14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수 없다 것이므로, 사건 처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전화연락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곧바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사건 처분에 이르기 전에 의견제출 기회나 소명기회 등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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