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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건번호

경남행심 2018 - 79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2, 28

. 식품위생법 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5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 92 [별표 23] 

재결일 2018/03/28
주문

피청구인이 2018. 2. 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2. 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2018-7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5. 22. 영업자변경(지위승계) 2017. 7. 14. 상호변경하여 현재까지 ○○ ○○중앙로 52(○○)에서 ○○술집(77)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7. 11. 28. 23:00 청구인 업소에서 ○○(, 18) 3명에게 소주5, 맥주 2병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8.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18. 2 28. ~ 2018. 4. 28.) 처분을 받고, 취소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2017. 7. 14.부터 ○○ ○○중앙로52(○○)소재 일반음식점식당을 승계받아서 부부가 함께 ○○술집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2017. 11. 28. 23:20 주방 일을 보면서 바쁜 도중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었다.

 

.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 역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물론 손님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 부부는 아르바이트생 없이 둘이서 영업하며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동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어려보이거나 학생 티가 나면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 부부가 미처 바빠서 신분증 검사를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더욱 꼼꼼하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이 가게를 인수받아 운영한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하고 개업이후 날씨가 추워지면서 최근까지 영업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 보증금 가게 월세, 매월 지출되는 생계비,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어 영업을 해야 갚아 나갈 있는 실정이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으로 선처를 하여 주기 바란다. 영업주로서 다소 억울한 점은 있으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체는 명백한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꼼꼼히 챙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17. 5. 22. 피청구인에게 지위승계 신고하여 ○○ ○○중앙로 52(○○)에서 ○○술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7. 11. 28. 23:00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7. 12. 1. 행정절차법 21 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44 2 위반으로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2. 14.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사법수사 종결 시까지 유보해 달라 의견을 제출하였다.

 

3) 2017. 12. 14. ○○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18. 2. 7. 창원지방법원 ○○지원은 사건2017고약○○○○(2017형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결정 선고를 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8. 2. 28. ~ 2018. 4. 28.)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술집을 부부가 함께 영업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기에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또한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대출금, 이자 경제적 압박으로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2017. 5. 22.부터 5개월 정도 업소를 운영하여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 청소년 보호법 2 4 28조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속하므로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44 2항은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75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있다고 하고, 같은 시행규칙 89 [별표23] 행정처분기준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경우 1차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수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창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약식명령(벌금 50만원)선고한 결과에 따라 내려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 청구인이 업소에 출입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건 발생 일에 청구인 혼자 주방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것이다.

 

청구인은 업소에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막연히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성인으로 판단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있어 부모들은 자신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자녀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분증 확인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성인으로 판단하여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 청구인은 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청소년을 보호해야 의무를 위반하였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내용에 위법함을 없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은 청구인 개인이 받을 손해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2, 28

. 식품위생법 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5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 92 [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5. 22.부터 ○○ ○○중앙로 52(○○)에서 ○○술집(77)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7. 11.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업소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적발보고서 청소년 진술서, 시인서는 다음과 같다.

적발보고서

5. 범죄사실

피혐의자는 2017. 11. 28. 23:00 그가 운영하는 업소 내에 입장하는 청소년 ○○(, 18) 3명이 입장하여 소주 등을 주문하자 신분증 신분확인을 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영리목적으로 그들에게 소주 5병과 맥주 2 시가 21,000 상당을 제공하여 이를 위반하였음.

6. 임의동행 경위 조치

○○포차내에서 여자 3명이 술에 만취되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 접하고 신고자 대면한 , 내부에 있는 여자들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술에 만취되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신분증 제시 요구하였으나 모두 신분증이 없다는 변명하다 업주와 청소년의 대질시 최초 업소 입장 업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청소년의 신원확인 학생증이 발견된 , 청소년이 착석한 테이블에 소주 5병과 맥주 2 그들이 마신 술병이 발견되고 모두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 인정되므로 적발케 것임.

 

청소년 ○○ 진술서

△△ 3학년에 재학 중임. 2017. 11. 28. 23:00 ○○ ○○ 소재 ○○술집에 들어가 소주 5병과 맥주 2병을 주문하여 먹은 사실이 있음. 당시 업주인 아저씨는 저희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주었음.

 

시인서

2017. 11. 28. 23:00 4명이서 들어와 소주 5,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한 시실이 있다. 당시 4 중에 한명은 신분증을 확인했고 바빠서 3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 피청구인은 2017. 12.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였으며, 2017. 12. 14. 청구인이손님이 카드를 탁자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서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고, 행정처분을 사법수사 종결 시까지 유보해 달라 의견을 제출하여, 사법기관 수사종결 확정시까지 행정처분 유보키로 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지원은 2018. 2.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약식명령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음을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2. 9.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판매(1)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2018. 2. 28. 2018. 4. 28.)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2조는, 청소년이란 19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28조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44 2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75 1 13호는 영업자가 44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있다 규정하면서 같은 82조에서는 영업자가 75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으나, 같은 44조를 위반하여 75 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는 위반사항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있다 규정하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적발보고서, 청소년 진술서, 창원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 벌금 50 선고사실 등을 종합해 ,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1. 28. 23:00 청구인 업소에서 ○○(, 18) 청소년 3명에게 소주 5, 맥주 2, 안주 모두 21,000 상당의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44 2 4호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라목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경우 1 위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것이다.

 

3) 다만,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것인바, 적발된 청소년들이 모두 99년생으로 불과 1개월 정도만 있으면 성인인 , 주류 안주의 판매금액이 21,000원으로 다소 적은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79백만원에 달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곤궁한 경제적 형편에 처해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 ,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정상을 참작하며 일부 감경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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