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보조금 반환명령(영유아보육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76,599,960원에 이르고, 장기간( 5)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불이익보다 크다 것이므로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2018 - 82

 

사건명 보조금 반환명령(영유아보육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36, 40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

. 2012-2016 자체 보육사업 운영지침(계획)

. 2012-2016 보육사업 안내 

재결일 2018/03/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9. 청구인에게 보조금(76,599,960)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2018-8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7. ~ 2017. 7. 17.까지 ○○ ○○ 26, 604 102(○○, ○○6단지아파트) 소재 ○○어린이집(인가일 : 2003. 11. 7., 정원 : 20, 이하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운영한 자로서, 2016. 7. 22. 국민권익위원회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민원이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취사부 허위등록 시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 76,599,960 반환 명령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받고,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희를 2015. 7. ~ 2016. 7.까지 취사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 2,600,000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시간제교사 , , 자를 2011. 9. ~ 2016. 6.까지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교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보조금 73,999,960원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 처분을 받았다.

 

. 사건 처분의 위법ž부당성

1) 청구인은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세부항목은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인데,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되는 것이다.

2) 부정수급한 보조금 2011. 10. 14. ~ 2014. 2. 27.까지 보육교사 현에게 지급한 16,920,000, 2012. 12. 11. ~ 2016. 6. 27.까지 보육교사 에게 지급한 37,320,000, 2016. 1. 28. ~ 2016. 6. 27.까지 보육교사 자에게 지급한 3,170,000원은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보조금 83,548,960 68% 넘는 57,410,000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

3) 또한 보조금은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급여가 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이른바 4 보험료를 급여에서 선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대납하였다.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금액의 1/2 근로자의 부담으로 납부하고(근로자기여금), 나머지 1/2 사용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사용자부담금), 청구인은 2011. 9. ~ 2016. 6.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 14,249,820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현에게 부과된 1,232,980, 희에게 부과된 1,855,920, 자에게 부과된 287,700원의 합계 3,376,600원을 대납하였다.

) 또한 2011. 9. ~ 2016. 6.까지 부과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6,355,440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현에게 부과된 904,920, 희에게 부과된 1,472,830, 자에게 부과된 205,500원의 합계 2,583,250원을 대납하였으며 2011. 9. ~ 2016. 6.까지 부과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3,891,539 전액을 대납하였다.

) 결국 청구인은 보육교사들이 부담하여야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9,851,380원을 대납함으로써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이다.

4) 영유아보육법에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있도록규정한 것과는 별도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에 대하여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54) 점을 고려해보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있도록 규정의 취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서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조금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함으로서 수급자가 얻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함에 있다고 것이다.

5) 사건 처분에 따른 환수범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대법원 2005. 1. 28. 선고 판결)하고 있다.

6) 따라서 관계법령과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만일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보육교사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액 중에서 보육교사에 지급한 급여액 상당한 금액을 나머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것이다.

7)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것인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에 대한 반환 명령을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8) 설령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반환 명하는 적극적인 재량권의 행사가 가능했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한 결과 청구인이 수급한 보조금의 취지에 따라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을 명하는 전부반환이라는 불합리에 도달하게 것이니,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은 부당하지 않을 없는 것이다.

9) 청구인의 절박한 사정

) 청구인은 2003.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원 20명의 사건 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아 성실히 운영해 왔다. 청구인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청구인 배우자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이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웠는데 개원 직후에는 홍보 부족으로 원생이 거의 없었다.

) 이후 청구인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원생들인 영아들을 사랑과 세심한 주의로 보살피고 학부모에게 열과 성을 다하였더니 차츰 원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3년이 지나도 원생수는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12 정도였고, 많아도 14명을 넘기지 않아 어려운 경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원장이라는 직위는 허울만 좋을 실제 수입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은 달이 허다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원생들을 태우는 차량에 소요되는 유지비, 수리비용, 연간 100 원이 넘는 차량보험료를 지출하여야 했으며, 교구의 경우 영아인 원생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고가인 무공해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지출도 상당하였다.

) 또한 청구인이 운영한 사건 어린이집은 3 마다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500 ~ 1,000 정도의 시설보수비용이 소요되었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대출받은 8,000 원에 대한 이자도 300,0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했다.

) 청구인은 그와 같은 절박한 사정 속에서 경영난을 타개해 보려는 생각이 앞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또한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소급으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으며, 삶의 터전인 어린이집마저 폐쇄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관련 업계에서는 물론 주변에서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몹시 곤궁한 상태에 있다.

)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주변에서 빌리는 돈을 마련하여 207. 8. 8. 피청구인에게 2,000 원을 반환하는 반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초기에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다가 원생이 늘어나 뒤에야 비로소 적자를 면할 정도였다.

) 게다가 조금씩 생기는 수입도 홀로된 몸으로 자녀의 양육비와 친정아버지의 부양비로 사용하여 7,000 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너무나 벅차다.

 

. 결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사용한 비율이나 청구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03. 11. 8. ~ 2016. 11. 31.까지 ○○ ○○ 26, 604 102(○○, ○○6단지아파트)소재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이다.

2) 피청구인은 2016. 11. 24. 경상남도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2016신고 418) 부패신고사건 이첩을 받았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보조금반환,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7. 6. 30.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다.

3) 청구인은 2017. 7. 14. 청문에 참석하여 사건 처분의 내용에 따른 중요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어린이집 폐쇄 원장자격정지는 2017. 7. 17.자로 처분하여 것을 요청하였다. , 보조금 반환금액이 너무 17. 8. 9.까지 2,000 원은 선납하고 나머지는 60개월 분할로 납부할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2017. 7. 18.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45, 같은 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다.

5) 이후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원심판결(2017고단○○○○) 결과가 징역6(집행유예2), 보조금 76,599,960 부정수급한 사실이 선고되었고, 이에 2017. 8. 29.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여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판결(2017○○○○) 기각 처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재처분)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였다.

6) 그러나 처분사전통지 기간 청구인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피청구인은 2017. 12. 29.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40 3호에 의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하였다.

7) 이후 2018. 1. 3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출장소 생활지원과로 이첩되었고, ○○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는 2018. 02. 12. 청구인에 대해 보조금 납부 독촉 고지하였다.

 

.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희를 2015. 7. ~ 2016. 7.까지 취사부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 2,600,000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시간제교사 , , 자를 2011. 9. ~ 2016. 6. 동안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보조금 73,999,960원을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 보조금 76,599,960원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행정심판 청구서상 인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40 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은 타당하다 것이다.

3) 그리고 청구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68% 넘는 금액 57,410,000원은 목적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제 교사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없을 것이며,

4) 또한 청구인은 국민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대납하였다고 하나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신고서 소득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어있는바, 허위로 소득액 신고하여 책정된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항변은 사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것이다.

5) 다시 말하면 청구인은 하루 7시간 일한 , 자에게 98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보험료 결정을 위해 신고한 소득액은 1,261,000, 1,075,000원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있는데 이는 청구인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 높게 책정된 금액을 납부한 것일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36, 40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

. 2012-2016 자체 보육사업 운영지침(계획)

. 2012-2016 보육사업 안내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03. 11. 7. ~ 2017. 7. 17.까지 ○○ ○○ 26, 604 102(○○, ○○6단지아파트) 소재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이다.

.

. 국민권익위원장은 2016. 7. 22. 부패행위 신고[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2016신고 418)]건을 접수하였고, 2016. 8. 29. 피청구인에게 부패신고사항 기관방문 현지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

. 국민권익위원회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2016. 9. 1. 사건 어린이집을 합동점검하였고, 국민권익위원장은 2016. 11. 8. 경상남도지사에게 상기 부패신고사항을 이첩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는 2016. 11. 24.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 청구인이 조리사 희를 허위등록하여 지급받은 취사부 인건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상월

사업자격명

지급액

이름

비고

2015. 7.

~

2016. 7.

취사부 인건비 지원(평가인증)

2,600,000

○○

 

. 청구인이 시간제 교사 , , 자의 허위등록하여 지급받은 기본보육료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 교사 담당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임면 2011. 9. 22. ~ 2014. 2. 28.)

기본보육료 금액

반명

2011

10

1,083,000

 

11

1,083,000

 

12

1,083,000

 

소계

3,249,000

 

2012

1

1,083,000

 

2

1,083,000

 

3

1,244,000

 

4

696,000

 

5

696,000

 

6

522,000

 

7

522,000

 

8

609,000

 

9

696,000

 

10

696,000

 

11

835,200

 

12

870,000

 

소계

9,552,200

 

2013

1

870,000

 

2

870,000

 

3

1,083,000

 

4

361,000

 

5

513,730

 

6

722,000

 

7

722,000

 

8

722,000

 

9

722,000

 

10

722,000

 

11

1,083,000

 

12

1,083,000

 

소계

9,473,730

 

2014

1

1,083,000

 

2

1,083,000

 

소계

2,166,000

 

총계

24,440,930

 

시간제 교사 담당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임면 2012. 12. 3. ~ 2016. 6. 30.)

기본보육료 지원금액

반명

2012

12

485,960

 

소계

485,960

 

2013

1

1,052,910

 

2

1,083,000

 

3

752,000

 

4

835,200

 

5

870,000

 

6

870,000

 

7

870,000

 

8

870,000

 

9

870,000

 

10

870,000

 

11

870,000

 

12

870,000

 

소계

10,683,110

 

2014

1

870,000

 

2

870,000

 

3

696,000

 

4

870,000

 

5

870,000

 

6

870,000

 

7

870,000

 

8

870,000

 

9

870,000

 

10

870,000

 

11

870,000

 

12

702,960

 

소계

10,098,960

 

2015

1

696,000

 

2

696,000

 

3

870,000

 

4

720,000

 

5

900,000

 

6

900,000

 

7

900,000

 

8

900,000

 

9

900,000

 

10

900,000

 

11

900,000

 

12

900,000

 

소계

10,182,000

 

2016

1

900,000

 

2

900,000

 

3

900,000

 

4

555,000

 

5

555,000

 

6

740,000

 

소계

4,550,000

 

총계

36,000,030

 

시간제 교사 담당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임면 2016. 1. 6. ~ 2016. 6. 30.)

기본보육료 지원금액

반명

2016

1

 

 

2

744,000

 

3

1,116,000

 

4

766,000

 

5

766,000

 

6

766,000

 

소계

4,158,000

 

총계

4,158,000

 

 

. 시간제 교사 , , 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 교사 현의 수당내역

(임면 2011. 9. 22. ~ 2014. 2. 28.)

년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합계

2011.09

 

 

 

2011.10.

~

2011.12.

150,000

 

150,000

2012.01.

~

2012.12.

1,080,000

500,000 

1,580,000

2013.01

~

2013.12

1,080,000

1,300,000

2,380,000

2014.01

~

2014.02

180,000

300,000

480,000

총계

4,590,000

시간제 교사 희의 수당내역

(임면 2012. 12. 3. ~ 2016. 6. 30.)

년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합계

2012.12

50,000

50,000

100,000

2013.01

~

2013.12

1,000,000

1,300,000

2,300,000

2014.01

~

2014.12

1,080,000

1,800,000

2,880,000

2015.01

~

2015.12

1,080,000

2,040,000

3,120,000

2016.01

~

2016.06

540,000

1,200,000

1,740,000

총계

10,140,000

시간제 교사 자의 수당내역

(임면 2016. 1. 6. ~ 2016. 6. 30.)

년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합계

2016.01

~

2016.06

420,000

1,200,000

1,620,000

 

. 당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리사 희는 2016. 6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건 어린이집에 3 정도 근무를 하였다. 2016. 7. 6.까지 취사부로 근무하지 않았다. 보조금 20 원과 어린이집에서 자체 지급한 5 , 합계 25 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신 본인이 수령하였음.

현은 종일반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나 원아가 없어 빠른시간에 하원하므로 시간제로 근무하고 시간제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음. 근무시간은 09~16시까지 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급여는 지급액에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종일 근무시간 부족한 1시간을 제한 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음. 급여는 14 7시간 =98 원으로 지급하였음.

희는 현와 동일함.

자는 시간제로 09~14시까지 5시간을 근무하였음. 급여는 14 5시간 = 70 원으로 지급하였음.

세사람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산된 금액을 입금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인정하였다. 통장은 퇴직과 동시에 폐기하였음.

최근 전부터 어린이집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 참으로 부끄러움.

 

. 적발 당시 징구한 취사부 희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 6. ○○어린이집 취사부로 3주간 근무했으며 이후 원장님의 외출 급한 사유가 있을 와서 취사부 일을 도와줄 사실이 있음.

 

. 당시 시간제교사 현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9. ~ 2014. 2.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음. 입사당시 자녀가 어려 육아의 어려움이 있어 종일반 근무를 하지 못하고 09~14시까지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

급여는 시간제 교사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장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음. 입사할 원장에게 본인의 통장을 맡겼는지는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추후 확인 연락하겠음.

원장과 공모한 것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임.

 

. 피청구인은 2017. 6. 30.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 명령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 실제 근무하지 않는 희을 15. 7. ~ 16. 7.까지 취사부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 2,6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시간제 교사 , , 자를11. 9. ~ 16. 6.가지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보조금 80,948,960원을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 보조금 83,548,96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액(단위 : )

성명

부정수급기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기본보육료

비고

2,600,000

16,350,000

64,598,960

15. 7. ~ 16. 7.

2,600,000

-

-

조리원

11. 9. ~ 14. 2.

-

4,590,000

24,440,930

시간제교사

12.12. ~ 16. 6.

-

10,140,000

36,000,030

시간제교사

16. 1. ~ 16. 6.

-

1,620,000

4,158,000

시간제교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어린이집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 1

 

. 청구인은 2017. 7. 14. 청문에 참석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보조금 반환 금액이 너무 일시금으로 2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60개월 분할납부 요청한다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폐쇄 원장자격정지 처분은 2017. 7. 17.부터 하기를 원하고 보조금 반환은 우선 2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60개월 안에 갚도록 노력하겠다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7. 1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폐쇄(2017. 7. 17)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2017. 7. 17. ~ 2018. 7. 16.(1)], 보조금 반환(83,548,960)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하여 징역 6(집행유예 2)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당하여 2017. 11. 15. 원심과 같이 선고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판결문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 76,599,960원으로 반환명령을 재처분하고자 2017. 12. 18.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 명령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12. 29.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76,599,960) 명령 통지를 하였다.

 

6. 판단


.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영유아보육법 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 드는 비용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15조의4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40 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24 1 2호는 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규정하고 있다.

2) 2015 ~ 2016 자체 보육사업 운영지침(계획) 부정수급액 취사부 인건비의 지원조건으로 예산 범위 최저인건비 기준 40시간 이상 취사원 의무고용 임면보고, 5 근무를 원칙이라고 규정, 2012 ~ 2016 보육사업 안내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로서 15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처우개선비 지원대상으로 정부지원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3개월 이상 근무자 매월 10 현재 근무자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2012 ~ 2016 보육사업 안내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02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교사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법령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모두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기본보육료 취사부 인건비, 보육교직원 수당(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청구인과 부정수급 대상이 취사원 시간제 보육교사들이 적발 당일 작성한 확인서, 창원지방법원(2017고단○○○, 2017○○○○) 판결문과 국민권익위원회 1분과위원회 의결서(분과2016-327, 의결일 2016. 10. 24.) 등을 살펴보면,

) 청구인은 취사원 희가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5. 7. ~ 2016. 7.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보고 하였고, 시간제 교사인 현은 2011. 9. ~ 2014. 2.까지 5시간(9~14)근무, 희은 2012. 12. ~ 2016. 6.까지 7시간(9~16)근무, 자는 2016. 1. ~ 2016. 6.까지 7시간(6~16)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였음에도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보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 따라서 청구인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사부 희의 인건비 2,600,000, 시간제 교사 현을 종일반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300,000, 기본보육료 17,781,930, 희를 종일반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140,000, 기본보육료 36,000,030, 자를 종일반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620,000, 기본보육료 4,158,000 합계 76,599,960원의 어린이집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다.

)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 54 2항에 정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판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3394 판결)한바 있고,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 3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1302 판결)한바,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40 1 3호에 따라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보조금 반환(76,599,960) 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것이고, 이러한 위반사실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교사들의 급여 4 보험료에 사용하는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것이다.

2)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주기를 바라나,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76,599,960원에 이르고, 장기간( 5)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불이익보다 크다 것이므로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pan style=보조금 반환명령(영유아보육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보조금 반환명령(영유아보육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