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폐기물중간처리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위반경위·위반정도·기타 정상참작 사유 및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검토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적발되기 전 3차례나 변경허가를 제출하여 처리중에 있었으며, 적발되기 전 가동한 사실이 없는 점, 변경허가는 신규 허가처럼 사전(허가전)에 사업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적정통보를 받은 후 계획서대로 설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의 성격이 미약한 점, 2002.3.6. 변경허가를 득하고 같은 달 3.25. 사용개시신고를 하여 처분의 원인을 치유하고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적발 경위가 수주회사의 담당 직원이 이번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경쟁회사의 직원 2명을 데리고 와서 같은 회사 직원이라며 청구인을 속이고, 설치 중인 기계를 가동해 보라고 하여 시험 가동하는 장면을 동행한 경쟁회사 직원이 사진을 찍어 고발하여 적발된 점,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못하면 장애인을 위한 공익단체인 청구인이 수주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197호
사건명 영업(폐기물중간처리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박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8조·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제64조
재결일 2002.06.25
주문 피청구인이 2002.5.9.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5.9.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이를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19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3.10.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601번지에 폐합성수지(폐전선, 폐케이블) 처리를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2 .26.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분쇄시설(1차 30마력, 2차 75마력)을 설치한 후 2002.2.26. 14:00경부터 약 30분 동안 가동하여 폐전선 약 500∼600kg을 처리한 사실이 사업 경쟁 관계에 있는 경상남도재향군인회 사업부장 최유일의 제보에 의거 적발되어,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기타 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2분의1 경감하여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후, 2002.4. 23. 피청구인의 처분 법률적용 착오로 처분의 정정을 하여 2002.5.9.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별표 16, 2, (10) (가) 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6월을 처분해야 하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사업이 사익보다는 공익이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2분의1 경감하여 3월(2002.6.3.∼2002.8.12.)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협회는 장애인을 위한 공익단체로서 1993.3.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 허가 제226호에 의거 노동부소관의 순수 장애인민간단체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현재 장애인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익단체입니다. 다. 이 건은 위탁업체(POSCO)의 직원과 POSCO 직원을 사칭한 고발인(재향군인회 사업부장 등)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고발하기 위한 사전 계획으로, 증설을 위하여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설치중인 기계를 기계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약 30여분간 가동하게 해놓고 사진을 찍어 악의적으로 고발한 사건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도록 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라. 청구인의 협회도 약 30여분 동안 불가피하게 가동할 수 밖에 없었기에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은 되나 경미한 것이기에 수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노동부장관의 수익사업 승인에 의거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사실들을 고려해 줘야 할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추가 설치한 분쇄시설이 주된 처리시설)이라고 단정하면서 (당회는 부수적인 시설로 알고 있음) 약 30여분간 가동한 것으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되고,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수많은 장애인의 애환이 되리라 사료되므로, 2002.5.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마. 청구인 보충서면 (1) 청구인이 2002.2.25. 피청구인에게 분쇄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접수해 놓고 있던 중, 포항종합제철(주)에서 순수 시설점검 목적으로 2002.2.26.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는 중 3명의 포철직원(포철직원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였음)이 도착하여, 순수기계 점검 및 기계 이상유무를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14:00부터 14:30까지 변경허가 신청을 해놓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도록 하여, 가동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참고용으로 보관한다고 함 : 포철직원) 같은 날 오후 피청구인에게 재향군인회라고 하면서 2명이 고발하여 이 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 청구인이 포철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으니 포철직원은 할 말이 없다면서 같이 온 2명은 재향군인회 직원이라고 말하였으며, 왜 포철직원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고발을 유도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포항종합제철(주)의 팀장은 차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고발을 취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허가 변경중인 분쇄시설의 가동은 허가 완료이전이나 허가완료 이후에도 가동개시 완료 이전까지 가동한 사실이 추후도 없으며, 분쇄시설 1식을 설치중에 있었으므로 고발사진이나 김해시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설치 중인 시설의 사진에는 파이프라인 등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과 현재 허가완료된 시설과는 사진상 차이가 있으며, 분쇄시설은 완성되어 있지 않아 가동 할 수 없는 시설이었으나, 포항종합제철(주)의 가동지시에 따라 시험 가동할 수 밖에 없었기에 청구인은 너무 억울합니다. (4) 청구인의 협회는 포항종합제철(주)의 폐전선만을 현재 계약하여 작업하고 있기에 포철직원이 시키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철직원과 포철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고발한 재향군인회 직원 2명은 전에도 김해시나 환경청, 검찰 등에 악의적으로 약 십여 차례 고발하여 청구인의 협회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포항종합제철(주)의 직원에게 종용하였으며, 또한 재향군인회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 포항종합제철(주)에 폐CABLE 매매계약 일반약관 제12조(환경관련법규준수)에 의거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하여 포항종합제철(주)에서 사실관계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과의 계약해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이 건 발생경위를 보면 너무 억울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며, 이 건으로 청구인의 협회가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포항종합제철(주)와의 계약해지는 몰론 영업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여, 2002.5.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의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선 및 폐케이블을 재활용하여 구리 및 합성수지 분쇄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허가가 되지 않은 분쇄시설을 가동한다는 방문민원 제보자(2인)가 있어 제보자 2인과 함께 2002.2.26. 17:30경 현장 방문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 시설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인 분쇄시설(1차 30마력 1기, 2차 75마력 1기)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치하여 2002.2.26. 14:00경부터 14:30분경까지 약 30분간 가동함으로써 폐전선 약 500∼600킬로그램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2) 2002.3.5.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1월)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2.3.18. 의견서를 제출받아 의견내용을 검토한 바 영업정지 1월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감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단체로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폐기물처리업 등)이 사익보다는 공익이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3) 2002.3.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을 과징금(2,000만원) 처분으로 갈음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얼마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시험 가동사실 및 위반횟수(처음) 등을 감안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4) 그러나 2002.3.20. 처분한 1,000만원 과징금부과 처분은 변경허가 대상시설인 분쇄시설(1차 30마력 1기, 2차 75마력 1기)이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임을 피청구인이 간과한 것으로서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소각전문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 등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별표16. 2. (10)목 가호(영업정지6월)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나호(영업정지1월)를 적용함으로써 행정처분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게되어 2002.4.23일에 행정절차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 처분한 행정처분은 취소하고, 위반사실 기준에 맞는 행정처분(영업정지6월)을 하기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2.5.6. 의견서를 제출받아 의견내용을 검토한 바 변경허가 대상시설인 분쇄시설(1차 30마력, 2차 75마력)이 주된 처리시설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사유가 없고 기 취소된 행정처분(영업정지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재 처분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별표16. 2. (10) (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5호 및 6호의 사항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6월처분을 하여야 하나, (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행정처분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6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얼마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시험 가동사실 및 위반횟수가 처음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단체로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폐기물처리업 등)이 사익보다는 공익이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정지6월의 행정처분을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월(2002.6.30 ∼ 2002.8.31(90일간)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처리공정은 폐전선 및 폐케이블의 굵기가 10mm이상의 전선과 10mm미만의 폐전선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전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 10mm이상의 폐전선은 절단시설 10마력(규모미만 시설포함)을 거쳐 구리 및 합성수지를 생산하며, 둘째 10mm미만의 폐전선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전선은 태흥정공의 절단시설 2mm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다만 분쇄시설(1차) 30마력, 분쇄시설(2차) 75마력을 이용하여서는 재활용 불가한 폐기물을 작업하여 완벽하게 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분쇄시설(1차) 30마력을 이용하여 전선에서 분리된 합성수지만을 분쇄하여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며, (2) 위 공정중에서 분쇄시설(1차, 2차)을 통해 처리하는 10mm미만의 재활용 가능선은 약 15%정도이고, 절단시설(탈피기)로 작업이 가능하며,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인 폐전선은 전체물량의 5%, 절단시설(10마력)만을 통해 처리하는 10mm이상의 폐전선 처리량은 전체물량의 약 80%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절단시설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여 주된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고 최초에 허가를 득하였고, POSCO에서도 당 시설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여 폐전선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청구인도 폐전선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수리하였으리라 생각되며, (3) 또한 폐전선의 대부분 종류가 10mm이상으로 절단시설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0mm이하의 폐전선도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로 미세분쇄하여 유가성은 회수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소각처리하려고 하였으며, POSCO에서 배출되는 폐전선은 작업불가 전선을 구분하여 분류할 수 없어서 함께 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작업불가 전선이 발생하며, 이러한 폐기물을 작업하기 위하여 분쇄시설을 설치하였기에 위에 언급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아도 주된 처리시설은 최초의 절단시설이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분쇄시설의 설치이유가 절단시설만으로도 폐전선 작업이 가능하나 작업 불가한 폐기물(POSCO에서 배출되는 폐전선은 작업불가 전선을 구분하여 분류할 수 없어서 함께 배출되어 청구인 공장의 재활용과정에서 작업불가 전선이 발생)을 미세분쇄하여 유가성은 회수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절단시설만이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임을 입증하려 하나, 2002.2.26.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별 처리용량 및 허용보관량 등의 변동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서류 및 허가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쇄시설 35마력 1기, 75마력 1기의 설치목적은 기존의 시설미비로 제품의 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기존의 절단시설과 마찬가지로 재활용대상 폐기물(폐전선 및 폐케이블)을 재활용 처리하여 유가성 제품(구리와 합성수지 분쇄품)을 생산(회수)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작업 불가 폐전선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2) 또한 청구인은 재활용대상 폐기물(폐전선 및 폐케이블)은 절단시설 80%, 분쇄시설(1차,2차) 20%정도로 처리한다면서 실제 처리률이 높은 절단시설만이 주된 처리시설임을 입증하려 하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별표16. 2. (10)목 '가'호 규정의 괄호안의 내용에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소각전문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 등임을 예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주된 폐기물처리시설 해당여부는 실제 처리비율과는 상관이 없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게 된 주된 목적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용도)이 일치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절단시설과 분쇄시설은 모두 그 설치목적이 재활용대상 폐기물(폐전선 및 폐케이블)을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구리 및 합성수지)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영업 목적과도 일치하므로 당연히 절단시설과 분쇄시설 모두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청구인의 변경허가 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변경허가 신청전인 최초 허가된 내용은 절단시설(탈피시설) 10마력 1기로서 절단시설 처리규모 4톤/일(규모미만의 시설 1마력 1기, 2마력 1기, 5마력 1기 : 처리능력 6톤/일), 허용보관량은 120톤/월이었으나,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된 내용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분쇄시설 30마력(1차) 1기, 75마력(2차) 1기로서 분쇄시설 처리규모 8톤/일, 허용보관량은 180톤/월으로서, 처리용량 및 허용보관량이 절단시설보다 분쇄시설이 약 2배∼1.5배정도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단시설 80%, 분쇄시설 20%의 처리률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라. 결론 (1) 이상 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고처분 또는 기 취소된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별표16. 2. (10)목 '가'호 규정에 의거 1차 위반에 따른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것이나,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행정처분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6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얼마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시험 가동사실 및 위반횟수(처음)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단체로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폐기물처리업 등)이 사익보다는 공익이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1/2 감경조치하여 영업정지 3월(2002.6.30∼2002.8.31 : 90일간)로 행정처분을 하기까지의 일련의 법적 절차 및 처분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8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64조 등을 보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를 하는 영업을 말하고, 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1차 위반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본 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2002.2.26. 폐기물(중간)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분쇄시설 : 30·75마력 각 1기)을 설치한 후, 2002.2. 26. 14:00경부터 약 30분 동안 가동하여 폐전선 약 500∼600kg을 처리한 사실이 사업 경쟁관계에 있는 경북재향군인회의 제보로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02.5. 9.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1차 위반에 따른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한 3월(2002.6.3∼2002.8.31)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시설을 설치하였지만 가동하지는 않았고, 적발되기 전 2002.2.18. 2.21, 2.25. 변경허가를 제출하여 처리중에 있었으며, 적발 경위도 수주회사인 포철의 외주용역 담당 직원이 경쟁회사이며 이번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재향군인회 직원 2명을 데리고 와서 같은 회사 직원이라며 청구인을 속이고, 설치 중인 기계를 한번 가동해 보라고 하여 시험 가동하는 장면을 동행한 경쟁회사 직원이 사진을 찍어 고발하여 적발된 것으로 억울하고, 이 건으로 영업을 못하면 수주회사와의 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청구인의 업소는 도산한다며,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인 분쇄시설을 설치 중(설치공정 : 80∼90%)인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 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적발되기 전 2002.2.18. 2.21, 2.25. 변경허가를 제출하여 처리중에 있었으며, 시험 가동으로 적발되기 전 가동한 사실이 없는 점, 변경허가는 신규허가 처럼 사전(허가전)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적정통보를 받은 후 계획서대로 설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의 성격이 미약한 점, 2002.3.6. 변경허가를 득하고 같은 달 3.25. 사용개시신고를 하여 처분의 원인을 치유하고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적발 경위가 수주회사의 외주용역 담당 직원이 경쟁회사이며 이번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재향군인회 직원 2명을 데리고 와서 같은 회사 직원이라며 청구인을 속이고, 설치 중인 기계를 한번 가동해 보라고 하여 시험 가동하는 장면을 동행한 경쟁회사 직원이 사진을 찍어 고발하여 적발된 것으로 적발경위가 억울하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못하면 장애인을 위한 공익단체인 청구인이 수주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3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5.9.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업(폐기물중간처리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업(폐기물중간처리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