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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의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법규위반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85

 

사건명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구청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담배사업법 제17, 22조의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 별표 3 

재결일 2018/03/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2. 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8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7. 부터 ○○○○○○113번길 27(○○)에서 ‘○○○○점’(이하 ‘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2017. 8. 5. 21:37경 청소년인 박○○(, 18)에게 시가 14,3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 담배 1갑을 판매하여 ○○경찰서장에게 적발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2018. 2. 8.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2018. 2. 26. 2018. 3. 25.)로 감경하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청구의 이유

1)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집도 처분하고 월세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지인의 도움과 창업자금을 어렵게 신청하여 생명의 끝자락에서 ○○점포를 열게 되어 온 정신을 집중하여 운영하던 중, 변장하여 술과 담배를 사러온 미성년자를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와 같은 가혹한 행정처분은 너무나 억울하며, 이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변장하여 올 경우에도 사업자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생각과 함께 쌍벌죄를 적용하여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사건 업소의 주변 여건

이 사건 업소는 ○○ ○○동 오거리에 위치하여 숙박시설과 주점 등이 많아 청소년들이 가끔씩 술, 담배 등을 사러오기도 하는데, 청구인이 외모가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기분 나빠하며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욕설 등으로 곤욕을 당하면서도 청구인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라 비도덕적인 판매는 할 수가 없다.

) 판매당시 매장 분위기

주말 저녁이라 손님이 조금 있는 저녁 9~10시 사이로 술을 구입해간 사람을 기억하는데 긴 머리에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으며, 구두를 신고 화장을 하고 있어 외모상으로 미성년자로 보기에는 너무나 성숙하게 보여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것이다.

) 사건발생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해간 사람이 남학생과 ○○동 부근 모텔에 있던 중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와서 확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 당시 동행 경찰 및 주민 동정

단속하여 동행해온 경찰관도 “재수가 없었다. 외모로 보아서는 일반인이지 학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였으며, 또 경찰관의 단속으로 주위에서 모인 주민들도 “외모로 보아 학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겠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였다.

) 검찰의 벌금 통보 후 조치내용

 청구인은 2017. 10. 23. 검찰의 벌금 50만원 처분 통보를 받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2017. 11. 30. 재판을 받았다.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해서, 청구인은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식 같은 아이에게 술, 담배를 파는 양심을 속이는 장사는 굶어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외모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워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CCTV화면을 제시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주변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잘못 판매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들었기에, 이러한 일에 대비하여 안내문구를 자체 제작하여 붙여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를 홍보하며 대비를 철저히 하였지만, 신분변장을 하여 올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 할 것이다.

3) 현재 청구인은 그 달 수입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대출 원금과 이자 납부를 하고, 남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아르바이트도 채용하지 못하고 힘겹게 근면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청구인의 생계가 너무나 힘들어지므로 선처를 부탁한다.


. 보충서면

1) 미성년자가 변장하여 담배를 사러온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변장한 경우, 성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여학생과 함께 온 경찰관도 미성년자로 보기는 어렵겠다며 “사장님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하였다.

2) ○○동 모텔에서 미성년자로 신고할 정도면 담배 판매 당시에도 확인 가능했다는 것에 대하여

모텔 인근주민이 신고한 것은 남학생과 함께 있어 신고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3) 평소 신분확인으로 손님이 불쾌해하여 확인을 회피하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가게를 인수할 당시, 제일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술, 담배 판매 주의였으며, 사업실패로 벼랑 끝에서 어렵게 마련한 인생 마지막 사업이기에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미성년자 협조문을 자체 제작하여 붙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4) 쌍벌죄 주장에 대하여

청소년은 미래의 이 나라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나쁜 행동을 하는 것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은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으로 바로 잡자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쌍벌죄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범죄는 예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한 것이다.

5) 생계어려움, 초범 등을 감안한 1개월 경감 처분에 대하여

경감 처분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목적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대의 변장술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1개월 영업정지는 억울하여 호소를 하는 것이다.

6) 청구인의 남편은 사업을 크게 실패하여 집과 모든 것을 잃고 월세로 이사를 한 처지로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있을 때 지인의 도움으로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보증기금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모두가 남의 돈으로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현재 생활은 그 달 수입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생계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은 생계에 타격이 너무나 크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여 판매에 임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인 영업에 종사해 왔다.

2) 2017. 8. 5. 2137분경 청소년 박○○(18,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법규위반업소 통보를 받았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따른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7. 9. 7. 담배사업법제22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통보를 하였으며, 2017. 9. 15.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주변상황이 ○○동 오거리에 위치하여 평소에도 학생들이 담배를 사러 와서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판매당시 주말저녁이라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에 외모상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반사실은 인정, 힘들게 이 사건 업소를 열어 뜻하지 않게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처분을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선처를 부탁하면서 검찰 처분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유예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에 대한 확인 후 2017. 9. 15.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으며, 2017. 10. 16.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 결과{2017형제○○○○, 2017. 9. 14. 구양식(벌금 50만원), 법원 재판중}를 통보받고 기다리던 중, 2017. 12. 2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7. 11. 30. 선고유예 벌금 50만원의 판결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2. 21.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1. 18. 청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기 통보된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와 법원의 선고유예처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의거 5년 내 동일한 행위(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로 적발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법원이 선고 유예처분을 한 것을 참작하여 2분의 1일 감경하여 2018. 2. 8. 담배소매인 영업 정지 1개월(2018. 2. 26. 2018. 3. 25)의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어렵게 이 사건 업소를 열어 운영하던 중 변장하여 술, 담배를 사러온 미성년자를 판단하지 못하고 판매를 한 점에 대하여

이사건 업소의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변장하여 술, 담배를 사러온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물건을 구입해간 사람이 남학생과 ○○동 부근 모텔에 있던 중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와서 확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매인으로서 신분증 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나, 술과 담배를 산 해당 미성년자가 ○○동 부근 모텔에 있던 중 주민이 신고할 정도면 소매인도 미성년자인 것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며, 평소에도 신분증 요구로 기분 나빠하며 돌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아 곤욕을 치른다고 할 정도면 이번 사건도 신분증 확인을 했어야 하나 주말저녁이라 손님이 많았다는 진술로 보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판매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영업정지처분은 억울하고, 사업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쌍벌죄를 적용하여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이는 청소년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에 위반됨으로 제재는 불가피할 것이다.

4) 금융기관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과거 전력이 없는 점, 법원에서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점,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생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참작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춘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결론

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기록상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며,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규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2) 청구인은 신분증 확인 과정의 어려움, 영업 손실 등으로 억울하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나,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충분히 참작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행정처분인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처분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성을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담배사업법 제17, 22조의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 별표 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1. 7. 부터 ○○ ○○ ○○113번길 27(○○)에서 ‘○○○○점’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경찰서장은 2017. 8. 1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아래 내용의 ‘법규위반업소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업 소 명 : ○○○○

단속일시 : 2017. 8. 5. 21:37

업소소재지 : ○○ ○○ ○○113번길27

위반사항 : 청소년보호법상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업주 전○○는 위 일시장소에서 청소년인 박○○(, 18)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가 14,3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 담배 1갑 등을 판매한 것임.


. 피청구인은 2017. 9. 7.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7. 9. 15. 피청구인에게 ‘학생이 외모상 위장을 하여 20대 초반으로 보여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대출로 어렵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라고, 검찰처분결과 통보시까지 행정처분의 유예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검찰처분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0. 12.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처분결과 조회를 요청하였으며, 2017. 10. 16.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피의자 전○○(사건번호 2017형제○○○○)에 대해 2017. 9. 14. 구약식(벌금 50만원)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 재판중’임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2. 20.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 사건처분결과 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피의자 전○○(사건번호 2017형제○○○○)에 대해 2017. 11. 30. 법원이 선고유예 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 피청구인은 2017. 12.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학생이 외모상 위장을 하여 미성년자로 판단하기 어려워 담배를 판매하게 되었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1. 19. 청문을 실시하고, 2018. 2. 8. 청구인에게 ‘평상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위장을 한 미성년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되었건 확인하지 않은 이번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점 등을 참조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1/2감경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2018. 2. 26. ~ 2018. 3. 25.)의 처분을 함’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18. 2.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별표 3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①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②○○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③○○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전○○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2017. 11. 30. 벌금 50만원 형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의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법규위반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편의점에서 1개월간 담배소매인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것이므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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