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정지(제과점)처분 취소 등 청구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각종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공익목적이 더 크다고 할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21

 

사건명

영업정지(제과점)처분 취소 등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53[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재결일 2018/0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2018. 1. 17. 2018. 1 .31.)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2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부터 ○○○○13(지하1)에서 ○○○라는 상호로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7. 12. 12. 15:0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바게트(2.85kg, 2016. 12. 1.까지), 쌀가루(2.49kg, 2017. 6. 25.까지), 케익도넛가루(9.2kg, 2017. 10. 26.까지)를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빵재료로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조리테이블위에 보관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점검에서 적발되어, 2018.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5(2018. 1. 17. ~ 2018. 1 .31.)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2017. 12. 12. 피청구인 점검 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바게트와 케이크는 판매하고 있지도 않았고, 도넛은 완제품(냉동)을 받아서 구워만 내어서 쓰고 있지도 않았던 제품들이었고, 직원들과 정리하고 있을 당시 분명히 없었던 제품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큰 실수를 하였다. 부주의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 7. 1. ○○○와 위탁계약을 하며 1층 커피숍에 빵을 납품하다가 받아주지 않고, 지하에 매장이 텅 비어 매출도 현저히 떨어졌다.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경영상 너무 힘들어 밀린 임금과 재료비도 지급하기 어려우니 선처를 바라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경위

 

1)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이하 이 사건 법’) 37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과점 영업신고를 하고 ○○○○13 지하 1(가좌동)에서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17]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청구인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소비가 집중되는 제과점에 대한 위생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017. 12. 5. 피청구인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1차 계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주방 내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냉장고 청소를 지도한 사항이 지적되어,

 

3)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로 식품위생감시원이 청구인의 업소에 2017. 12. 12. 위생 점검을 실시한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바게트(2.85kg, 2016. 12. 1.까지), 쌀가루(2.49kg, 2017. 6. 25.까지), 케익도넛가루(9.2kg, 2017. 10. 26.까지)를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빵재료로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조리장 테이블 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다른 업체에서 생지를 받아서 쓰고 있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이고 도넛과 꽈배기 등은 완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기에 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케익을 만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업소는 일반 제과점영업과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업소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중 ○○바게뜨는 곡류가공품의 유형으로 바게뜨와 크러스티 롤을 위한 제빵개량제로 파삭파삭함을 증대하고 빵 속을 촉촉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 바게뜨, , 치아바타, 포카치아 등의 제빵 재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쌀가루 및 케익도넛가루 또한 일반적으로 제과점의 제빵 원료로 사용되는 재료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와 위탁으로 운영하며 1층 커피숍에 납품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영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2017. 6. 28.에 사천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6. 7. 1.경 제과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마늘스틱 등 30여종의 제빵류를 가공한 다음 완제품을 ○○, ○○, ○○지역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해당 음식점에 대해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 결론

 

청구인이 제과점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증거자료에서 보이듯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의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53[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7. 1.부터 ○○○○13(지하1)에서 ○○○라는 상호로 제과점영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17. 11. 27. 제과점 영업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17. 12. 5. 피청구인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청구인 업소에 아래와 같이 확인조사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2. 원재료 관리

(법 제4, 10)

무신고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효배약액종,

프리미엄파마산, 쌀눈

무 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3.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관리

(법 제3)

영업장, 조리장 내부 청결 관리 여부

(위생해충, 설치류 서식 등)

냉장고 안 청소지도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는지 여부(특히 진열장)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기준 여부

(온도계 작동여부, 냉동-18, 냉장 0~10)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보관하는지 여부

보관. 진열

 

 

 

 

점검자 종합의견 주방 내에 유통기간 지난 발효배양액종. / 기간 표시 없는 파마산치즈, 쌀눈..있음.

유통기간 지키도록 지도.

 

. 피청구인은 2017. 12. 12. 15:002차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다음의 식품위생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본인은 상기 업소의 영업자로서 201712121500분경 ○○시 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점검 시 다음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함.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진열 · 보관 내역

제 품 명

제조원

신고번호

수량

진열·보관장소

○○바게트 믹스(5kg)

유통기한 : 2016. 12. 1.

○○

 

2.85kgx1봉지

조리 테이블 위

쌀가루(5kg)

유통기한 : 2017. 6. 25.

○○

 

2.49kgx1봉지

케익도넛가루(10kg)

유통기한 : 2017. 10. 26.

○○

 

9.2kgx1봉지

붙임 : 1. 수거(압류)

2. 관련사진

 

. 피청구인은 2017. 12. 13.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 12.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바게트는 매장에서 판지 오래되었고, 케이크는 매장에서 팔지 않으며, 도넛은 ○○유통에서 완제품 받아서 판매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제품임.

- 직원들과 정리할 때 분명 없던 제품인데, 매장에 비치되어 있었던 점 양해 바람.

-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직원 임금도 밀려있고, 임대료도 밀려있으니 정지일자를 비수기에 할 수 있도록 부탁함.

 

. 피청구인은 2018. 1. 3.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사유로 영업정지 15(2018. 1. 17. ~ 2018. 1. 31.)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3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8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의 제7호 카목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44조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같은 법 제75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4)에서는 시행규칙 제57[별표 17]의 제7호 카목을 위반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반기준, 15호 마목에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 출장결과 보고서, 제품사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17. 12. 12. 15:0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바게트(2.85kg, 2016. 12. 1.까지), 쌀가루(2.49kg, 2017. 6. 25.까지), 케익도넛가루(9.2kg, 2017. 10. 26.까지)}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적발된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사용되고 남은 양이 조리 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었고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제과점 빵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더구나 청구인 업소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수량이 3개이며, 그 중 ○○바게트 제품은 유통기간 경과가 377일에 달하는 점, 일주일전 피청구인의 1차 점검 시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하면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한 후 2차 점검 시 다시 위반사실이 적발된 점 등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각종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공익목적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호 가목 4)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영업정지(제과점)처분 취소 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영업정지(제과점)처분 취소 등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