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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에게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이를 요구한 다음에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허가처분하거나 부관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행정으로서 바람직한 것임.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23

 

사건명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 

재결일 2018/02/28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2. 21.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1.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23)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1. 6. ○○○○○○1471번지(, 1,45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염소), 지상 1, 1, 건축면적 485, 연면적 485]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축사개발에 따른 악취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심화와 인근 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항 가목 및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 불허가를 사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7. 11. 6.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염소) 1(485)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21.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계속적인 축사개발에 따른 악취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심화와 인근 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

 

)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염소사육을 위해 485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이고, 이 규모는 염소 125두를 사육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이다. 건폐율 등 다른 법령 때문에 1,457부지에는 이 정도 건물 밖에 지을 수 없다.

 

) 한편, ○○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2[별표 2]에 의하면, 축사(염소)400마리 미만을 사육할 경우 주거밀집지역경계로부터 최소 50미터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육두수 최소기준치 400두보다 훨씬 적은 125두를 사육하는 건축물이다. 또한 조례는 소, , 양과 함께 염소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염소 분()은 같이 규율한 소, 말보다 습기가 적어 악취가 적게 나므로 같은 거리로 규제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염소를 사육하는데 악취가 난다는 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장과 약 30미터 거리이고,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들에 대해서 통상 부르는 명칭)에 있는 기존 축사와는 200미터 거리이다. 특히 조례에서 언급하는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마을이 ○○마을인데, 500미터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주거밀집지역에 악취를 풍겨 피해를 준다고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가장 가까운 ○○마을(500미터), ○○마을(600미터), ○○마을(800미터) 주민들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해 말하니 너도나도 앞장서서 전혀 악취 피해가 없다며 연명으로 청구인의 축사(염소) 신축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유로 적시한 악취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심화와 인근 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름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2)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사유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약 30미터 지점까지 이미 공장이 허가가 나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남서쪽 약 4~500미터 내에 공장 수십 곳이 밀집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지는 언덕 5미터 바로 밑에 위치해 있어 건축물의 높이가 언덕 위로 올라올 수 없는 구조이고, 주변이 모두 공장지대인데 단순히 들판 한쪽 구석에 작은 염소 축사(485)를 신축하는 것이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3)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

 

이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이 사건 신청지는 공장과 이웃해 있다. ○○들의 다른 부지 소유자들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지는 공장과 이웃해 있는 들 한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개발행위신청 면적이 작은 짜투리 땅일 뿐만 아니라 주거밀집지역과는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차별성이 있어 연쇄적인 우량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판단은 객관성 없는 주장이다.

 

4) 피청구인의 모순된 행정행위 및 형평성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2017. 12. 7. ○○시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청구인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불허가처분하고 같이 신청한 개발행위 건 중에서 6건을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된 곳 모두가 경지정리가된 우량농지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98-12번지는 엄청나게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금까지 ○○앞들 중 윗들(들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동쪽인 ○○마을 앞을 윗들, 서쪽을 아랫들이라 함)에는 약 15년전에 허가가 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전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아랫들에만 허가를 내주었는데, 갑자기 윗들에 그것도 대규모 부지에 허가를 내준 것이야말로 이제부터 윗들까지 허가를 내주겠다는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 특히 면적이 대규모로 투기 또는 기업형 축사인데, 투기 또는 기업형 축사는 가능하고,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생계형 축사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적절하지 않는 행정행위이다.

 

) 나머지 ○○○○○○388-2, ○○○○1601-1, 1526, 2107, ○○○○240-7 역시 모두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이고, 대규모 투기 또는 기업형 축사임이 명백하다.

 

5)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

 

)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허가 가능한 유일한 부지

 

청구인은 장애인 아들 1(○○에서 이○○으로 개명, 아들 이름을 ○○으로 하면 좋다는 말을 해서 개명을 하게 됨), 2, 처와 함께 살다 딸 2명은 취업 등으로 집을 나가고 현재 장애인 아들과 함께 청구인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다른 곳에 허가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 사건 신청지 외에는 달리 다른 곳에 부지를 구할 여력도 없는 형편이다.

 

) 장애인 아들 삶의 터전

 

청구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일일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현재 ○○3년인 장애인 아들이 염소를 좋아해서 청구인의 밭에서 몇년전 1마리로 시작하여 지금은 10마리의 염소를 사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장애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함께 염소를 키우며 생계를 꾸리고 싶다. 특히 아들이 다른 것에는 전혀 흥미도 재주도 없지만 염소를 좋아하는 것이 여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청구인이 장애인 아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다.

 

청구인의 아들은 처음에는 언어구사능력이 6-7세 수준이었으나 꾸준한 특수학교 수업에 따라 현재는 초등 4년 수준으로 많이 높아졌고, 특히 보아염소(색깔이 희고 냄새가 나지 않는 개량종)를 좋아한다.

 

부디 청구인이 장애인 아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간청한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인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 악화는 사실과 다르고, 주민들도 악취가 없으므로 허가를 해줘도 좋다는 취지로 동의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5미터 언덕 밑에 있고, 공장과 약 30미터 떨어져 있는 ○○들의 외딴 구석진 곳으로 ○○들의 중간이 아닌 차별성이 있어 연쇄적인 우량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다 할 수 없는 점, 규모가 적어 허가 받은 후 단기매도 등 투기 가능성이 전혀 없고, 기업형 축사가 아닌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외에 달리 부지가 없는 점, 청구인의 장애인 아들이 특히 염소를 좋아하고 염소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17. 11. 6. 이 사건 신청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의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중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계속적인 축사개발에 따른 악취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심화와 인근 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항 가목 및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 불허가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개발행위 분야별 검토사항 가목에는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라목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6호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별표 12] 1호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이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리고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29205 판결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1759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에 대한 그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신청지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축사가 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림지역에 축사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난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무계획적이고 자의적인 개발행위에 의해 국토가 훼손될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전 국토에 필수적으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입법으로 보이고 타 법률상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며, 농지법 제28조에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은 이미 광범위하게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가 건립될 경우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에 계속된 허가 신청으로 연쇄적인 우량농지의 잠식이 예상되며, 축사 집단화로 인한 인근 영농 및 주민피해 증대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근거 없이 이루어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구역의 보전과 오폐수 등 생활환경 침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이 사건 축사를 신축 운영함으로써 청구인이 얻게 되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로, 2017. 11. 6. 이 사건 신청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건 축 허 가 신 청 서

 

건축구분 : 신축

건축계획

- 위 치 : ○○○○○○1471(, 1,457, 농업진흥구역)

2013. 7. 23. 경지정리완료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면 적 : 대지면적 1,457, 건축면적 485, 연면적 485

- 건축규모 : 1(지상 1)

주 용 도 : 동식물관련시설(축사)

 

. 피청구인은 2017. 11. 6. 이 사건 신청과 관련된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그 회신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관·부서명

협의의견

회신결과

허가과

특정공사장비 5일이상 사용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22조에 따라 공사 시행(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공사 시행(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득하여야 함 등

조건부허가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따른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 및 조경면적 반영하여 도면 수정 후 재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12. 7. 심의 시 심의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개발행위 검토의견 협의 예정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속적인 축사개발에 따른 악취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심화와 인근 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항 가목 및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불허가 협의함.

도시계획(2분과)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사항임.

허가

불가

문화재과

예정된 공사를 시행가능하나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즉시 공사 중지 및 현장 보존 후 문화재과로 신고하기 바람.

문화재보호법 제13조관련 해당사항없음.

허가

가능

친환경생태과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의 관리대상 지역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오염물질배출부하량 할당사업 관련 해당사항 없음.

협의대상아님

건설과

부지조성으로 기존도로부지 배수불량 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와 사업 부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할 것.

우오수 관로 매설로 도로굴착 후 복구시 기존 포장과 같은 재료로 포장을 함,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상, 아스콘 포장의 경우 15cm이상 포장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공시 시공전 중, , 사진을분리하여첨부할 것 등

조건부허가

축산과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별표 1] 신규 축산업 허가 제한 :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30m, 축산관계시설에서 500m 이내 건축물 저촉사항 없음.

허가

가능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아님.

허가

가능

도시디자인과

지붕형태(맞배지붕)는 도서와 같이 하고, 지붕마감색상은 회색 계열 5B 3/1 또는 N 3.5로 시공바람

입면 형태 또는 재료 등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 바람 등

조건부 허가

도시계획과

신청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인근 농지, 하천으로 오폐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환경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 등 검토

신청지 경계로 차폐식재 재검토

신청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님.

조건부허가

환경관리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준수하여야 하며,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 또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하는 등 악취저감대책 첨부)

시설 사용 전(가축 사육 전)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합격을 얻어야 함.

조건부허가

○○소방서

협의대상아님.

협의대상아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면 일원에 축사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1635번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 주민대표와 협의 이후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을 할 수 있음.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우리공사 용·배수로 유입이 불가하므로 축산 폐수처리시설(톱밥 발효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우수는 ○○ 1634번지 배수로로 처리가능하며, 기존 배수로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중차량 통행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및 용배수로) 파손 시 신청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영농피해로 인한 민원발생 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람.

조건부허가

 

. 피청구인은 2017. 12. 7. 12회 도시계획(2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신청지 일원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신규 축사 건립시 우량농지 잠식이 우려됨이라는 사유로 부결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7. 12. 21. “계속적인 축사개발에 따른 악취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심화와 인근 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항 가목 및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 불허가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 불허가처분을 통보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5.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 는 공장지대와 연접하여 위치해 있고, 가장 가까운 마을인 ○○마을과는 직선거리로 약 400m정도 떨어져 있으며, 군도 6호선에서 이 사건 신청지 및 신청지 인근 공장지대로 진입하는 도로는 제방의 형태로 신청지는 그 도로보다 약 4m 정도 낮게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는 폭 4m정도의 농로임을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최근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지번

규 모

용도

허가일

(준공일)

토지연혁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529 1

지상1/4

2,691

1,352

1,300

축사

(우사)

2016.1.15.

(2016.5.27.)

2013.7.23. 경지정리지역

○○1400-1 1

지상1/2

2,804.8

1,338

1,338

퇴비공장

2016.11.10.

부지조성중

2000.3.13. 경지정리지역

○○1397-8

지상1/1

656

393

393

창고

2016.5.20.

(2016.9.28)

2000.3.13. 경지정리지역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의제 처리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 5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 (1) 및 라. (1), (2)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6.11.9.선고 20061227 판결 참조)하였다.

 

2)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58조 제1항 제4, 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그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그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5.7.14.선고 20046181 판결)하고 있다.

 

3)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계속적인 축사개발에 따른 악취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심화와 인근 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를 불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우선, 이 사건 신청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별표 21] ○○시 도시계획 조례 제31[별표 20] 농림지역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인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사·곤충사육사 등 그 부속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건축하려는 축사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공장지대 및 농지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340m 거리의 ○○1529 1필지 상에는 2016. 1. 15.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1,300규모의 축사가, 160m 거리의 ○○1400-1 1필지 상에는 2016. 11. 10.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1,338규모의 퇴비공장이, 400m 거리의 ○○1397-8 상에는 2016. 5. 20. 건축허가를 받은 393규모의 창고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그 입지를 보면 모두 2000. 3. 13. 또는 2013. 7. 23.에 경지정리된 농림지역으로, 그 여건이 이 사건 신청지와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약340m 거리에 기존 축사건축물이 있고, 인근 ○○마을과는 약 400m정도 떨어져 있는데다 청구인의 축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생활환경이나 영농에 피해발생 개연성이 적어 보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자료 부서종합검토의견에서 주변지역과의 조화에 대해 신청지 아래 약 300m 거리에 개별축사 1개소가 있고, 주변에 다수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400m이내 주거지가 없으므로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던 점, 설령 이 사건 개발행위로 말미암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오염 또는 미관상의 부조화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이를 요구한 다음에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허가처분하거나 부관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행정으로서 바람직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곧바로 불허가처분을 한 점 등을 살펴보면 자연경관 및 미관을 크게 훼손한다는 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합리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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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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