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결정 취소

 

일반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건축물의 주용도는 1979. 7. 20. 사용승인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축사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이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6

 

사건명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결정 취소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재결일 2018/0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21. 청구인에게 한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6)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460번지(목장용지, 536) 상 건축물(1, 축사용도, 210.3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김○○로부터 구입하여 2008. 1. 2.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용도상 축사라는 사유로 부적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부당성

 

1) 청구인은 2017. 1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건축물 용도상 축사라는 사유로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은 ○○○○1460번지{도로명주소: ○○○○65번길 23(○○)} 상 축사 및 주거시설을 김○○로부터 구입하여 2008. 1. 2. 동지번에 전입신고 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축산업 신고 후 닭 300마리를 사육하며 생계비에 보태어 생활하던 중, 축산에 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토지보상금 수령 후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된 것을 피청구인에게 확인 후,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하여 2015. 1. 14. 현주소로 이전하였다.

 

3) 무주택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보상금으로 주택 신축도 어렵고 나이도 많아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던 중에, 피청구인이 그 당시에는 청구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가 수년이 한참 지난 후에 부적격 통보를 하여서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큰 손해가 발생되기에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4, 5회 방문하여 사정을 확인하였음에도 피청구인 관계 직원은 똑같은 답변을 하였다.

 

4) 전 소유주 김○○1979. 7. 20.자로 사용승인된 목조 축사 건축물을 피청구인의 허가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개인사찰인 ○○3년간 임대하였고 그 사찰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그 지역 주민들과 당시 통, 반장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건축물을 청구인이 개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불시에 통장(당시 김○○)을 통하여 수년간 거주확인을 조사해 이에 서명 날인하였고, 계사 방역 소독도 수차례 실시한 사실도 있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적격 사유로 든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한다는 조항에 축사 주거는 안 된다는 것을 수용하기 매우 어렵고, 청구인은 축산에 대한 어떠한 영업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실을 검토 후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2008. 1. 2.부터 ○○○○1460번지 내에 이주하여 살면서 2017. 3. 6.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시행 공고에 따라 2017. 5. 8. 이주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 항공사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판례 및 유관기관(LH 및 경남개발공사)의 자문 등을 통하여 검토 및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주거용 주택이 아닌 축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부적격으로 통보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이주대책 기준일(2009. 3. 26.) 이전부터 보상협의 완료일까지 거주하였고, 이 건축물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축사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처분함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주용도 상 주거용 주택이 아닌 축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을 주거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축물은 축사로 등재되어 있어 공부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더라도 이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사유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 또한, 대법원 판례(201026216, 2011.6.10.,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에서도 공부상 창고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주대책 심사결과 부적격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이상과 같이 2017. 11. 21. 피청구인이 한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부적격 통보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5. 인정사실

.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주소는 경상남도 ○○○○1460번지, 지상 1, 주용도는 축사’, 연면적 210.32, 사용승인일 1979. 7. 20.이며 2008. 1. 24.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08. 1. 2. 이 사건 건축물에 전입신고 하였고, 2015. 1. 14. ○○○○84번길 20(○○)으로 전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3. 6.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시행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17. 4. 14.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주대책 신청서

신청내용 : 단독주택건설용부지

소유거주형태 : 허가 가옥

가옥소재지 : ○○○○1460

 

. 피청구인은 2017. 8. 7. 청구인에게 건축물 용도상 축사라는 사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 8. 21. 피청구인에게 아래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65번길 23 소재에 1979720일 사용 승인된 축사 3동 중 1동을 법당(대웅전)으로 사용하며 스님이 실제 거주하여 왔으며 본인 부부는 ○○조성으로 주거지가 편입되어 200812일에 매입하여 이사 후 7년간 주민등록전입, 모든 행정절차를 갖추어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20156월경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확인으로 별 생각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지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 상기 번지 건물의 주거 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 후 선처하여 주기 바람.

  

. 피청구인은 2017. 11. 2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건축물 용도상 축사라는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 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1979. 7. 20. 자로 축사 용도로 사용승인 되었지만, 청구인이 2008. 1. 2. 전입신고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26216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이주대책 기준일(2009. 3. 26.) 이전인 2008. 1. 2.부터 전입신고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 청구인의 주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일반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건축물의 주용도는 1979. 7. 20. 사용승인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축사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되며,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 용도상 축사에 해당되어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결정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결정 취소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