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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3자에 의한 청구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성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8 - 18

 

사건명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3, 5, 13

. 건축법 제3, 11, 14, 4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

 

재결일 2018/0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25. ○○○○○○716번지 외 1필지 상에 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18)

 

1. 사건개요

 

청구인은 ○○○○○○723번지 외 1필지(, 45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7. 7. 25. ○○○○○○716번지 외 1필지(임야, 1,030,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처분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신고 수리처분(단독주택, 1, 1층 연면적 104.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 토지 상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였고, 현황도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근거 없이 현황도로로 인정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어 이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44조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3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또한 현황도로는 있어야 건축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가 아님에도 이를 현황도로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현황도로 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인정된 건축신고 수리는 위법이라 사료된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처분 토지 상 건축주에게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을 무단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고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건축신고 수리처분 사유

 

1) 이 사건 처분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이며, 이 토지 상 건축물은 11층 연면적 104.5(건축면적 108)의 단독주택으로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고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토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 제외지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도로 등 관련법 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현황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인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토지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이고

 

) 이는 건축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법 제44는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 여기서 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이 사건 처분 토지와 같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 제외지는 법적으로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피청구인은 건축신고 시 최소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확보하도록 하여 수리하고 있다.

 

) 실제로 이 사건 처분 토지의 진입부는 ○○○○○○972번지(지목: , 소유: 국토교통부, 너비: 1.2m2m 정도) 현황통로(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함)가 있어 통행이 가능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 제외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 결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토지는 건축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신고가 가능하다.

 

2) 실제로 ○○○○○○972번지 현황통로가 있어 통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한 사실 또한 없다.

 

3)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3, 5, 13

. 건축법 제3, 11, 14, 4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720-2번지(, 252) 토지를 2000. 6. 3.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723번지(, 932) 토지의 198/9321996. 10. 17.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2017. 7. 10. 이 사건 처분 토지 상의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2017. 7.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5. 현장확인을 통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사이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너비 1.2~2m○○○○○○972번지 토지가 접해 있고, 이 토지는 이 사건 처분 토지 상 건축물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 및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규정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6. 선고941454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관계법령과 판례에 따라 살피건대, 본 심판청구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에 의한 제3자 청구로서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되려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 토지는 건축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처분 토지의 진입부에는 이 사건 토지 사이로 국토교통부 소유의 1.2~2m 너비의 도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성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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