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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게임산업법 위반)처분 취소 청

 

청구인의 2차례에 걸친 위반행위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5] . 일반기준, 나목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는 규정 및 . 개별기준, 라목 8))청소년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2018. 1. 2. 2018. 1. 8.)의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음.

 

.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 - 649

 

사건명

영업정지(게임산업법 위반)처분 취소 청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28, 3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별표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별표 5] 

재결일 2018/01/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14.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2018. 1. 2. 2018. 1. 8.)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64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20.부터 ○○○○동에서 ○○PC(195.28)’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1. 19. 16:50경 청소년 이○○(13)에게 만 15세 이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청소년 김○○(13) 1명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한 사실 2017. 11. 25. 14:30경 청소년 지○○(12)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장에 적발·통보되어, 2017.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위반(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2)을 사유로 영업정지 7(2018. 1. 2. 2018. 1. 8.)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이 위반일시 2017. 11. 19. 15:00, 2017. 11. 25. 12:30분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그라운드를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그라운드는 현재 스, ○○○게임즈 두개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게임은 스팀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가 직접 회사에 결제 계정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2) 적발된 청소년들은 부모님 또는 친인척의 개인정보로 스팀 계정을 받은 후 게임을 구입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이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권장유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은 해당 게임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자 청소년 이용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하였으며 영업장 안팎으로 ○○그라운드 19세 이하 이용금지라는 문구를 붙이고 이용단속을 강화하였다.

 

4) 게임물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업소 내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영업시간 동안에 게임물을 이용하는 청소년만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청구인의 현실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사항 2건은 신고자가 해당 청소년을 골탕 먹이려고 고의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것이다. 청구인은 우연히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신고자를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시키자 그 후로 단속된 건이 하나도 없었다.

 

6) 따라서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7. 4. 20. ○○○○동에 피청구인으로부터 ○○P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지위승계로 영업신고를 득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17. 10. 25. 17:00 ~ 20:35경 청소년 4명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그라운드를 ○○PC존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7. 10. 27.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적발사실을 통보받아 2017. 11. 15.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용자의 게임물 등급 구분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을 한 바 있다.

 

3) 이후 청구인은 2017. 11. 19. 16:50경 청소년 1명에게 ○○워치를,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그라운드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7. 11. 22.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적발 사실을 통보받았다.

 

4) 피청구인은 2017. 11.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일의 처분사전통지를 작성하였는데 2017. 11. 28. ○○경찰서장으로부터 2017. 11. 25. 14:30경 청구인이 청소년 1명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그라운드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서 단속반에 재차 적발이 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5)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5일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지 않고 절차 진행 중 동일 위반행위로 재적발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6) 이에 청구인은 2017. 12. 15. 피청구인에게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 사항은 인정하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그라운드를 부모님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업소 내에서 게임 이용한 사항을 알지 못했으며 청소년들의 장난으로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항에 대해 억울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7) 피청구인은 2017. 12.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35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2017. 11. 15.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용자의 게임물 등급 구분 이용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게임물 등급구분 이용 위반사항만 3차례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게임 관련 사업자로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 게임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내에 ○○그라운드 19세 이하 이용금지문구를 게시하고 수시로 청소년들의 PC이용을 점검하였다고는 하나 2017. 11. 19. ○○경찰서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PC방 내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을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없고 청소년들의 나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진술을 한바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은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결제한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종업원 역시 카운터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진술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종업원 역시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에 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영업장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4)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법령의 규정과 무관한 위반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리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 취지의 본질이 훼손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일탈과 범죄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게임산업법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되어야 할 것이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법령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하거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 결론

 

1) 청구인은 2017. 10. 25. 청소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으로 적발되어 1차 처분을 받고도, 위반사실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동일한 위반행위로 2차 적발되었으며, 더욱이 2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재차 적발이 되는 등 청구인에게는 기본적인 법규 준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2) 영업자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적법절차에 따른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28, 3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별표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별표 5]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4. 20.부터 ○○○○동에서 ○○PC(195.28)’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17. 11. 22., 2017. 1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게임산업법 위반사실(2)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업소명 및

업주명

업소명

○○PC

적발일시

2017. 11. 19. 16:50

2017. 11. 25. 14:30

소재지

○○○○

업주명

○ ○ ○

위반

사항

- 2017. 11. 19. 15:50 ~ 16:50경 청소년 이○○(13)에게 만 15세 이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청소년 김○○(13) 1명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

2017. 11. 25. 12:30~ 14:30경까지 약 2시간 정도 ○○PC’존에서청소년인 지○○(12)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였음.

 

. 피청구인은 2017. 12. 1.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이용(2차 위반, 절차진행 중 재적발)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7. 12. 15.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ID로 게임에 접속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더욱 업소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2017. 12. 14. 청구인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2차 위반, 절차진행 중 재적발)’을 사유로 영업정지 7(2018. 1. 2. ~ 2018. 1 8.)의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게임산업법 제2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별표 2] 5호 라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같은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내용으로는 . 개별기준, 라목 8))그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일반기준의 나목에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 내용, 청구인 의견제출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서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7. 11. 19. 15:50부터 16:50경 이○○(13) 등 청소년 3명에게, 2017. 11. 25. 12:30부터 14:30경 청소년인 지○○(12)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의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부모 ID로 해당 게임에 접속을 하였고, 영업시간 동안 청소년게임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청소년만 단속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적발된 게임물인 ○○워치는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이용이 불가하고, ‘○○그라운드는 청소년 전체 이용이 불가한 게임으로서 특히 ○○그라운드는 과도한 폭력 장면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과 과도한 선혈 장면이 나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로 분류된 게임이다.

 

) 최근 인터넷 게임이 청소년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설령 폭력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지는 않더라도 폭력적인 게임은 괴롭힘이나 학대 등 실제 폭력 행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개연성 뿐만 아니라 보다 심각한 폭력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차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청소년들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1. 19. 1시간, 2017. 11. 25. 2시간 가량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인 ○○그라운드와 ○○워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업주들은 카운터에 있는 메인 컴퓨터 또는 실시간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 더욱이 이 사건 적발 청소년들의 연령이 만12, 13세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일 불과 4일 전에 동종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관련 법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법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 반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2차례에 걸친 위반행위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5] . 일반기준, 나목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는 규정 및 . 개별기준, 라목 8))청소년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2018. 1. 2. 2018. 1. 8.)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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