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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위법함은 없으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건설업체에서 지불하기로 한 사정 등을 감안할 시 청구인의 불이익이 커 보임.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위법함은 없으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건설업체에서 지불하기로 한 사정 등을 감안할 시 청구인의 불이익이 커 보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611호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9조의15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재결일 2017. 12. 27.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1. 14.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7. 12. 1. ∼ 2018. 5. 31.) 처분은 이를 지급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14.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54,49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7. 12. 1. ∼ 2018. 5. 31.)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61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 차량을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6. 9. 1.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것이 피청구인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시점검에 적발되어, 2017.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환수(154,490) 및 지급정지 6개월(2017. 12. 1. ~ 2018. 5.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후 경남○○○○○○ 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하던 중 유가보조금을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유류구매카드 사용과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 탓에 청구인의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적발당시 ○○○○철교 현장 ()○○건설에 월대로 차량이 지입되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유대부분은 현장에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래서 계산서 발급당시 원청과 하청간의 정산중 2016. 8월의 2건은 ○○에서 지급하기로 하여 2건이 누락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2016. 7. 31. 청구인은 2016. 8. 1.부터 8. 31.까지 월대로 ○○건설(○○중기)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양식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2016. 8~9월 전자계산서를 첨부한다.

 

청구인은 금7,500,000(부가세별도)에 이 사건 계약을 하였는데, 2016. 8. 31. 작업을 마친 시점에 현장의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건설에서 세금계산서를 2016. 84,470,000, 93,150,000원으로 나누어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설()의 하청이 ○○건설이고, 작업부분이 ○○건설 부분과 원청인 ○○건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2016. 8. 19., 8. 26. 부분은 원청인 ○○건설()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 건으로 잡으면 안되니 청구인에게 직접 주유하고 일대로 전환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2016. 82건에 대한 전자계산서 900,000을 발급(○○건설)하고 주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건설에 문의도 하고 안된다고도 하였지만, 무작정 따지고 할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대한 압박감도 있다. 많은 업체들이 경쟁속에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 등 임차인이 이제 우리차 안쓴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라 거칠게 항의는 할 수 없다. 한번더 말하지만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선처와 이해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경남○○○○○○ 차량을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6. 9. 1. ○○주유소(○○시 소재)에서 552,200(탱크용량 초과)을 청구인의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시점검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0항에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괄 결제 시에는 세부적인 유류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일괄 결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 한 것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5조에서는 화물차주 준수사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마땅히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은 2012. 6. 18. 제정·고시된 사항으로 고시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이나 기타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로, 고시에 따른 효과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고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법의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아울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과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6개월 지급정지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 4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 29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경남○○○○○○ 차량을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6. 7. 31. 건설업자인 ○○건설(○○중기)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 목적물의 표시

.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보험(공제)가입현황

정기검사여부

비고

카고크레인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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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현장명

현장소재지

발주자

(원수급자)

건설업자

(임차인)

비고

경부선○○○ ○○○○천교 교량개량기타공사

○○○○850

○○건설()

○○건설(○○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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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기간 : 201681일부터 2016831일까지

3. 사용금액 : 7,500,000(부가세별도, 요소수별도)

 

임대인 ○○운수 김○○

임차인 ○○중기

 

. 청구인은 ○○시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2016. 8 19. 230, 8. 26. 210 경유를 주유하고 ○○건설 외상장부에 그 거래내역을 기록한 사실이 있다.

 

. 청구인은 2016. 9. 1. 위 나.항의 외상거래 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로 552,200원을 결제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차량

번호

거래

승인일

기준

리터

사용

리터

보조금액

리터

보조금액

카드번호

카드사

톤급별용량

톤수

경남○○○○○○

2016.9.1.

2,220

447

447

154,498

9425********6271

우리

400

8톤이하

 

. 2017. 9.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기간 : 2016. 9. 1.(1)

- 위반차량 : 경남○○○○○○

- 위반내용 : 탱크용량 초과주유에 따른 일괄결제 및 허위수급 의심거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154,490)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 청구인은 2017. 9. 18. 피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하지 않았으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1. 14.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154,940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7. 12. 1. 2018. 5. 31.) 처분을 통보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9조의14 1항에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는 운송사업자등이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 제44조의2 1항에 따른 보조금을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위반 시 1년의 보조금 지급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아울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에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16. 8월 주유 건에 대해서는 거래업체에서 결제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이 변경되어 청구인이 2016. 9. 1. 일괄 결제를 하게 된 것으로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 8. 19., 8. 26. ○○시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2016. 9. 1. 청구인 소유의 차량 톤급별용량 400를 초과하여 447를 일괄 결제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의해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다만,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비록 정지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경우 공익상의 필요와 그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 직권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건설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해 2016. 8월 한달동안 월대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유류대를 ○○건설에서 지불하기로 하였다가 뒤늦게 2016. 8. 19., 8. 26. 주유 건에 대해 일대로 전환토록하여 청구인이 결제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는 점, 2016. 8월 청구인의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온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외상거래 주유당시 ○○건설 측에서 이 사건 유류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은 주유 시 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동종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여 일부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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