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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의 건축물은 1994년부터 1995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청구인의 건축물은 1994년부터 1995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556호
사건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재결일 2017. 12.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7.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556)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10.부터 신○○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건축물은 1989. 1. 24.이후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유로 부적격 결정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신○○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결정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사업부지내에 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였고, 재산세도 납부해왔다. 또한 2007. 4. 10.부터 거주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무허가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은 납득할 수 없고, 담당공무원이 해당된다고 하였음에도 부적격 결정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2007. 4. 10.부터 ○○○○570-6번지 내에 이주하여 살면서 2017. 3. 6.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시행 공고에 따라 2017. 5. 8. 이주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 항공사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판례 및 유관기관(LH 및 경남개발공사)의 자문 등을 통하여 검토 및 심사한 결과, 피청구인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1989. 1. 24.이전 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아닌 1994년경 신축되어 건물등기부 등본 및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부적격으로 회신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규정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02. 12. 30. 시행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항을 보면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1989. 1. 24. 이전 건축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 2017. 3. 6. 이주대책 수립 당시 건물등기부 등본 및 ○○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무허가 건축물로 판단하고 ○○시에서 관리 중인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1989. 1. 24.이전부터 1994. 4. 5.(항공사진 촬영일)까지 청구인의 건축물이 없었으나 1995. 5. 27.(항공사진 촬영일)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1989. 1. 24. 이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 더군다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637218)를 살펴보면, 1963년경 건축된 종전 주택을 매수하여 1994. 8. 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개발사업의 지정고시 직전인 20039월경 종전 주택 대부분이 파손되자, 그 무렵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종전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가옥을 재축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가옥이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1989. 1. 25.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을 1989. 1. 25. 이후에 재축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1989. 1. 25. 이후에 비로소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결론

 

피청구인이 한 이주대책 부적격 통보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17. 3. 6. ○○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시행을 공고했다.

 

. 청구인은 2017. 5.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이주대책 신청서

 

신청내용 : 단독주택건설용부지

소유거주형태 : 무허가

가옥소재지 : ○○○○36-5(○○○○570-6)

 

. 피청구인은 2017. 8. 7. 청구인에게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을 통보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시행 2003. 1. 1.) 부칙 제5조 제1항에는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54조 제1항 단서54조 제2항 단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1989. 1. 24.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은 1989. 1. 25.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소유자인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관련 법령과 피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을 따른 것이고, 그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37218 판결)하고 있다.

 

3) 위 법과 판례에 근거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아니다. 청구인도 이주대책 신청서상에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이 사건 토지의 과거 항공사진을 볼 때도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은 1994년부터 1995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은 토지보상법령의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 부과는 건축물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지방세부과 요건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건은 그 근거법령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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