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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기 지정된 영업소와 청구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이내로서 담배사업법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기 지정된 영업소와 청구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이내로서 담배사업법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530호
사건명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 ○○구청장
관계법령 가. 담배사업법 제16조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재결일 2017. 11. 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9. 21.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53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15.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소는 45m거리에 기지정된 소매인이 있어 거리제한 규정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지정불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점포와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도로는 왕복 이차로 도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까지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이 신청한 점포와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에는 직선거리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담배구매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측정하여야 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 점포와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라 위법한 통행방법 무단횡단을 상정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거리측정방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75번길 9, 1층 소재 ○○○○아이스크림상호로 2017. 9. 15.에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9. 15.에 청구인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서 검토 후 한국담배판매인회 ○○ 조합으로 현지조사 의뢰를 하여 2017. 9. 19. 조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2) 2017. 9. 19. 오후 ○○○○동 소재 ○○○○아이스크림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실시에 대한 인근 소매점과의 거리 측정이 실시되자 기존 영업소(○○○○ ○○○동원룸점)에서 해당 영업권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거리측정 방법에 따른 민원 질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통행방법에 관한 질의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3) 2017. 9. 20. ○○○○○○73번길 9-1, 1층소재 ○○○○○○○동원룸점인근 담배소매인으로부터 재조사요청서를 접수받았으며, 담배소매인고충처리센터에 거리측정 방법 문의건으로 속히 문의서를 작성하여 질의하였다. 2017. 9. 21.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재조사 요청으로 현장 확인을 위한 생활경제담당과 함께 현지 출장하였으며, 현지출장 확인 및 경찰서 질의 회신, 관련 법률검토, ○○시 법률자문관의 긴급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피청구인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구간입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어있을 경우 차량은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을 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횡단보로를 이용하여 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이 해당 장소[○○○○664-1번지]를 파악한 결과 도시계획법 상 중로 3-221호선으로 12m(기능: 보조간선도로)의 폭과 교통시설로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또한 기타시설물 현황에 있어 해당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약 10m까지 탄력봉 및 중앙선이 있으며 그 외에는 탄력봉과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다. 청구인과 판단이 엇갈리는 횡단보도는 사거리 진입로에만 설치되어있으며 그 외 중로3-221호선 끝나는 지점을 지나서까지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로서 기존 소매인 지정업소와 청구인간 거리를 피청구인이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진입로 사거리 횡단보도 경유거리 측정시 : 150m

횡단보도 사거리 뒤쪽 다음 사거리 보도 끝 도로횡단 최단거리 측정시 : 45m

도로횡단 최단거리 측정시(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 : 33m

 

3) 같은 날 ○○시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 횡단보도를 경유하는 거리측정방법과 횡단보도 사거리 뒤편 보행자의 통행로인 보도가 끝나는 다음 사거리 방향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2가지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화통화 답변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횡단보도 사거리 뒷편 보행자의 통행로인 보도가 끝나는 다음 사거리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측정하는 경로인 각 영업소 간의 최단거리는 45m로 측정하여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소매인 영업소가 50m 이상의 거리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현장조사 결과 신청한 영업소는 45m거리에 이미 지정된 소매인이 있어 거리제한 규정에 미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담배소매인 지정은 법적으로 불가함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결 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6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 7조의2, 7조의3

.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 5

. 도로교통법 제8, 10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7. 9. 15.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9. 15. 한국담배인회 ○○조합에 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회를 하였고, 한국담배인회 ○○조합은 2017. 9. 19.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결격사항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9. 19. ○○경찰서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통행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 청구인의 업소외 근거리에 있는 편의점 업주는 2017. 9. 20. 피청구인에게 두 업소와의 실거리는 40m이내이다는 취지의 담배소매인 지정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 ○○경찰서장은 2017. 9. 22.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신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횡단보도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다고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9. 21. 청구인에게 신청한 영업소는 45m거리에 기지정된 소매인이 있어 거리제한규정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2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르면 담배소매인간 영업소 간 거리는 50m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영업소와 기 지정된 영업소간 거리가 50m이상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살펴본다.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도로교통법 제8, 10조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기 지정된 영업소와 청구인 영업소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해보면, 기 지정된 영업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가장 짧은 거리인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보도를 통해 이동하는 경로의 거리를 재면 청구인 영업소까지 최단거리 약 45m로 측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영업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저촉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2) 한편, 청구인은 기 지정된 영업소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도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고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기 지정된 영업소와 청구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이내인 점, 담배사업법에서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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