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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수질수생태계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폐수가 배출된 사실이 명백하고, 주변 수질 및 수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폐수가 배출된 사실이 명백하고, 주변 수질 및 수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524호
사건명 과징금부과(수질수생태계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71조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
재결일 2017. 11. 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2. 청구인에게 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수질수생태계법 위반) 12,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524)

 

1. 사건개요

청구인은 ○○○○○83()에서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폐수를 배출한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7. 12. “수질오염방지시설(슬러지 저류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측구 및 우수관으로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12,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질오염방지시설(슬러지 저류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측구 및 우수관으로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폐수처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이 사건 당시 외주업체의 실수로 배관이 막혀 폐수가 일부 누출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사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모두 제거한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지방검찰청 ○○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한 바 있으나, 2017. 9.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구인이 고의로 폐수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의 실수로 부득이하게 배출된 점 및 청구인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였고, 그 배출량도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좀 더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배출한 것과 동일하게 처분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일 뿐이다.

 

피청구인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수질수생태계법이 청구인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청구인도 잘 알고 있으나, 그 처분의 경중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의성 여부, 배출의 양 및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처분을 한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83()에서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1975. 1. 14.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 피청구인은 2017. 6. 11. 07:00○○시청 당직실로 접수된 주식회사 ○○에서 폐수를 배출한다라는 신고내용을 통보 받고, 즉시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하였다.

 

3) 2017. 6. 11. 07:30경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착 당시 피청구인은 사업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공공수역(도로측구 및 우수로)으로 유입되어 흘러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슬러지 저류시설에서 폐수가 흘러나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는 사고 전 날,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담당자가 침전조에서 부상분리조로 유입되는 밸브를 닫지 않고 퇴근하여 부상분리조에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슬러지 저류시설로 전량 유입되면서 넘쳐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 되었다.

 

5) 이에 피청구인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한 행위에 대한 위반 확인서와 공공수역(도로측구 및 우수관로)으로 유입된 폐수를 채취하고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위반확인서와 시료채취확인서에 서명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17. 6. 1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공공수역(도로측구 및 우수관로)으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2017. 6. 16.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폐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청구인이 배출한 폐수는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90(부유물질 검출 10,800mg/, 수질기준 120mg/)를 초과한 것으로 중간 회신 하였다.

 

7) 피청구인은 2017. 6. 19. 청구인에게 수질수생태계법 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6조 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였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0호 및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알렸다.

 

8)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7. 6. 23. 피청구인이 요청한 폐수 수질검사 최종 결과를 회신하였다. 그 검사 결과는 중간 회신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배출한 폐수는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90배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9) 청구인은 2017. 7. 4.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는 수질수생태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이었다.

 

10)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2.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질수생태계법 42조 제1항 제10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조업정지 10)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12,000,000)을 하였다.

 

11)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이 사건은 폐수처리를 위탁한 외주업체의 실수로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과실은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폐수처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이 사건은 외주업체의 실수로 배관이 막혀 폐수가 일부 누출된 사건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처분에 근거를 둔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 상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거나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 배출하는 행위, 기타 시설을 비정상 가동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위반행위는 그 행위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 운영자 모두를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수질수생태계법 위반행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

 

) 또한 수질수생태계법 제42조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수산물가공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방지시설 운영을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할지라도 처분대상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폐수배출시설(수산물가공시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외주업체와는 무관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수로 배관이 막혀 폐수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담당자가 밸브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슬러지 저류시설의 폐수가 넘쳐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배출 된 것이며, 이는 이 사건 처분 근거 조항인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 제1항 제2방지시설로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치 않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사고 즉시 오염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즉시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2017. 6. 11. 일요일 07:00○○시청 당직실로 익명의 민원인이 주식회사 ○○에서 폐수를 배출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한 07:30경 공공수역(도로측구 및 우수관로)으로 이미 폐수가 흘러 나가고 있었다. 민원인이 발견하여 신고한 시간이 07:00경이며 실질적으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한 시간은 그 훨씬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출동 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였고, 피청구인은 사업장 부지와 도로상에 남아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일부 회수 조치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의 특성상 회수되지 않은 물질은 세척수로 도로를 씻어서 제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공공수역으로 흘러나가 회수할 수 없는 수질오염물질이 있었고, 회수과정에서 제거하지 못한 수질오염물질은 씻겨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었으며, 그 배출량은 대략 1정도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사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사고 즉시 취하는 조치행위는 마땅히 환경오염 행위자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지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수생태계의 환경은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대 산업화사회에서 수질오염물질이 그 자정 능력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어 이를 줄이고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처리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수질수생태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 또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자에게 정상적인 처리시설 가동을 통하여 항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었을 때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수질보전이 어려우며, 이는 곧 국민 누구나가 향유해야 할 수생태계를 보존하고 나아가 미래의 세대에 그 수생태계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5개 항목을 초과하여 배출되었고, 부유물질(SS)은 최고 90배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었기에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경미하다 볼 수 없다.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단위 : mg/)

구 분

COD

SS

n-H

(동식물)

총질소

총인

비고

측정결과

1,324.0

10,800.0

585.6

66.90

11.600

수질기준

130

120

30

60

8

초 과 율

10

90

19

1.1

1.5

 

) 청구인의 사업장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이 행위는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0호 및 제7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별표 22] 2.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6)호 다)목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이나 같은 법 제43조 제4호에 따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도 해당된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청구인은 수질수생태계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산물 식품공장의 특수성, 대외적인 신용도,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을 고려하여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대외적 신용도 하락 등 회사의 존폐문제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인 것이다.

 

3)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의 수질수생태계법 위반여부를 수사한 결과, 2017. 9.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음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벌칙조항과는 구별하고 있으며, 수질수생태계법에서도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벌칙조항은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 사법기관의 조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구체적 위반사실을 규제하는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각각 효력을 발생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도 별개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질수생태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이 사건 행정처분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사법기관이 청구인에게 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의미라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1) 수질수생태계법에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시켜 정상적인 처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최종방류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런 정상적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수역(도로측구 및 우수관로)으로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서도 제출받아 적법·타당하게 처분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을 처분 받을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당일 생산 당일 배송되는 식품공장으로서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 하락, 70여명의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10일을 대신한 과징금(1,200만원)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다.

 

4)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외의 다른 재량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보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나아가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수질수생태계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폐수 배출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처분으로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 42, 43, 71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별표 2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83()에서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1975. 1. 14.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

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40/

종합(물리+화학+생물)

300/

 

. 피청구인은 2017. 6. 11. 폐수배출관련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출장일시 : 2017. 6. 11.()

2. 출 장 지 : ○○㈜○○

3. 출장목적 : ()○○ 폐수배출 신고에 따른 지도점검

4. 출장내용

. 신고내용 : ㈜○○에서 폐수를 배출함(당직실 신고, 익명, 2017. 6. 11. 7시경)

. 확인내용

사업장 현황

상호

소재지

업종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비고

㈜○○

○○○83()

수산물 가공업

배출시설 40/

물리+화학+생물처리 300/

최종방류수 전량 ○○○하수처리장 유입됨

2017. 6. 11. 07:30 현장 도착당시 ㈜○○ 슬러지 저류조(농축조)의 폐수가 넘쳐 도로측구로 유입되고 있었음.

침전조에서 부상분리조로 유입되는 밸브를 닫지 않고 관리자가 퇴근하여 부상분리조의 폐수가 농축조로 전량 유입되면서 넘쳐 배출되었음.

도로와 사업장내 남은 폐수 수거 조치함.

배출된 폐수 시료 채취함(PE 4*1, 유리병 4*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확인서 받음.

. 처분계획

수생태계법 제38조 금지행위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조치

배출한 폐수는 오염도결과에 따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피청구인은 2017. 6. 1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사건 폐수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으며, 2017. 6. 16. 그 중간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받았다.

검사결과

검사항목

COD

(mg/L)

SS

(mg/L)

n-H()

(mg/L)

n-H()

(mg/L)

T-N

(mg/L)

T-P

(mg/L)

ABS

(mg/L)

1,324.0

10,800.0

-

585.6

66.90

11.600

불검출

 

. 피청구인은 2017. 6. 19 청구인을 수질생태계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수질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함.

구분

검사항목

COD

(mg/L)

SS

(mg/L)

n-H()

(mg/L)

T-N

(mg/L)

T-P

(mg/L)

ABS

(mg/L)

기준

130

120

30

60

8

5

검사결과

1,324.0

10,800.0

585.6

66.90

11.600

불검출

 

. 피청구인은 2017. 6. 1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업정지 1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질오염방지시설(슬러지저류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조업정지 10)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

- 처분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별표 22]

 

.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7. 6. 23. 이 사건 폐수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데, 그 결과는 중간결과와 같다.

 

. 청구인은 2017. 7. 4.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건 개요는 당사의 폐수처리 위탁 업체에서 폐수처리 운영 중 밸브 조작 잘못과 가압부상조에서 폭기조로 가는 배관의 막힘으로 폭기조로 가야하는 반송오니가 오니농축조로 이송되어 약 1의 폐수가 도로상으로 누출된 사고입니다.

당사는 당일 생산 당일 배송되는 식품으로 10일 조업정지는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하락과, 70여명의 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회사의 존폐가 문제되는 것으로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고 사료되오니 조업정지를 대체하여 과징금으로 처벌바랍니다.

당사는 배출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사고로 즉시 조치하여 오염행위를 최소화하였고, 1폐수배출에 비하여 가혹한 처벌이라 사료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17. 7. 12.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12,000,000)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7. 8. 14. 이 사건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7. 9. 8.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수질수생태계법 위반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지 받았다.

 

. 청구인은 2017. 10. 1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 제1항에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42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별표 22] 2. . 6) )에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 제1항에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의 배출시설 등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500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청구인은 폐수처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였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외주 업체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과실은 거의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도로측구 및 우수관 등 외부로 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이 폐수처리 외주 업체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청구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수질수생태계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폐수배출신고증명서상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는 위탁처리가 아닌 청구인 사업장에서 폐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신고 되어 있으며, 실제 외주 업체가 그 운영을 맡았고, 그 외주 업체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질수생태계법상 책임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낸다는 민원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는 수질오염물질 5개 항목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그 중 부유물질(SS)은 최고 90배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등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주변 수질 및 수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외적인 신용, 고용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하였고, 이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별표 22] 행정처분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1항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형사처분에 구속받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부과(수질수생태계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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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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