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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545호
사건명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 ○○출장소장
관계법령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0조의3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3조 다.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라. 행정심판법 제27조
재결일 2017. 11. 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1,4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54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05. 8. 8. 피청구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 표시허가(표시기간: 2005. 8. 8. ~ 2008. 8. 7.)를 받은 광고물과 함께 미허가(신고) 옥외광고물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자, 2017. 7.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4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이행강제금부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자의 불이행경위, 이행강제의 정당성 유무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로인하여 청구인이 받을 개인적인 어려움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과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사업장은 신약 도소매업소로, 2002. 7월 사업장 개업당시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를 한 후, 500만원이상의 비용을 출원하여 사업장 간판을 제작설치,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판상태가 지극히 양호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간판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존의 간판철거 및 설치비용으로 금1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간판철거를 고지하였으나, 그 금액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철거비용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청구인을 비롯한 지역 상가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사전 충분한 협의절차와 동의 없이 단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일방적인 간판철거 및 교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4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경상남도 ○○○○45 건물 1층에 2005. 8. 8. 벽면이용 네온 간판(가로 10m×세로 0.9m)을 허가를 받아 설치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은 2005. 8. 8 ~ 2008. 8. 7.까지로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 광고물이다.

 

2) 또한 청구인은 허가 받은 광고물 이외에 같은 건물 1층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돌출간판(0.8m×0.8m) 및 벽면이용간판(7m×0.8m)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

 

3) 피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로 일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2014. 7. 24.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1~ 2015. 12○○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제1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기간 내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광고물을 사업기간 내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사업기한 내 정비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31. 청구인에게 자진철거 계고 및 2016. 7. 27. 자진철거 촉구 계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6. 10. 2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를 하였으며, 2017. 7. 3.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 본안 전 항변

 

1) 피청구인은 2017. 7. 17.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우편배송조회 결과 2017. 7. 19. 청구인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은 2017. 10. 18. 이전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7. 10.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시지역안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2008. 8. 7.자로 표시기간이 만료된 벽면이용간판(길이10.m×0.9m, 네온사인)의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고, 같은 건물에 허가를 받지 않은 돌출간판(0.8m×0.8m) 및 벽면이용간판(7m×0.8m)을 설치하였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또한 위 지역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에 따른 ○○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전부변경 고시(2010. 2. 10. ○○시 고시 제2010-20)’에 따라 네온사인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며,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2014. 7. 24. ○○시 고시 제2014-187)에 따라 광원노출방식 전기이용광고물(네온사인) 설치 또한 불가한 지역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 3조의2, 4, 4조의2, 4조의3, 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광고물에 대한 조치는 법률로 엄격히 정해져 있어 행정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기속행위이다.

 

3) 간판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의3을 위반한 광고물로서 철거대상이며,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4) 공청회 등 사전 충분한 협의절차와 동의 없이 사업추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가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피청구인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 간판개선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2014. 2. 28.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로 상인 등이 참석한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 3. 14.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 4. 10.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존의 간판 철거 및 설치비용으로 금1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간판철거를 고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시가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소당 사업비 총액의 90%(최대 270만원)를 지원하며 10%를 주민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주민설명회 및 홍보 자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추진하였다.

 

6) 재량권 일탈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로서 자진철거 대상이며, 2016. 12○○시가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간판설치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불법광고물을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결론

 

피청구인이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에 따라 ○○시가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의3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 4, 10, 10조의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 43

.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

. 행정심판법 제27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45(○○)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 청구인은 2005. 8. 8. 이 사건 사업장에 벽면이용간판(가로형, 1000*90cm 8자 네온) 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그 표시기간은 2008. 8. 7.까지이다.

 

. 피청구인은 ‘2014○○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시가지 간판개선사업(1단계)’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2016. 5. 31. 청구인에게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지시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2016. 7. 27.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지시 촉구를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례의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2016. 10. 2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 통보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7.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1,400,000) 부과 통보를 하였다.

업소명

표시위치

불법옥외광고물 현황

부과금액()

광고물종류

면적

○○○○○○약국

○○45

벽면이용(가로형)

8m*0.8m

650,000

7m*0.8m

550,000

돌출

0.8m*0.8m

200,000

합계

1,400,000

 

. 피청구인은 2017.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7. 19.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 청구인은 2017. 10. 26.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 3조의2, 4, 4조의2, 4조의3, 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 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 1조에는 시장 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는 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틀 뒤인 2017. 7. 19.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2017. 7. 19.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7. 7. 19.부터 90일이 지난 2017. 10. 26.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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