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2017-54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05. 8. 8. 피청구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 표시허가(표시기간: 2005. 8. 8. ~ 2008. 8. 7.)를 받은 광고물과 함께 미허가(신고) 옥외광고물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자, 2017. 7.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4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이행강제금부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자의 불이행경위, 이행강제의 정당성 유무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로인하여 청구인이 받을 개인적인 어려움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과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신약 도․소매업소로, 2002. 7월 사업장 개업당시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를 한 후, 금500만원이상의 비용을 출원하여 사업장 간판을 제작․설치,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판상태가 지극히 양호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간판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존의 간판철거 및 설치비용으로 금1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간판철거를 고지하였으나, 그 금액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철거비용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청구인을 비롯한 지역 상가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사전 충분한 협의절차와 동의 없이 단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일방적인 간판철거 및 교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4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로 45 건물 1층에 2005. 8. 8. 벽면이용 네온 간판(가로 10m×세로 0.9m)을 허가를 받아 설치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은 2005. 8. 8 ~ 2008. 8. 7.까지로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 광고물이다.
2) 또한 청구인은 허가 받은 광고물 이외에 같은 건물 1층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돌출간판(0.8m×0.8m) 및 벽면이용간판(7m×0.8m)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
3) 피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 ○○로 일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2014. 7. 24.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1월 ~ 2015. 12월 ○○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제1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기간 내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광고물을 사업기간 내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사업기한 내 정비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31. 청구인에게 자진철거 계고 및 2016. 7. 27. 자진철거 촉구 계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6. 10. 2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를 하였으며, 2017. 7. 3.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본안 전 항변
1) 피청구인은 2017. 7. 17.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우편배송조회 결과 2017. 7. 19. 청구인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은 2017. 10. 18. 이전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7. 10.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시지역안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2008. 8. 7.자로 표시기간이 만료된 벽면이용간판(길이10.m×폭0.9m, 네온사인)의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고, 같은 건물에 허가를 받지 않은 돌출간판(0.8m×0.8m) 및 벽면이용간판(7m×0.8m)을 설치하였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위 지역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에 따른 ‘○○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전부변경 고시(2010. 2. 10. ○○시 고시 제2010-20호)’에 따라 네온사인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며,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2014. 7. 24. ○○시 고시 제2014-187호)에 따라 광원노출방식 전기이용광고물(네온사인) 설치 또한 불가한 지역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광고물에 대한 조치는 법률로 엄격히 정해져 있어 행정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기속행위이다.
3) 간판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의3을 위반한 광고물로서 철거대상이며,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4) 공청회 등 사전 충분한 협의절차와 동의 없이 사업추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가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피청구인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 간판개선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2014. 2. 28.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로 상인 등이 참석한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 3. 14.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 4. 10.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존의 간판 철거 및 설치비용으로 금1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간판철거를 고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시가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소당 사업비 총액의 90%(최대 270만원)를 지원하며 10%를 주민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주민설명회 및 홍보 자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추진하였다.
6) 재량권 일탈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로서 자진철거 대상이며, 2016. 12월 ‘○○시가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간판설치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불법광고물을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라. 결론
피청구인이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에 따라 ‘○○시가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의3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0조의3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3조
다.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라.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로 45(○○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5. 8. 8. 이 사건 사업장에 벽면이용간판(가로형, 1000*90cm 8자 네온) 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그 표시기간은 2008. 8. 7.까지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4년 ○○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시가지 간판개선사업(1단계)’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2016. 5. 31. 청구인에게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지시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2016. 7. 27.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지시 촉구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례의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2016. 10. 2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 통보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7.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1,400,000원) 부과 통보를 하였다.
업소명 |
표시위치 |
불법옥외광고물 현황 |
부과금액(원) |
광고물종류 |
면적 |
○○○○○○약국 |
○○로 45 |
벽면이용(가로형) |
8m*0.8m |
650,000 |
7m*0.8m |
550,000 |
돌출 |
0.8m*0.8m |
200,000 |
합계 |
1,400,000 |
사. 피청구인은 2017.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7. 19.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7. 10. 26.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에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 제1조에는 “시장 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틀 뒤인 2017. 7. 19.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2017. 7. 19.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7. 7. 19.부터 90일이 지난 2017. 10. 26.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