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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1회 위반에 따른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1회 위반에 따른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457호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9조의15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재결일 2017. 9. 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4.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1,563,370원 환수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45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19, 305(○○, ○○오피스텔)에 소재한 ○○운수의 위수탁차주로서, 2017. 5. 23. ○○○경찰서로부터 ‘2016. 3. 3.부터 2016. 11. 21.까지 ㈜○○주유소에서 총 16회에 걸쳐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량(경남○○○○○○)에 세차비용, 연료첨가제 구입비 등을 경유 대금에 포함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통보되어, 2017. 8. 4.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환수(1,563,370)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3. 7. 1.부터 ○○○○구에 소재한 ○○운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주로서, 청구인이 ○○○○○○택배 영업을 하면서 주유소에서 거래한 경유의 유류대금 중 요소수를 유류구매카드로 2016. 3. 3.부터 2016. 11. 21.까지 16회에 걸쳐 합산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유류구매카드 사용과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 탓에 청구인의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줄 모른 점 등의 이유가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1,563,370원 환수조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유류구매카드 사용과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 탓에 청구인의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법 규정을 몰라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3. 7. 1.부터 ○○○○○○구에 소재한 ○○운수의 위수탁차주로, ○○○○○○택배 영업을 하면서 ㈜○○주유소(경기도 ○○○○○읍 소재)에서 2016. 3. 3.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16차례 자신의 화물차량에 주유금액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던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사건 통보되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 피청구인에게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운수업자는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전액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2016. 3월에서 2016. 11월 사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1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은 인정하나, 당초 위법행위인지 모른 상태에서 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취지는 영세 사업자 및 서민 등에 대하여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에 편승하여 유가보조금 편취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1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한 것에 대하여 자인하였고, 단지 법의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13. 8. 19.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유류구매카드를 이상 없이 사용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평온하게 지급받아 왔으나, 유독 이 사건 발생기간에만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점을 감안하면 위반행위인 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과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6개월 지급정지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 4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 29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119, 305(○○, ○○오피스텔)에 소재한 ○○운수의 위수탁차주로, 2013. 7. 25.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발급 허가를 받았다.

- 차종 및 차량번호 : 화물차(12톤초과), 경남○○○○○○

 

. ○○○경찰서장은 2017. 5. 23. 청구인에 대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6. 1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반내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근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예정처분 : 유가보조금 환수 1,563,370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 피청구인은 2017. 8. 4.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1,563,370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7. 8. 11. 2018. 2. 10.) 처분을 통보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9조의14 1항에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는 운송사업자등이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 제44조의2 1항에 따른 보조금을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위반 시 1년의 보조금 지급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아울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에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16. 3. 3.부터 2016. 11. 21.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요소수 비용을 포함하여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이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몰랐으며, 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내받은 바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2017. 5. 23.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읍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요소수 등을 구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하여 유류구매카드로 2016. 3. 3.부터 2016. 11.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몰랐으며,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3. 7. 25.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발급 승인(허가)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피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전액환수(1,563,370)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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