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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공동주택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처분으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처분으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482호
사건명 시정명령(공동주택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93조, 제102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29조의2 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9조 라. 행정심판법 제13조
재결일 2017. 9. 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10. 청구 외 창원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업 ○○동 직장주택조합 조합장과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한 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48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동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101동 지하 1, 커뮤니티시설, 1,002.5784) 수탁운영자로,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청구 외 ○○○○○○동 직장주택조합 조합장과 ○○○○ 관리사무소장(이하 이 사건 관리주체라 한다)2017. 8.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외의 외부인에 복지시설 이용 허용 및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적법하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사건 당시 ○○○○동에 위치한 ○○○○ 휘트니스센터관리업무를 3년간 수탁하기로 하고 위탁업무를 수행 중에 있었다. 수탁 계약서상에는 주변 공동주택 단지 외부인 수용과 청구인 이름으로 사용료를 수령하여 인건비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2)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의 관리주체(계약 시 주택조합이었음)와 계약하고 운영하던 중에 인근 헬스클럽에서 일부 인원유입이 있었고, 그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처음에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처럼 위 규정의 절차적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먼저 이 사건 아파트는 이제 입주민 동대표가 막 선출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 등이 필요하다.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 기간이 너무 짧아 해당 기간에 정당한 절차적 수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전 관리주체(주택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수탁운영자인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고, 또다시 입주자 대표와의 재의결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2) 일차적으로 해당 문제를 피청구인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고, 이후에 해당 민원인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처분이 재차 강화된 점은 심히 부당하며, 어떤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의혹이 생긴다.

 

3)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시설 이용에 대해서 법령에서 허용한 취지를 살필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충분한 시정이 될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4) 해당 민원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민원인 1인이고, 선량한 입주민과 청구인은 경제적 손실을 입는바, 행정의 합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당사자는 아니나, 상당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처분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피해로 오는 점이라 부득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7. 8○○○○○○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이용 및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전화)민원이 접수되어, 이 사건 관리주체(사업주체-○○동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및 관리사무소장)에 확인한 결과, 수탁이 아닌 임차인의 자기 주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과 외부인에게 시설이용료를 받고 운영한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이 사건 관리주체에게 2017. 8. 22.까지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1)이 되지 않자 2017. 8. 25.까지 연장하여 시정 촉구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에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거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안되며,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인 헬스장을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외의 외부인에 무단시설이용 및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등 위법하게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을 이 법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이 사건 관리주체에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행정절차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완료 기한을 별도 규정하지 않으며, 처분권자의 재량권으로 이미 1차로 시정기간을 12일을 주었지만, 시정에 대한 피동적인 자세로 시정완료 여부가 불투명하여 법령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시정기간을 3일 더 주어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처분당사자인 이 사건 관리주체는 처분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항으로 총 시정기간 15일은 그동안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이 사건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정기한이라 할 것이다.

 

. 결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관리주체에게 시정 요구함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적법한 조치이며, 시정요구 기한 또한 처분당사자의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밝고 투명한 공동주택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주택관리 효율화 및 행정질서 확립을 위한 적정한 조치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니며,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아님에 따라 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청구인의 모든 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3, 93, 10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 29조의2

. 행정절차법 제2, 9

. 행정심판법 제1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창원시 ○○○○30, 107303(○○, ○○○○)에 주소를 둔 자로, 2017. 6. 15. 청구 외 ○○○○○○동 직장주택조합과 휘트니스센터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8. 10. 청구 외 ○○○○○○동직장주택조합 조합장과 ○○○○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 철저 지시를 통보하였다.

 

. 청구 외 ○○○○○○동 직장주택조합은 2017. 8. 22.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철저 지시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보하였다.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 외의 외부인에 복지시설 이용 허용 건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기존에 부착된 홍보성 안내문의 즉각적인 철거와 외부인의 추가적인 접수가 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여 입주자 등 외의 외부인의 신규접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휘트니스센터 운영자에게 기존에 등록한 회원 중 입주자 등 외의 외부인에 대한 이용을 831일일까지 중지 조치토록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 외 ○○○○○○동직장주택조합 조합장과 ○○○○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 촉구를 통보하였다.

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 통보 및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시정촉구하오니, 2017. 8. 25.()까지 시정하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미시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과태료) 3항 제2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외 ○○○○○○동 직장주택조합은 2017. 8. 24.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한 시정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2017824일부터 외부인 이용자에 대해 이용불가 표지판 부착 및 개별 이용자에 대해 출입불가를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근거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217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피해로 온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도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적법하도록 하라고 한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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