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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행심 제99-554호

통상적인 광고라도 의료법상 광고범위를 벗어난 광고라면 과대광고에 해당
의료행위는 타 서비스나 제품과는 달리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분야이며 "우수한 의료진", "전문적인 치료",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등의 통상적인 광고 내용은 환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도 광고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각호의 의료광고범위를 벗어난 광고로서 환자들이 사실관계를 오인케하여 수진심리를 유발시키고 타의료기관과의 차별화로 부당한 경쟁을 유발하여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있는 의료행위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할것이다(일부인용)
사건번호 의료기관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경남행심 제99-554호
청구인 ㅇㅇ치과의원 대표 고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의료법 제46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재결일 1999.12.01
주문 피청구인이 1999.7.1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3,900,000원의 과징금처분은 이를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1,300,000원의 과징금분으로 변경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7.1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3,900,000원의 과징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먼저, 이번사건 고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치과의원 환자안내 상담 등 서무일을 보고 있는 일명 코디네이트 진ㅇㅇ씨가 ㅇㅇ여고 56기 동창회에서 명함을 유포하였다고 고발이 되어 문제가 발단되었고, 본의원 근무자인 진ㅇㅇ씨는 ㅇㅇ여고 57기로서 1회선배 졸업 2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되어 저녁식사때 동일좌석에 앉은 선배 7∼8명에게 소개차 명함을 준 것을 문 제삼아 환자유인 목적으로 명함을 유포하였다고 경상남도치과의사회에서 윤리위원 회를 개최하여 본인에게 1개월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본인은 종업원, 환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수긍할 수 없어 거절 하였 으나 그 이후 만약 불응하면 행정에 고발하여 더 큰 피해를 보도록 하겠다고 하여, 경한 처분을 하여 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곧 바로 경상남도에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내용이 무려 7가지나 되었으며, 그 중 2가지는 이미 도 치과의사회 및 ㅇㅇ시 의사회에서 영업정지 3일 명령을 받고 이행한 사안이며 치과의사회는 우리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이나 그 단체에서 회원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청구인으로서는 슬픈이야기며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이 같은 논쟁을 함을 부 끄럽게 생각하며, 청구인은 일찍부터 치과에도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치아에 문제가 생겨야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므로 각 분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아 보존과, 구강내과, 예방치과 등 각과의 전문분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청구 인의 치과의원은 전문과목(3년이상)을 공부한 각과별 여러 의사가 모여 나름대로는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정성이 담긴 양질의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한국치과 의사회의 전향적인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노력하는 의료인이라 자부 하며, 물론 앞서 나가서는 과정중에 동료(치과의사)들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으나 일부 교수님, 동료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여 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지금껏 쓰러지지 않고 ㅇㅇ시민에게 좀더 질 높은 진료를 할 수 있게된 것이며, 청구인은 경상남도치과의사회로부터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징계를 받아 왔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여 지 금껏은 동료(경상남도치과의사회)들이 청구인에게 제재를 가한 만큼 수긍할 수 있 으나 피청구인이 ㅇㅇ시민에게 좀 더 나은 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게 이 같은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에 너무 억울하며, 경상남도치과의사회에서 6∼7가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중 경상남도치 과의사회에서 3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3일씩 2번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에 처분한 광고건도 하도 경계를 하여 1998년 당시 창원시 치과의사회 홍보이사에게 광고문 안을 보내 허락을 받고 광고한 것으로 당시 만약 허락을 받지 않고 경남신문에 광 고를 하였다면 치과의사회에서 위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재를 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도 명함을 선배에게 7장 준 것을 환자 유인행위라고 할 정도이니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며, 이 건 행정처분 사유인 "저의 ㅇㅇ치과는 환자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압 니다", "우수한 의료진", "친절한 서비스"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인 만큼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0,000원의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 분이고 본 광고는 1년이 지난 광고이며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삼아 행정처분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의의나 목적을 상실한 처분이라 하며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1999.5.26자 "의료법위반"이라는 제목으로 경상남도 치과의사회에서 고발서류가 도청에 접수되어 같은해 5. 28자로 창원시 이첩되어 고발자의 고발내용에 대한 사 항에 대하여는 관련자 진술 및 법률검토를 하여본 바, 7개항목에 대하여는 위반사 항으로 볼 수 없으나 첨부물 중 경남신문에 게재된 광고문안중 "우수한 의료진"이 라는 문구는 과대광고로 볼 수 있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고있는 고발경위에 대한 내용은 사건본질과 연관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 원인과는 별개문제이며 , 또한 경남치과의사회에서 자체징계한 사 항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언급할 수 없으며, 다만 1998년 광고당시 창원시 치과의사회 홍보이사에게 광고문안을 심의받았다고 하더라도 민 간단체에서 동 내용을 심의하여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법 사 항을 면제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광고문안 중 "저희 ㅇㅇ치과의원은 환자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우수한 의료진", "친절한 서비스"라는 것은 객 관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만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광고 시점이 1년이 지난 행위라고 주장하나, 광고문안에 "우수한 의료진"이라는 문구는 당연히 의료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광고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업무정지 1월대신 과징금 처분은 당연하고 정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볼 때 청구인치과 의원에서 여러 의사들이 함께 진료를 함 으로써 치과의사회와 마찰이 빚어진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법 제46조,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료광고의 금지 행위 및 그 허용범위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질서의 문란행 위와 환자를 오인시킴으로서 불필요한 수진심리를 유발하는 부작용 등을 방지시키기 위함으로 광고문안에 "우수"문구를 사용한데 대하여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 업무정지 1월처분을 하여야 하나, 광고절차 등을 조사하여 본 바, 고 의성이 없고 광고시점이 1년정도 지났으며 의원종사자생계, 지역주민불편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정지 1월보다는 과징금처분으로도 행정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정지 1월 대신 3,9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라 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에서 의원, 치과의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 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6조제1항에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6조제4항 규정에 의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의료법인, 의료 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 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료법 제51조제1항은 법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 반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그 의료 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53조의3 규정에 의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나.(1 7) 의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때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1988.5.3 ㅇㅇ시 ㅇㅇ동 95- 3번지 ㅇㅇ상가 3층·4층 소재 "ㅇㅇ치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등록신고 한 후 1999.5.31 영업장확장, 개설자변경 등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의료기 관의 대표자이며, 1999.5.26 경상남도치과의사회로부터 청구인이 전문의 과대광고, 의료인 아닌 자를 고용하여 환자유치 목적으로 명함배포, 불법적인 "그룹"이라는 명칭사용, 진료과목 등 7개 사항에 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같은해 5.2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불법의 료광고 행위조치 지시를 받은 피청구인이 의료법 위반사항 조사결과, 1998.5.13, 7.20, 8.20, 12.16 경남신문에 게재한 광고내용 중 "평생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저희 ㅇㅇ치과는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압 니다", "우수한 의료진"등의 문구가 의료법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의 광고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여 1999.7.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대광고에 따른 1개월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3,9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문제가 된 과대광고 문구는 소속 치과의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객관적이고 원론적인 사실을 표현했을 뿐이며 1년이 지난 광고내용에 대해 행정처 분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의료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 의료기 관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등 8개 항목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법상 광고할 수 있는 내 용들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료기관 현황,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알 아야 할 구체적인 사실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의료기관과 차별화 하기 위한 내용, 구체화 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 진료방법, 진료기술, 효과,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배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의료법규에서 의료기관의 광고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행위는 다른 서비스나 제품과는 달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분야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차별화하여 환자들이 사실을 오 인케 하여 수진심리를 유발케 하는 등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고 보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을 갖고 의료행위에 전념케 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1998.5.13, 7.20, 8.20, 12.16 ㅇㅇ신문에 게재한 광고내용 중 "우수한 의료진", "전문적인 치료", "저희 ㅇㅇ치과는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압 니다", "평생 신뢰하고 맡길 수 있으며 보다 확실하고 책임감 있는 진료"등의 문구 들은 의료법 제46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호의 의료광고 범위를 벗어난 광고로서 타의료기관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환자들이 사실관계를 오인케 하여 수진 심리를 유발케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 의료기관과의 부당한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의료행위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상기 광고내용은 의료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호의 광고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 유지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의료법 위반 의료인에 대하여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때 한하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문제가 된 과대광고 문구를 경남신문에 광고하여 타의료기관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부당한 경쟁을 유발시킬 의도나, 환자들이 사실관계를 오인케 하여 수진 심리를 유발시켜 보다 많은 영리를 추구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반 또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개업이후 지금 까지 관계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이 건 위반이 처음인 점,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위반임이 인정되는 점등 제반사항을 종합할 때, 청구 인의 과대광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1개월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3,9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3,900,000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 되므로 이를 1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1,3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경남행심 제99-554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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