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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택시)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택시운전자격취소는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19년이 지난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택시운전자격취소는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19년이 지난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395호
사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택시)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5. 2. 4.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4, 제33조의5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10 다. 구 도로교통법(1998. 1. 1.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78조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7조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5] 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재결일 2017. 8. 30.
주문 피청구인이 2017. 6. 29.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택시)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6. 29.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택시)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39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27.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택시)을 취득한 자로, 1998. 2. 13. 음주만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이를 이유로 2017.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자격(택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1997. 11. 27.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을 취득하여 택시를 운행하다가 음주만취운전으로 적발되어 1998. 2. 1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2) 그런데 청구인의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택시)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2014. 4. 10.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운수종사자자격을 재발급 받아 지금까지 소유해 왔다. 그러던 중 2017.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취소 원인인 음주만취운전으로 1998. 2. 1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19년이 경과한 2017. 6. 29. 이 사건 운수종사자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6개월 내에 또는 잇따라 운수종사자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처분 하였어야 함에도 19년여가 지난 2017. 6. 29.에야 비소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권이 소멸된 시점에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며,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것이다.

 

3) 만약 그 무렵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였다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및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등 2회에 걸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청구인 또한 사면되어 그 자격을 회복하였을 것이고, 이미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인데, 지금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하다.

 

4) 그리고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일념으로 택시 운전사로 종사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처분 권원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2. 13. 음주만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2017. 6. 26.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행위 당시 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 한다) 33조의5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10 1[별표 33]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 취소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 이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자동차운수종사자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10 1[별표 33]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1998. 2. 13. 음주만취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이는 명백히 위 [별표 33] 10호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이러한 위반행위는 면허의 자격취소에 해당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택시)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택시 운수종사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8. 2. 13. 음주만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당시 택시 운수종사자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은 1998. 2.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년이 경과된 지금 택시 운수종사자자격 취소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에 택시 운수종사자자격 취소처분기한에 관해 명시된 규정이 없는데다가 피청구인으로서는 승객의 안전 확립과 선진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10 1[별표 33]에 위반된 청구인을 현행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해

 

1) 신뢰보호 위배

 

청구인은 19년이 지나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음주만취운전을 하고도 행정청의 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은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19년이 지나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주장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후에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해 상대방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해 실효의 항변을 할 수 있지만, 이른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23285 판결).

 

따라서 음주만취운전을 했음에도 행정청의 누락으로 인해 계속해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과 이익에 어긋나기에 실효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명백히 잘못된 행정처분의 유지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면허취소 후 19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승객의 안전 확립과 선진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5. 2. 4.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것) 33조의4, 33조의5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30조의10

. 구 도로교통법(1998. 1. 1.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41, 7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 8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별표 5]

. 도로교통법 제44, 9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1997. 11. 27.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택시)을 취득(자격증번호 *********)한 자이다.

 

.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상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 내역을 확인하고, 2017.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택시) 취소처분을 통보하였다.

운수종사자 운전면허조회

자료구분

면허종류

면허번호

취득일자

취소(예정)일자

취소(예정)사유

전산등록일자

면허취소

1종보통

경남 **-******-**

1987.11.28.

1998.2.13.

음주만취운전

2015. 5. 7.

 

. 청구인은 면허가 취소된 해인 1998년도에 운전면허(면허번호 경남 ○○○○○○○○-○○)를 재취득하였다.

 

. 위 시스템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8. 1. ~ 2015. 7. 1., 2015. 9. 1. ~ 2017. 3. 1., 2017. 5. 1. ~ 2017. 7. 31. 기간 동안 ()○○교통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5. 2. 4.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것) 33조의4 3항에 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30조의10 [별표 33]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토록하는 등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22조 제3항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에서 정한 청문을 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4항에서 그 예외사유로 제21조 제4항 각호의 경우 등을 두고 있으며, 21조 제4항 제3호에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청구인이 1998. 2.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 6. 29.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자격(택시) 취소처분을 하였다.

 

2) 한편,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를 받았을 당시에 적용되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5. 2. 4.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것)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 대법원에서는 구 도로교통법(1980. 12. 31. 법률 제3346호로 개정된 것) 65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1년 이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1.31. 선고, 8345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37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위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5. 2. 4.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것) 33조의4 3항에 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9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청구인,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 2. 13. 음주만취운전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해인 1998년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최근까지 계속 영업용택시에 종사하여왔음을 엿볼 수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있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년여가 지난 2017. 6. 29.에서야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청구인에게 매우 가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30조의5 2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5년이 지났다면 그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년여가 지난 지금 청구인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기울여야 하는 그 노력의 정도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것인즉, 비록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자격(택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그리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17.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 4항 제3호에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 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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